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세관에서 적발된 유명 아이돌 포토카드 밀수 사건은 대중적으로 사진의 저작권 문제를 다시금 주목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팬이 소장하는 아이돌 포토카드와 같은 사진도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저작물은 이미 존재하는 피사체를 기계적-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현해 내는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 등 다른 시각적 저작물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으로, 이런 재현작품이 과연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인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재현은 창작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복제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단순한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 제품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 같은 것은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TV탤런트의 브로마이드 사진을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일본 동경지방법원 판결은, “브로마이드 사진은 피사체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에 맞는 포즈와 표정을 취하게 하고, 배경과 조명의 배합을 보아가면서 셔터찬스를 기다리다가 최종적으로 팬들의 기호에 맞는 표현을 포착하여 촬영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작을 거쳐 제작되는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단순한 기계적 작용에 의하여 표현되는 증명사진과 달리 사진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진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앵글의 설정, 셔터찬스의 포착 등 사진에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증명사진이나 카달로그 제품사진처럼 기계적으로 피사체를 충실하게 재현해 내는데 그치는 사진은 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품사진 중에도, 베스킨라빈스나 던킨도넛 매장에 가 보면 아이스크림, 도넛 따위를 촬영하여 큰 사진으로 벽에 붙여 놓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진들은 대단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또 시계나 귀금속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보면 각종 명품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런 사진들도 숙련된 고도의 사진작가들이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진들은 단순히 제품을 재현하기만 한 사진이 아니어서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허락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단순한 제품사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토샵 등 이미지 처리를 한 사진들도 온라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가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 사진을 일일이 촬영해서 올리는 것이 귀찮아, 그 제품의 원 제조회사 홈페이지에서 제품 사진을 퍼다가 자기 쇼핑몰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지식재산권 변호사들은 사진저작물의 무단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재현에 그치지 않는 제품사진과 마케팅 사진처럼 창작성이 있는 상업 사진의 보호 범위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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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https://platum.kr/archives/236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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