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

스타트업의 특성 중 하나는 초기 단계에서도 지분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1인 창업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스타트업은 몇몇의 창업자가 의기투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도 하고 설립 후 회사의 성장을 함께할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회사 지분의 일정 부분을 양도 혹은 증여하는 형태로 부여하기도 한다.

다만, 주주간 계약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대표자 혹은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정된 가격으로 매각해야 하는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퇴사 시 주식 매각은 통상 액면가 혹은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인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전에 약정된 주주간 계약에 따른 거래라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주식의 시가에 따라 거래세가 부과 되므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퇴사하는 임직원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를 받는 사람은 주식의 세무상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며, 액면가로 양도한다 해도 해당 주식의 세무상 시가가 액면가 보다 높다면 주식을 양도 받는 사람은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개인의 세금 부담 때문에, 주식을 대표자나 다른 주주가 양도 혹은 증여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증여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본 칼럼은 이와 같은 회사가 자사주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법률적, 세무적, 회계적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사주를 취득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는데 증여 받는 경우도 그럴까?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거나,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 목적 (합병,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만 인정 된다.

그렇다면 자사주를 회사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일까? 관련 판례에 따르면, 무상취득은 회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자사주의 무상취득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한지 혹은 상법에서 정하는 특정목적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회사는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할까?

개인은 증여를 받으면 증여 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럼 법인도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부담할까?

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한다. 즉, 법인이 자사주를 증여 받는 다면, 해당 자사주의 세무상 시가 상당액이 법인의 과세소득에 더해져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주식의 대부분 비상장주식에 해당할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특성상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이 결정될 것이다.

즉, 자사주를 무상으로 받은 회사는 증여일 현재 회사의 비상장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이 과세소득에 더해져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무상으로 받은 자사주, 장부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회사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회사의 장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세무상으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자칫 자사주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무상취득 자사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유상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자기주식(자본조정) 계정으로 회계 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경우 회사 자산의 유출이나 부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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