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상무부: 국가안보를 위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지속 강화 (1.16 상무부)
ㅇ 1.16일 중국 상무부는 기자답변문을 통해 “2025년 국가안보 수호 수요에 따라 전략 물자를 이중용도 품목(兩用物項)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입장 표시
- 이중용도 품목이란 일반 산업생산과 군사공업에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 기술, 서비스, 관련 데이터 등을 의미
-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군사 용도로도 쓰이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입을 엄격히 관리
- 2020년 말 <수출통제법> 시행 후 중국 정부는 2024년 12월 전문 법규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발효,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淸單) 제도 도입을 통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체계를 확립
- 2025년부터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대해 ①기술요건과 통제기준을 설명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淸單)’와, ②제품 특징과 통관실무에 초점을 맞춘 연도별‘이중용도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目錄)’으로 투트랙 관리
- 상무부는 “향후 수출통제 제도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이중용도 수출통제 리스트를 조정, 개선하겠다”며, “전략 물자가 선명한 군·민 겸용 특성을 보유할 경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자국 안보 등 수요를 고려하고 국제관례를 참조하여 관련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ofcom.gov.cn/xwfb/xwfyrth/art/2025/art_4d49b0b1543749f7a4a9483b9ac1af4d.html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24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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