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엔젤리그’를 서비스하는 ‘캡박스’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출시한다.

비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10%(대주주 보유분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이며, 납부의무자는 양도자이다. 또한, 양도세와 함께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45%)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발생한다.

캡박스는 스타트업 전문 회계법인 마일스톤과 업무제휴를 맺고 ‘원클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beta)’를 진행한다. 비상장주식 주식 판매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엔젤리그에서 거래한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로 판매한 내역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오현석 캡박스 대표는 “홈택스에서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건의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비상장 주식은 취득 시점과 가격에 대한 산정이 모호하여 세금 신고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며 “비상장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세금 관련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 편의를 위해 회계 법인과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뉘며, 상반기(1~6월)에 양도한 건은 8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예정 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비상장 주식을 매도했거나, 6월 내로 판매 예정인 고객이다. 엔젤리그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엔젤리그에선 스톡옵션의 행사 가액과 세금을 계산하는 ‘스톡옵션 세금 계산기’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스톡옵션을 보유한 스타트업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 소득세와 양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예상해볼 수 있다.https://platum.kr/archives/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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