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엔젤투자재원(초기기업 투자재원 등)을 보유하고 창업팀(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로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가.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선도벤처기업 또는 기술 대기업
라.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등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 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 부여)
※ 본사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운영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를 기반으로 한 국내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협력기관 참여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