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창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의왕시 지역전략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 1인 창조기업 (공동)사업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06월 29일
의왕시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7.13 (월) 09:00 ~ 2020.07.24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010158@korea.kr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공통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제출)
* 예비창업자 및 의왕시 외 사업장 소재 신청자는 2020.09.22.까지 위 제출처로 추가 제출
② 신청자 이력서 1부 (자율양식)
③ [붙임 6]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개별서류
- (1순위) 의왕시 전략산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및 의왕시 외에 사업장을 둔 창업자
① [붙임 2]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창업자용) 1부
② [붙임 4] 사업계획서 1부
- (1순위)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사업자 및 의왕시 외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① [붙임 2]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창업자용) 1부
② [붙임 4] 사업계획서 1부
③ K-Startup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카드 사본 1부
- (2순위) 의왕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① [붙임 3]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근로자용) 1부
② [붙임 5] 회사소개서 1부
③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개요
위치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78번지 일원
건설규모
- 15층(1개동, 2층~15층 행복주택), 110호, 벽식, 개별난방
임대기간
- 2년(관계법령에 정한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최대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