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개요

 

2025년 3월 25일, KOTRA 뉴델리무역관은 한국 관세청 및 주인도한국대사관과 협업해 뉴델리 그랜드 호텔에서 인도 진출 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통관 애로해소 지원제도 소개, 인도의 수입통관 규제와 대응방안 등이 공유됐다. 

 

설명회는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에서 해외통관 애로해소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EY 인디아에서 인도의 수입통관 규제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더불어, 통관 시 가장 이슈가 되는 품목분류 관련 사전심사제도 및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인도 원산지관리규정인 CAROTAR 및 한-인도 CEPA 협정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한-인도 CEP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축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관련 세부 내용으로 세션을 마쳤다.


해외 주요 통관 애로 사례 및 인도 규제·대응 방안

 

인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장 많은 통관 애로가 발생한 국가 중 하나다. 주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오류, 원산지증명서(CO) 등 FTA 관련 애로사항이다. EODES 내 정보 확인 불가로 협정관세 거부, 정정 발급 원산지증명서와 기존 증명서 간의 발급번호 상이, 재발급 된 원산지증명서의 진정등본 문구(Certified True Copy) 기재에 따른 미인정 등이 주요 해외 통관 애로 사례다. 관세청은 해외 통관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이와 같은 통관 애로 접수 및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수입 규제를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더불어, 불투명한 행정 처리 및 지연으로 인해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이 있다. 해외투자 및 진출기업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인 이전 가격(Transfer Price) 이슈다. 본사-지사간 거래를 의미하는데, 특히 다국적 기업 간 국제 거래에서 이전 가격이 낮게 책정될 경우, 인도 관세 당국에서 관세 및 내국세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저가신고한 것으로 의심해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 인도 관세청(CBIC) 내에는 과세가격 특별 조사부서(SVB: Special Valuation Branch)가 있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공식 문서(Order)를 발급하고, 이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나 계약 조건 및 로열티, 기술 이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갱신 신고가 필요하다. 관세 과세가격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동 적정성 평가와 관련이 있어, 내부 사전 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후 갱신 신고 필요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인도 정부가 최근 BIS(인도 표준국) 인증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 만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품목별로 요구되는 인증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품질관리명령(QCO) 발행 기관에서 강제 인증 비대상 유권 해석(NOC: No Objection Certificate)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설명회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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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촬영]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란 세계관세기구(WCO)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HS 협약에서 정한 국제 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Code)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관세기구는 국제무역 촉진 및 비교분석을 용이화하고,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HS 협약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가 간 품목분류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치적, 문화적, 기술적 차이로 인해 다양한 이견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융복합 및 고난이도 물품이 등장하고, FTA 확대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비관세장벽 활용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품목분류 및 분석 전문가가 부족하다. 관세청에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 HS 국제분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통상 1개월 내 심사 및 분류 의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통해 외국 품목분류 사례도 검색이 가능하다.

 

인도 원산지관리규정(CAROTAR) 개정 내역

 

CAROTAR(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는 무역협정 상의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 기준 및 적용 절차 등을 규정한 규칙이다. FTA 협정 등을 악용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내 시장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요구한다. 수입자는 FTA 등 무역 협정의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주요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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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인도 재무부는 최근 동 규정을 개정한 ‘CAROTAR 2025’를 발표했다.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8일부터 발효된다. 이제부터 수입 업자는 무역 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율 적용을 위해 기존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대신 ‘원산지 증빙자료(Proof of Origin)’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인도가 향후 체결할 FTA 협정에 자율 발급(Self-Certification) 방식을 포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한-인도 CEP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기관 발급 형태인데, 인도는 현재 EU, 영국 등과 논의 중인 FTA에서 자율 발급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말 그대로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한-인도 CEPA, 인도-일본 CEPA, 인도-ASEAN FTA 등 기존 FTA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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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지난 2023년, 한-인도 CEP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이 개통됐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교환되어, 우리 수출기업은 CEP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종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실물 증명서 제출 시 배송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고, 인도 세관의 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이 지체될 우려가 있으나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해소가 가능해졌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송수신 에러,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애로 등이 빈번히 발생했다. 통관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시 BOE(Bill of Entry)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고, 500개 이상의 다수 품목 증명서 발급 시 분할이 아닌 한 건으로 발급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2025 인도 진출 기업지원 설명회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27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