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실업 수당 인상: 최대 915.60유로 지급 가능
ㅇ 2025년 1월 1일, 노동시장법 개정안 발효
- 실업 수당 금액과 산정 기준 개선
- 첫 90일 동안 기존 기준 소득의 60% 지급 유지
- 91일~180일 기간 동안 지급률이 기존 30%에서 35%로 인상
- 180일 초과 기간 동안 지급률은 기준 소득의 30%로 유지
ㅇ 실업 수당 산정 기준 변경
- 평균 급여 산정 시 3개월 간 급여 및 급여 보상 포함 가능
- 주말 및 공휴일로 인한 3개월 기준 연속성 단절은 더 이상 단절로 간주되지 않음
- 30세 미만 실업자는 최근 24개월 중 6개월 근무로 자격 요건 완화
ㅇ 최대 및 최소 실업 수당 금액
- 최대 금액: 첫 90일: 평균 급여의 70%로 약 915.60유로
91~180일: 평균 급여의 40%로 약 523.20유로
180일 초과: 평균 급여의 35%로 약 457.80유로
- 최소 금액: 최저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약 400.38유로
ㅇ 실업 수당 수급 조건: 자발적 퇴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영업 종료 시 수급 불가
- 30세 미만: 최근 24개월 중 6개월 근무 요건
- 기타: 최근 24개월 중 최소 9개월 근무 요건
ㅇ 수급 기간 :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450일까지 수급 가능
- 9개월~2년 근무: 90일, 2년 이상: 120일, 25년 이상: 450일
ㅇ 현재 수급 현황: 실업자의 22%가 실업 수당 수령 중
- 2023년 기준 평균 실업 수당 금액은 약 416.38유로
- 최고 지급 금액은 약 711.01유로
*기사원문 링크: Fees have been increased. Some can get more than 900 euros - Poslovni dnevnik (2025.01.11)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24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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