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취암비지니스컨설팅 김영식 대표

 


1. 자금세탁의 정의

 

자금세탁이란 도박,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다단계 금융사기 등), 밀수, 탈세, 테러 등 불법으로 획득된 자금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세탁하여 그 출처를 은폐하거나 정당한 경로로 보이도록 위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중국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정

 

중국은 20061031일 '중화인민공화국 반세탁법(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을 공포하고 200711일부터 본 법을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자금세탁의 범위와 금융비금융기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해당 법규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정책성 은행을 포함한 전국 및 지방 상업은행, 농촌 신용기구는 물론 비금융기관들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가이드라인 재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를 추진하고 있다.

 

3. 중국내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 주요 내용

 

중국 내 모든 은행의 대고객 자금세탁 방지 방안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거래고객알기(KYC, Know Your Customer) 및 고객실사(CDD, Customer Due Diligence)

 

은행이 고객에게 계좌개설, 입출금, 대출, 환전, 자산관리 등 모든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은행은 반드시 해당 고객의 실명 및 본인(대리관계일 경우 위수탁 당사자 전원의 실명확인)임을 확인하고 해당 고객의 제반 환경을 조사해야 하는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관련 법규 및 제도 취지에 따라 고객의 직업, 수입, 경영환경, 은행 거래목적, 자금출처와 용도, 당해년도 금융거래의 정당성, 제출자료의 적합성 등 고객 본인과 거래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자동으로 당해연도 은행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명의의 계좌를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시키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가급적 미리 본인이 신여권을 소지하고 은행창구를 통해 재차 실명확인 및 여권 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2) 거액거래 보고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아래 거래내용을 중국인민은행 및 관련 기관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모든 은행들이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해당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금융기관의 거액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리방법(金融机构大额交易和可疑交易报告管理办法)>(중국인민은행령20163), <금융기관 고객 CDD 및 고객신분자료/거래기록 보존관리방법(银行保险机构关联交易管理办法)>(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령20221)

 

ㅇ 당일 5만 위안 이상, 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현금 거래(1회 또는 누적)

 

ㅇ 법인 차원에서의 200만 위안 이상, 외화 20만 달러 상당액 이상 계좌이체 금액(1회 또는 누적)

 

ㅇ 개인 경내* 50만 위안 이상, 외화 1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계좌이체 금액(1회 또는 누적)

* 중국 대륙(본토) 한정, 중국 홍콩, 중국 마카오, 대만 미포함

 

ㅇ 개인 경외(경내 이외의 지역) 20만 위안 이상, 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상 계좌이체 금액(1회 또는 누적)

 

ㅇ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금출처, 기타자산, 거래내용 등이 자금세탁이나 테러 지원 등 범죄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경우 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의심스러운 거래를 중국인민은행 및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4. 은행 거래시 유의사항

 

비록 정상적인 거래라 할지라도 아래 유형의 금융 거래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에 따른 강제 계좌 동결, 해당 거래의 정당성을 소명하는 등 절차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ㅇ 공유 오피스 등을 주 사무실로 등록하고, 자본금 규모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ㅇ 장기간 휴면 상태인 계좌를 통해 인터넷뱅킹이나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비대면 창구거래를 통한 자금 입출금 거래가 단기간 내 활발한 경우

 

ㅇ 다량의 소액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ㅇ 입출금 거래 시간이 심야 또는 새벽에 집중되는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생활 패턴과 다른 경우

 

ㅇ 빈번한 거액거래 보고 대상에 가까운 금액(: 현금 49,900 위안 거래 등)으로 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ㅇ 거액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였으나 상환자금 원천 소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ㅇ 단기간 내 외화 입출금이 잦고, 특히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와 무관한 거액 해외 송금 및 입출금이 있을 경우

 

ㅇ 평상시보다 다량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ㅇ 정상적인 입출금, 송금 후, 빈번하게 거래내용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마치며

 

일례로, 기업 담당자는 수출 대금을 수입 업체와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중국 경내 제삼자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제삼자가 송금할 때 이용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대상이 된 후, 2년간 수출 대금 수취 계좌도 동결되어 경영상 막대한 애로와 고초를 겪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의심스러운 거래는 최대한 피해야 하며, 항상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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