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4.08 (수) 00:00 ~ 2020.04.14 (화) 18:00 까지
신청방법
방문접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3 5층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청대상
사회적기업 창업(전환)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사업 기간 내 고양시에 사회적기업 창업(전환)이 가능한 사업자 (※ 공고일 기준)
- 선정 후 1개월 내 고양시로 소재지 이전 가능 기업
제외대상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동일 과제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업지원사업에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기업
-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규모 : 7개 기업 내외, 사업화개발비 70,000천원(기업별 1천만원 한도)
창업공간
- 따복품마루 입주 지원(3기업 내외) : 사무공간, 기본 사무집기, 회의실, 네트워킹 등 지원
사업비
- 지원금 : 기업별 1천만원 한도
- 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의무부담
- 사용항목 : 시제품제작, 마케팅, 교육/컨설팅, 지식재산권출원
- 지급방식 : 1차 지원금(80%,선지급), 2차 지원금(20%,후지급)
- 선정 후 중간점검 실시 : 사업 진도 관리
- 최종평가 후 2차 지원금 지급(20%)
교육
-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 과정(10시간 이상)
컨설팅
- 사회적기업 창업, 경영 등 전문가와의 1:1 코칭
- 대표 및 사업 수행 책임자(1명이상 필수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