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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총 6만5,411건 -

- 온라인 유통 증가로 지식재산권 침해 증가, 대비 필요 -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에서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베트남 지식재산권 총 출원건수는 6만5411건으로 2018년 5만5897건 대비 17% 증가했다. 한편, 2019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2018년 대비 6.4% 증가해 약 51만 건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시장 발달 등으로 인해 베트남 내 모조품, 위조품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크게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식물품종 보호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지리적 표시 등을 포함하며 대부분 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베트남에서 권리가 인정된다. 저작권은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창작 혹은 보유되고 있는 저작물을 가리키며 출판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한편, 베트남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베른 협약’ 가입국으로 저작물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생성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단, 실무적으로 향후 분쟁에 대비해 베트남 저작권청(COV; Copyright Office of Vietnam)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식품품종보호권은 단체, 개인에 의해 창조, 발견, 개발 및 소유되는 신규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참고]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2005년 처음 도입돼 2009년, 2019년 두 차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베트남 지식재산청 및 저작권청 사이트

베트남 지재권 사이트cov

(좌) http://www.noip.gov.vn/ () http://www.cov.gov.vn/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2019년 한 해 베트남 지식재산권 총출원건수 6만5411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상표권’이다. 2019년 베트남 상표출원 건수는 총 5만3801건으로 외국인 출원 비율은 약 18.9%(1만154건)를 기록했다. 그 중 한국 출원건수는 총 2299건으로 중국(3861건) 다음으로 높았다. 디자인 출원의 경우 2019년 한 해 총 3491건으로 외국인 출원 비율이 47.3%(1650건)를 차지했다. 한편,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총 7520건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90.4%(6800건)를 차지했다.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일본(1734건)이며 그 뒤를 중국(1221건), 베트남(1115), 한국(977건)이 차지했다.

 

출원비율

자료: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

 

침해건수 증가 및 대응방안


베트남 지식재산청 보고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 건으로 행정 제재를 받은 건은 2018년 동기 대비 81.8% 증가한 3293건이다. 이 중 상표권 관련 침해 사례가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한편, 가장 많은 침해건을 처리한 지역은 호치민시, 남딘, 랑선이었다.


최근 온라인 유통 등의 발달로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로 베트남 또한 예외는 아니다. 베트남의 경우 침해대응 방안으로 행정단속, 민사/형사 대응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침해 관할권을 갖는 집행기관은 법원, 조사단, 시장관리총국, 세관, 경찰, 인민위원회 등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관할권을 갖는 집행기관

기관

개요

시장관리총국(Market management Bureau: MMB)

산업무역부 산하로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법적 상품에 대해 단속하는 기관 중 하나

경제경찰(Economic Police: EP)

시장관리국과 더불어 시장에 유통되는 불법적 상품을 단속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 주로 형사기소가 가능한 대규모 침해, 조직적인 침해자,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침해(제약, 식품 등)건에 주력함.

지재권 조사단(IP Inspectorates)

지재권 침해 관련 생산 및 거래에 대한 단속 권한 보유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s)

지역, 시, 지방에 위치하며 보통 지재권 침해 상품의 생산 및 거래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내림.

세관(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of Vietnam)

재무부 산하로 베트남 수출입 활동에 대한 관할권 보유. 국경에서의 침해품 수출입에 대한 행정처벌 권한 보유

자료: 동남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가이드,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실무상 가장 많이 선호하는 수단은 행정적 구제수단이다. 행정적 구제수단은 다른 절차 대비 소요시간이 적고 모조품 몰수, 폐기 등과 같은 직접적 행정 제재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침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 및 정보도 확인 가능하여 대규모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도 가능하다. 단, 행정 조치가 바로 침해 피해액을 보상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침해 개인 또는 업체를 상대로 피해액 보상 협의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국가와 달리 베트남에는 아직 지재권 특화 법원이 없다. 그에 따라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 또한 건수가 많지 않다. 최근에는 예비적 금지명령, 손해배상금, 침해자의 공개사과와 같은 민사 제재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 민사를 지재권 침해 대응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재권 소유권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재권 관련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지침규정이 부족한 이유로 형사 단속 및 형사 기소는 거의 없는 것이 실정이다.

 

1) 오프라인 위조품 대응

대응

개요

시장조사

- 시장조사는 현지 시장에서 위조품, 모조품, 침해품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됨.

- 경제규모가 큰 5개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 외에는 지식재산권 소유권자의 상품, 서비스 등이 많이 유통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고려할 수 있음.

- 시장조사를 통해 침해자 현황을 파악하고 침해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함.

- 대규모 침해의 경우, 추가적으로 심층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

침해감정평가

-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감정평가는 VIPRI 및 ECCR에 의해 관리됨.

- VIPRI는 과학기술부 산하 인증기관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다룸.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상호, 지리적표시 등) 침해여부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발급하는 기관이며 해당 의견은 관계당국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ECCR은 베트남 저작권청 산하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발급하는 기관임. 단, 해당 기관은 아직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것이 실정임.

행정단속

-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선호되는 침해대응 방안임.

- 단속 결과 입수가 빠르고 고소장 접수를 통해 간단히 진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단, 실질적인 처벌 강도 자체는 낮은 편에 속함.

민사소송

- 베트남에는 아직 지식재산권 특화 법원이 없음.

- 이에 따라 현지 판사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 민사 소송에서 사용되는 증거자료는 VIPRI 또는 IP Vietnam 의견이 많이 반영됨.

자료: 동남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가이드,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2) 온라인 위조품 대응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VECOM)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전년대비 32% 성장해 총 115억 달러에 달하는 판매액을 기록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SNS(소셜미디어), 모바일 상거래 어플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라인 내 지식재산권 침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침해의 경우 판매자가 다수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인해 오프라인 대비 대응이 더 복잡하다. 온라인 침해의 경우, 기본적인 대응 철차는 (1) 온라인 증거 수집 및 조사, (2) 온라인 게시중단 요청, (3) 주요 침해자에 대한 오프라인 대응으로 나뉜다. 가장 빠른 대처방안은 해당 게시글에 대한 게시중단 조치이나 이는 계정 변경 후 침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온라인 증거 수집 및 조사는 침해의심 게시물이 있는 홈페이지,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게시물에 등록된 침해의심 제품의 침해여부 확인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브랜드 소유권자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침해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각 홈페이지, 플랫폼에 해당 게시글에 대한 게시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위 과정에서 규모가 심한 침해자를 발견할 경우, 이에 대한 오프라인 조사 및 대응 또한 진행 가능하다. 단, 온라인 위조품 대응의 경우 베트남 유관기관 측 경험이 부족한 점이 있어 오프라인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향이 높다.

 

베트남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온라인 침해대응법

플랫폼

개요

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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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hopee.vn/

- 싱가포르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 별도 지식재산권 정책은 없음. 단, 운영 규정, 서비스 약관, 금지물품 및 제한물품에 대한 정책에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음.

- 지식재산권 소유권자 혹은 법적대리인은 쇼피가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을 활용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쇼피 내 침해품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

티키

tiki

- https://tiki.vn/

- 별도 지식재산권 정책을 갖고 있음.

-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산업디자인권,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부정경쟁 등에 대한 티키 및 판매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정책 보유

- 티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소유권자에 의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처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요함.

센도

sendo

- https://www.sendo.vn/

- 별도 지식재산권 정책은 없음. 단, 쇼피와 마찬가지로 일부 정책에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음.

- 센도 위반처리정책에 따르면, 침해 규모에 따라 경고, 일시적 계정 차단, 계정 삭제 등의 처벌조치가 가능함.

라자다

lazada

- https://www.lazada.vn/

- 별도 지식재산권 정책을 갖고 있음.

- 운영규정에 따라 위조품, 유사품, 밀수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보유한 고소장이 접수되면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음.

- 이메일(trust@lazada.com) 혹은 알리바바 그룹 플랫폼인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IPP 플랫폼)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음.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KOTRA 호치민 무역관 서면 인터뷰 결과, 법무법인 R최근 베트남 온라인 침해는 게시 중단 절차를 통한 대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라자다, 쇼피와 같은 플랫폼은 이와 같은 게시중단 절차가 구비돼 있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침해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 조치가 이루어진다. , 게시 중단을 통한 대응의 문제는 침해자가 URL 수정해 다시 온라인상에 등장하는 점이다. 근본적인 참해 방지를 위해서는 생산/거래의 근원인 오프라인 생산자를 찾아 행정단속 침해 단속을 해야한다. 하지만 오프라인 침해단속은 온라인 게시중단 대비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지식재산권 소유권자들이 많이 진행하는 편은 아니다. , 온라인 게시중단의 한계(지속적인 재등장) 인해 오프라인 대응도 병행하는 지식재산권 소유권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외에도 단순한 게시중단 외에 지식재산권 소유권자가 플랫폼 MOU 협약을 통해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고 간편하게 게시중단을 있는 방법도 최근 많이 강구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KOIPA(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유명 플랫폼과 MOU 맺어 한국 기업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상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시사점


법무법인 R은 “베트남도 법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모든 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속기관의 경험, 인력, 자원 부족 등이 문제다. 베트남에서는 행정단속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단속 방법인데 이 중에서도 위조품이나 분명한 상표침해의 경우 단속기관이 잘 처리하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단속기관에서 처리하기를 꺼려한다. 또한 민사의 경우 아직 베트남 법원이 지재권 관련 경험이 많지 않아 지식재산권 소유권자들은 이를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이 효율적이지 않다 판단하고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등 억지력이 크기 때문에 지재권 침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민사소송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정된 지식재산권 개정안도 행정단속 보다는 민사를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쪽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 베트남은 최근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단계로 2022년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CPTPP 준수를 위한 상표개념에 ‘소리상표’ 포함; ▲출원된 상표 심사 시 보호기한이 만료된 상표도 5년간 인용되는데 이를 3년으로 단축; ▲규제로 인한 제약 특허 지연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위와 같은 변화를 베트남법원에서 수용할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인 상태다.

 

KOTRA 해외지재권실에서는 해외 각지에 투자진출을 실시한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투자확대를 위해 9개국 15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해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지원 범위

지원한도 

자료: https://www.kotra.or.kr/biz/overseas/overseasInvest/investConsult.do?menuCode=B0208

 

베트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특정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해도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 디자인, 특허를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완료했을 경우 해당 등록권자가 정당한 소유권자가 된다. 그렇기에 베트남 진출기업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침해사례가 발생해도 대응하기 어렵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베트남 지식재산권청(IP Vietnam), 저작권청, 각 사 홈페이지, 현지 언론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