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자니아, 국내 거래 외화 사용 금지 규정 마련 중
• 탄자니아 중앙은행(BoT)은 재무부와 협력하여 국내 거래에 외화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이는 탄자니아 은행법 제26조(2)항에 따른 조치로 탄자니아 실링 가치 강화, 통화 정책 보호 목적으로 국내 거래에 외화 사용이 금지됨
- BoT는 시중 은행에 국내 거래 관련 외화 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시, 부동산 임대료·학비 등 외화 결제 불법화
- BoT는 기업·은행·학교 대상 교육 진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신고 권장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254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