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시가는 세무상 늘 논란이 되는 단골 이슈 중 하나이다. 상장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빈번한 거래를 통해 “시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것이 또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거래를 하는 당사자로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친인척 혹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과 같이 특수관계자 간에 비상장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세무상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소득세 혹은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상장주식처럼 정형화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자칫 비상장주식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하여 평가하는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하지만 비상장주식의 시가 역시 원칙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증여의 경우 기준일 이후는 3개월 이내) 시가로 인정될 만한 매매, 경매 등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

다만, 모든 매매거래가 다 세무상 시가로 인정될 수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 1) 비특수관계자간 이루어진 거래이며, 2) 액면가 3억원 혹은 전체 발행주식의 1% 이상의 지분이 거래된 경우만을 세무상 “시가”로 인정된다. 즉,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은 1)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며, 2) 해당 거래가격의 대표성 요건이 충족되는 거래여야 하는 것이다.

얼마전 진행한 우리회사 유상증자 발행가액도 세무상 시가에 해당할까?

최근 seed투자 유치를 성공한 스타트업 A사, seed 투자 유치 이외에는 주식 거래가 전혀 없었는데 과연 투자유치 시 적용된 주당 발행 가액도 비상장회사인 스타트업 A의 세무상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투자유치는 최근 6개월이내에 이루어졌고, 투자자는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이며, 유상증자로 투자자가 보유하게 된 지분율도 1% 이상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세무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유상증자 가액에 대해서 과거부터 최근까지 일관되게 세무상 시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한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에게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였는데, 이 때 해당 주식의 세무상 시가가 최근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가액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지를 문의 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유상증자가액은 세무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상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세무상 시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이라고 회신 하였다(서면-2020-자본거래-0492, 2020.03.09).

또 다른 심판청구 사례(심사상속2012-0005, 2012.05.11)에서도 과세관청은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 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과세관청은 2000년 대에 생성된 예규에서부터 꽤 일관되게 유상증자 시 신주 발행가액은 세무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으나, 그렇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

한 심판청구 사례 (국심2004서3921, 2005.05.16)에서는 주식양도일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유상증자 신주 인수가액을 시가로 하여 주식양도거래가 특수관계자간에 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였다. 해당 사례에서는 유상증자 시 발행된 주식이 타 주식과 비교하여 가격을 달리할 만큼 다른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 할 수 없으며, 외부투자회사가 신주발행회사의 시장가치를 믿고 투자이익을 얻기 위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간에 주식 교환거래와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하였다.

또다른 판례(수원지방법원2012구합7609, 2014.07.16)에서도 유상증자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가 존재하나, 해당 건의 경우 전후에 이루어진 거래 등을 참작하여 유상증자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이므로 이를 토대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이 세무상 시가로 인정된다고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과세관청은 꽤 일관되게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세무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거래의 상황이나 거래 당사자간의 관계 등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무상 리스크에 대해서는 거래별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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