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025-01-18 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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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ㅇ 의약품 인허가 절차

- (법령) Ley N° 16.463 (의약품법)은 총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 인체에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를 포함한 모든 제형과 진단 제제, 기타 제품은 해당 법과 하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관할권이나 지방간 통상을 위한 인간 치료에 사용하고 적용하는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수입, 수출, 생산, 제조, 분리, 유통, 보관과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동 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

- 동 법 제5조에 따라 용기에 저장되어 판매하는 의약품은 아르헨티나 약전 또는 국제적으로 과학 가치를 인정받은 원서의 내용에 따라야 제조 판매를 위한 허가를 득할 수 있으나, 동 법 및 하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 외에 과학, 치료, 기술 또는 경제적인 혜택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

- 해당 제품들의 허가 및 재등록의 유효 기한은 증명서 발급 날짜로부터 5

 

ㅇ 의약품 품목(시판) 허가 개요


- 아르헨티나에서 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용 제품들은 모두 ANMAT의 사전 허가 취득 필요

- Decreto Nº 150/1992(부령 150/92)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의약품은 아래 3가지로 분류

· '부속서(부령150/92)'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현지 임상시험 자료 없이 아르헨티나 의약품 등록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

· '부속서(부령 177/93)'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아르헨티나 현지 임상시험 없이 등록이 가능하지만, 제조 국가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자료 제출 필수

· '부속서(부령150/92)' '부속서(부령 177/93)' 국가 모두에 등재되지 않은 국가는 현지에서 임상 전 과정을 수행 후 자료 제출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이 '부속서(부령150/92)' '부속서(부령 177/93)' 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약정 체결 등을 추진하는 중

 

 


의약품 분류

해당 조건

비고

3조 제품

(제네릭 의약품)

'부속서(부령150/92)' 국가에 유사한 제품이 등록되고, 아르헨티나 또는 '부속서(부령 177/93)' 국가에서 제조된 의약품

부속서(부령150/92)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15개국)

부속서(부령 177/93) 국가: 호주, 멕시코, 브라질, 쿠바, 칠레,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중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12개국)

4조 제품

'부속서(부령150/92)' 국가 중 한 곳 이상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의약품

5조 제품

(신약)

유사 의약품이 없는 아르헨티나 제조 의약품

'부속서(부령150/92)' 국가에 등록되지 않았으면서 유사 의약품이 없는 '부속서(부령 177/93)' 국가 제조 의약품

제조시설의 위치와 상관없이 '부속서(부령150/92)' 국가에 판매되지 않은 의약품


 

ㅇ 임상시험 허가 절차

-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 신청 절차

- 아르헨티나에서 임상시험(1~3) 및 의약품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적응증, 기등록된 농도보다 높은 신규 농도, 신규 투여량 또는 신규 제형 연구, 약동학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등과 관련된 임상시험 수행하기 위해서는 ANMAT의 사전 허가 취득 필요

- ANMATREGULATION 6677/10 The Regulatory Guideline for Good Clinical Practices in Clinical Pharmacology Studies에 따라 신청 접수된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시험용의약품 및 연구용 물질의 수입, 국외 중앙 실험실에 대한 생물 물질의 선적 등을 허가

-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자가 제출 자료를 구비하여 윤리위원회(CEI)에 송부하면, 윤리위원회에서는 임상시험 승인에 대한 자체 일정(대부분 제출일 이후 30일을 초과하지 않음)을 적용하여 심사

- 윤리위원회의 승인은 서면으로 통보하며, 윤리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문서를 통합하여 ANVISA에 제출(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 ANMAT에 임상시험계획 신청서를 제출해도 임상시험을 개시할 수 없음)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제출 자료

 

임상시험계획 신청 시 제출 자료 (ANMAT 제출)

서명한 임상시험계획 신청서(EFCA1) 양식

수수료 지불 영수증

해당 독립데이터감시위원회 구성 (Consejo Independiente de Monitoreo de Datos-CIMD)

공인 번역사가 번역한 헤이그 증서로 인증을 받는 의뢰자 대리인에게 위임되는 직무 보고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요건에 부합한다는 선서진술서 원본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대상자 동의서

임상시험자 자료집

임상시험용의약품 (연구 물질) 또는 검체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신청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상세 정보(명칭, 제형, 수량 등)

스페인어로 된 의약품 라벨 사본

 

시험자 및 연구기관 허가 신청 시 제출 자료

 

서명한 신청서 양식(EFCA2)

임상시험을 허가하는 ANMAT 처분안 사본

시험자 이력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관할구역의 위생당국에서 수여 받은 시험자의 학위 인증서 및 전문 면허증 사본 (훈련 또는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필요)

임상2상 및 임상3상시험의 경우, 연구 중인 질병에 대한 전문가 증명서, 전문의 실습 완료 증명서 또는 대학원 전공 증명서 사본

임상시험 계획서, 헬싱키 선언 및 ANMAT 임상시험관리기준 제도 준수 약정서 원본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시험대상자 동의서, 임상시험자 자료집과 같이 검토된 문서의 세부사항을 기재한 윤리위원회의 임상시험 승인서 사본 및 윤리위원회 구성원 명단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최고 권위자에 의해 허여된 연구 검정서 사본

적절한 경우 외부 윤리위원회의 연구 검토를 위한 기관 당국의 검정서 사본

정식 인증을 받은 기관의 설립 면허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환자 동의서


 

 

ㅇ 품목 허가(REM) 절차 및 단계별 설명

- 품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ANMAT 제출부에서는 제출된 신청서의 평가 시작을 위하여 서류 완비 및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검토하고,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시, 신청자에게 수정 요청

- 문제가 없는 경우 신청서에 제목을 부여하고 제출일과 신청번호를 적시하는 접수 증빙을 신청자에게 부여

- 신청서가 평가에 필요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고 확인되면, ANMAT 등록부는 신청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정보 입력 및 기술보고서 작성

- 그 이후 ANMAT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 서류를 INAME(국립의약연구소)에서 평가, 승인/반대 보고서 작성 후 ANMAT에 송부

- 평가 단계 도중 신청자에게 제출된 문서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인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제조시설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가능

- ANMAT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 승인 시 처분안에 번호 및 등록일을 부여하여 'BOLETIN DE DISPOSICIONES ANMAT (http://www.anmat.gov.ar/boletin_anmat/index.asp)'에 공시(월별 제품의 허가, 취소, 갱신 등의 인증서 확인 가능)

- 승인 통보까지는 신청서 접수 이후 180일 이내(백신의 경우 120일 이내)로 발표될 것이나, 보건상의 이유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빨리 발표 가능

- 품목허가 이후 수입허가를 진행하며, 아르헨티나는 보건부의 사전 승인을 취득한 의약품만 수입 가능

- 수입업체는 아르헨티나 관세청 수입자(Importador) 등록 및 ANMAT 유통 허가 보유 필요

- 수입 의약품 배치의 통관을 위해서는 ANMATINAME(국립의약연구소)의 품질 검사를 받은 이후 출하 가능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