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한국·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개시 (1.10 상무부)
ㅇ 중국 상무부는 한국과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5년 만기 조사를 시작한다고 공고
- 중국 상무부는 2014년 1월부터 5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HS CODE 28046190)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2020년 1월 재심을 통해 5년간 연장한 바 있음
- 이번 기한 만료 재심 조사기간은 2025.1.14.일~2026.1.14.일 전까지이며, 조사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기존 반덤핑 관세는 유지
* (한국) OCI: 4.4%, 한국실리콘 9.5%, 한화솔루션 8.9%, SMP 88.7%, 웅진폴리실리콘 113.8%, KCC 113.8%, Innovation Silicon 113.8%, 기타 한국기업 88.7%, (미국기업) 53.3%~57%
-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미국과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이로 중국 산업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는 중국 태양광 업계의 재심 신청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힘
* 원문기사 링크: https://trb.mofcom.gov.cn/myjjdc/art/2025/art_10b77862f28e43c9ad1767432f9f6ce3.html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2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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