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창업 5년 이내 핀테크 분야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인원) 상주인력 구성원 최대 4인 규모 기업
※ 입주공간 위치 및 형태는 선정된 기업의 입주인원 등에 따라 KISA에서 결정
제외대상
-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업 설립일이 5년을 초과하는 기업
- 해외기업(합자회사일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업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및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부적격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휴·폐업중인 사업자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