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국산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OTT, IPTV, 앱스토어 등 뉴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법인)
제외대상
- 타 기관의 동일(유사) 부문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SBA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 휴폐업 상태,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SBA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최근 2년간 5개 프로젝트 이상 선정된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신청서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심사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티저·트레일러 영상 등 검토
발표심사 : 2020년 6월 넷째주 (예정)
선정기준 : 콘텐츠 경쟁력, 수행역량, 사업이해도, 사업관리 역량 등 평가
지원 내용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규모 : 총 12개 프로젝트 / 제작·마케팅 비용 지원 (프로젝트당 48,000천원)
세부 지원항목 (ⓐ, ⓑ 각 항목에서 총 지원금의 최소 30% 이상 집행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
- 국산 IP를 활용하여 뉴미디어 플랫폼 타겟의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 편집, 자막, 더빙 등 제작비 활용
ⓑ 콘텐츠 마케팅
- 뉴미디어 플랫폼 전략에 맞는 소비자 대상 마케팅 추진
- 온라인 뉴미디어 광고, 모바일앱(App) 제작·마케팅, 1인미디어(MCN) 크레에이터 연계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