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모바일 게임 산업 규모, 2015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한 5억2141만 달러 -
- 저렴한 모바일 데이터 요금으로 인구의 56%가 모바일 게임을 즐겨 -
- 해외 기업은 게임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어려우므로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 -
베트남은 세계에서 10위로 저렴한 모바일 데이터 이용요금과 풍부한 모바일 인프라, 인구의 70%가 30세 이하인 장점을 바탕으로 모바일게임 이용자가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베트남의 모바일 게임 시장과 최근 동향에 대해서 작성하였다.
2015년 대비 두 배 증가한 베트남 모바일 게임 산업 규모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의 모바일 게임 산업 규모는 2015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한 5억2141만 9200달러였다. 이 중에서 베트남의 게임 산업을 이끄는 양대 기업인 VNG(비나게임)의 매출 규모는 2억9130만 달러, Garena의 매출 규모는 1억 3913만 달러로 두 회사의 매출 규모는 전체의 82%에 달한다. 또한 베트남 게임산업에는 약 2만 5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베트남에는 3200만 명 이상의 게임 이용자가 있다.
저렴한 모바일 데이터 요금으로 이동통신 가입자 유인
저렴한 3G·4G 모바일데이터 요금은 15세~24세 연령의 젊은 이동통신 가입자를 유인할 수 있었던 요소이다. 베트남의 1GB 모바일데이터 평균 이용요금은 0.57달러로 세계 평균인 5.09달러의 약 1/9 수준이며 세계에서 10번째로 저렴하다. 특히 가장 저렴한 1GB 한 달 요금제는 1,000동(0.04달러)에 불과하다.
2021년 베트남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인 Viettel, VinaPhone 및 MobiFone은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포함한 일부 주요 도시에 5G를 개통함으로써 모바일 앱과 게임 시장이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베트남 이동통신기기 가입자 수 및 인터넷 사용자 수
자료: We are social(2021.1.)
1GB 모바일 데이터 평균 이용료 최저순위 10개국
자료: Open Signal(2020.5.)
베트남 인구의 56%가 게임 이용
Appota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베트남 휴대전화 및 애플리케이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스마트폰 사용자 비중은 인구의 45% 이상을 차지해 세계 15위에 올랐다. 베트남 스마트폰 사용자의 53%는 3G - 4G사용자이다. 베트남의 스마트폰은 가격대가 다양해짐과 동시에 전반적인 가격이 저렴해지는 추세로서 사용자들은 PC/노트북이나 TV, 태블릿 대신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2020년 Decision Lab과 POKKT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의 56%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또는 둘의 조합을 통해 게임을 한다. 여성 모바일 게임 보급률은 59%에 달해 남성 모바일 게임 보급률 54%보다 5%p가 높다.
베트남 모바일 게임 보급률
자료: Decision Lab & POKKT
자료: Decision Lab & POKKT
응답자 중 베트남 게임 이용자의 45%는 매일 여러 차례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게임을 한다는 응답자의 51%는 남성, 39%는 여성이었으며 1주일에 수 회 게임을 이용한다고 한 45%의 응답자 중 50%는 여성, 38%는 남성이었다.
자료: Decision Lab & POKKT
자료: Decision Lab & POKKT
남성 게임 이용자에게 가장 인기있는 게임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40%) 이다. 반면 여성 게임 이용자는 퍼즐게임(41%)을 가장 선호한다.
자료: Decision Lab & POKKT
게임 라이선스와 게임 회사 현황
2020년 말 기준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G1(온라인게임) 라이선스를 받은 게임 관련 기업은 193개가 있었으나 4개 기업은 폐업 신고를 했으며 50개의 기업은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G1 라이선스 기업이 승인 요청을 한 게임 중에서 출시를 허가 받았던 게임 타이틀은 878개가 있었으나 이 중 625개의 게임은 출시됐으며, 253개의 게임은 출시 중단을 발표했다. 또한 G2, G3, G4라이선스를 받은 총 106개의 기업은 총 8,332개의 G2, G3, G4게임 출시를 허가받은 바 있다.
베트남의 주요 게임회사
현재 베트남 시장에 출시된 온라인 게임의 69%는 중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온라인 게임 시장에는 ‘리그오브레전드’, FIFA 온라인3’, 등 다수의 유명 게임 타이틀을 보유한 중국의 텐센트 자회사 Garena가 있다. Thien Ha Gamota, Tru Tien 3D의 게임을 출시한 베트남 현지 기업 Appota Corporation의 자회사인 Gamota도 유명하다. Gamota의 모기업인 Appota는 2017년 미래에셋으로 부터 시리즈C투자를 받은 바 있으며 2018년에는 한국의 TNK, Kakao그룹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외 베트남 현지 기업인 VNG와 Soha Game도 오랜 전통을 가진 게임 기업으로 VNG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 달러에 달하며, Soha Game은 2015년 40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바 있는 대표 모바일 및 웹 게임 퍼블리셔이다.
베트남 인기 모바일게임
베트남에서 인기있는 모바일 게임은 MMORPG(다중접속역할 수행게임), MOBA(멀티플레이어 온라인배틀 아레나), PVP(롤플레잉) 과 액션게임 등이다. 2021년 4월 23일 현재 중국의 Garena게임 타이틀 두 개가 앱스토어 무료게임 순위 3위와 8위를 차지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9위와 10위를 차지했다. 마인크래프트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각각 유료게임 2위와 3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Apple Appstore 모바일 게임 순위
자료: sensortower (2021.4.23.)
Google Playstore 모바일 게임 순위
자료: sensortower (2021.4.23.)
불법 모바일 게임 점유율 30%, 베트남 게임 시장 교란
불법 모바일 게임(불법 복제 게임, 무허가 배포 및 유통 게임, 배급권, 유통권, 소유권이 없는 해외 게임을 배포 및 유통하는 게임 포함)은 세계 각국에서 성행 중이며, 베트남도 예외가 아니다. 대부분의 불법 게임은 해외에서 개발하고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게임 라이선스 인증 없이 발행한 경우가 많다. 또한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베트남 게임 시장 규모 중에서 불법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기준 9100만 달러에 이르는 베트남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 규모에서 무려 3000만 달러 이상이 불법 게임매출액이다. 1/3 이상을 차지하는 불법 게임 때문에 현지 게임 기업의 경쟁이 과밀화 되고 공정 경쟁 시장을 뺏기는 부작용이 있다.
게임 관련 규정
2013년 7월 15일 자 인터넷 정보,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공급, 관리 시행령에는 게임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2014년 12월 29일 자 온라인 게임서비스 이용, 공급 관리 활동 규정에는 게임의 연령 규정이 명시돼 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부로 발효된 사이버보안법(Law 24/2018/QH14)에 제26조에 따라 해당 콘텐츠가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또는 공안부(MPS)에게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 요청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보안법 제8조에 의거해 공산주의 및 베트남 정부 모독 내용, 대중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 외설적인 내용, 범죄 조장 내용, 사이버 스파이 활동 내용, 해킹 관련 내용, 국가 안보 질서 및 주권을 위반하는 내용 등은 금지 및 검열된다.
온라인 게임 분류 및 라이선스 절차
라이선스 방식에 대한 분류
분류 |
내용 |
G1 |
게임 서버를 통해 다중 플레이어가 상호 작용 하는 비디오 게임 |
G2 |
플레이어와 게임 서버만 상호 작용하는 비디오 게임 |
G3 |
플레이어와 게임 간의 상호 작용 없이 다중 플레이어간 상호 작용하는 비디오 게임 서버 |
G4 |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및 게임 서버간의 상호 작용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비디오 게임 |
자료: No. 72 / 2013 / ND-CP
G1 게임 (일반적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또는 RPG게임) 라이선스 절차
신청대상 |
베트남에 온라인 게임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베트남 기업 (외투 기업은 승인 받은 베트남 기업과 49%:51%의 지분으로 합작투자를 하거나 MOU방식으로 진출 가능.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방식이 있으나 주식회사가 자본금 동원에 유리한 편) |
기간 |
G1라이선스는 10년 기한으로 만료되며, 만료 전 한 번만 1년간 연장 가능함. 정보 통신부는 G1 라이선스 기한을 5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신청조건 |
- 베트남에 본사, 사무실 및 주소와 연락처가 있어야 함. - 서비스 제공에 사용할 도메인 이름이 등록돼 있어야 함. - 1명 이상의 직원이 2대 이상의 서버를 관리해야 함. - 사업 대표는 최소 학사 학위 소지자 - 게임 시스템, 장비, 서버 용량 등에 대한 백업 계획 및 데이터 백업 계획 제출필요 - 게임 포럼 콘텐츠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토콜 및 조치 보유 |
신청서류 |
- 도메인 소유권 증명서 - 사업장(사무실) 임대차/소유권 계약서 - 게임 서비스 결제 계획서 - 결제 지원 파트너사 목록 - 서버 호스트 장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콘텐츠 |
- G1 게임을 신청하기 위해서 게임의 스크립트와 콘텐츠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게임 콘텐츠는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에 의거 베트남의 문화에 적절해야 하며 게임의 연령 등급 역시 콘텐츠와 부합해야 함. |
베트남 게임 셧다운제 |
- 운영단계에서 게임 제공자는 18세 미만 플레이어가 매일 24시간 중 180분 이상 게임을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함.(베트남 게임 셧다운제) - 플레이어가 게임 조작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정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제출해야 함. |
신청 |
모든 서류와 내용이 준비되면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신청사항을 제출하고 G1승인을 받아야 함. |
자료: No. 72 / 2013 / ND-CP, No. 103 / 2009 / ND-CP
시사점
베트남 게임업체의 한 관계자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규정에 따라 베트남 기업만이 베트남에서 G1, G2, G3 및 G4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 게임 서비스 유통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온라인 게임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베트남 파트너사와 사업 협력 계약(MOU), 또는 합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합작 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 자본금은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합작 투자는 유한책임회사 혹은 주식회사 형태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이 더 유리한 편이다.
현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을 경우 현지 시장 분석, 현지 서비스 제공, 게임 이용자 관리등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베트남 대표 게임업체인 VNG, Soha Game, Gamota 등은 해외 게임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게임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베트남 현지 게임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베트남 게임 산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Appota, Open Signal, We are Social, No. 72 / 2013 / ND-CP, No. 103 / 2009 / ND-CP, Decision Lab & POKKT, Similar web, Sensor Tower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