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멕시코에 에너지 분야 관련 무역분쟁조정을 요청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멕시코의 협정 위반으로 최종 판결 시 손해액 상계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는 산업 분야에 무관한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하므로, 멕시코 현지 진출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배경
7월 20일 미국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31장에 의거, 무역분쟁 조정을 요청했다. 멕시코 정부가 2021년 3월에 전력산업법(la Ley de la Industria Eléctrica)을 개정함으로써 자국 국영기업인 석유회사 PEMEX(Petróleos Mexicanos)와 전력회사 연방전력청(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에 특혜를 줌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USMCA의 네 가지 조항(내국민대우 원칙, 투자, 국영기업, 출판 및 행정)에 근거해 멕시코가 아래의 협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제소했다.
(2장 3조, 11조 내국민대우 원칙) 각 국가는 협정국에 대해 내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14장 4조 투자) 투자자의 의사결정 당시 예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변화를 불허한다. (22장 5조 2항 국영기업) 국영기업도 민간 및 외국계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29장 3조 출판 및 행정) 입법 행위는 균일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
[자료: 미국무역대표부 USMCA 협정문]
미국이 주장하는 멕시코의 협정 위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의 제소 내용>
1. 내국민대우 원칙을 거스르는 전력산업법 개정 멕시코는 2021년 3월 9일 전력산업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국영기업 전력판매 우선권,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파기권 등의 내용이 포함돼 국가에너지통제센터(CENACE, Centro Nacional de Control de Energía)가 다양한 방식으로 국영기업 연방전력청(CFE, la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이 생산한 전기를 우대하도록 한다. · 전력산업법 개정 관련 KOTRA 해외시장뉴스
2. 일관된 행정 원칙을 고수하지 않은 비협조적 발전 허가 멕시코 정부가 신규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고 기존 허가를 중지시키거나 철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민간기업들의 정상 영업을 저해한다.
3. 국영기업 편의 도모를 위한 조치 시한 연장 멕시코는 2018년 12월부로 자국 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디젤에 대해 저유황 기준 충족을 의무화했으나 2019년 12월 에너지부 산하 규제위원회(CRE, la Comisión Reguladora de Energía)가 국영 석유기업 PEMEX에 한해 기준 충족 기한을 5년 연기해준다는 조례를 발표했다.
4. 국영기업 편향적 조달 정책 2022년 6월 멕시코 에너지부(SENER, Secretaría de Energía de México)는 SENER.100/195/2022호를 통해 규제위원회(CRE, Comisión Reguladora de Energía) 및 국제가스통제센터(CENGAS, Centro Nacional de Control del Gas Natural)에 천연가스 공급 관련 통지를 보냈다. 골자는 에너지 주권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멕시코 내 에너지 기업들의 생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천연가스 운송 관련 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석유회사 PEMEX를 통해 생산된 멕시코산 천연가스를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자료: Cheves, Ruiz y Zamarripa; Mondaq]
분쟁 조정
USMCA 31항 4조에 의하면, 각 협정국은 필요 시 무역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래 절차를 따른다.
[자료: T-MEC, Instituto Mexicano para la Competitividad (IMCO)]
무역분쟁 협의 요청 발생 시 분쟁당사국은 3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75일의 협의 기간 후에도 분쟁당사국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멕시코의 협정 위반여부를 최종판단하며 결과적으로 멕시코가 패소 시 미국과 캐나다에 손해액 상계를 위한 보복조치권을 부여한다.
이번 분쟁은 USMCA 31장에 언급된 분쟁조정 메커니즘을 활용하게 된 네 번째 사례이자, 멕시코가 피제소국이 된 첫 사례이다. 이전에 멕시코가 USMCA 분쟁에 연루되었던 것은 단 1건으로 2022년 1월 6일에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 해석 및 적용에 대해 캐나다와 공동 제소한 바 있다.
멕시코 패소 시 발생 가능한 무역보복
미국과 멕시코는 현재 1차 협의 단계에 있으며, 75일에 해당하는 올해 10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돼 23년 5월 중 최종 판정을 받게 된다. 멕시코가 패소할 경우, 예상되는 보복 관세 부과액은 100억~300억 달러 범위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멕시코가 USMCA를 불이행한 대가로 100억 달러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역보복조치의 전방위적 영향이다. 몬테레이 공과대의 카바냐스 교수는 미국 및 캐나다가 취할 수 있는 무역보복조치가 에너지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농축산 분야 등 타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Bloomberg NEF에 의하면, 이러한 무역보복이 일어났을 때 영향을 받을 개인투자금은 220억 달러로 예상된다.
주요 인사 반응
멕시코 정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미국의 제소 내용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석유는 무역 협정 분야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자국을 ‘욕심 많은(voraz)’ 외국 기업들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그는 바이든 정부의 제소는 ‘부도덕한(corrupta)’ 기업들을 돕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르셀로 에브라드 멕시코 외무장관은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하며, 멕시코가 승소할 것이기 때문에 관세 보복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사점
미국-멕시코 에너지 분쟁은 USMCA 발효 이래, 멕시코가 피제소국이 된 첫 사례이다. 미국은 '멕시코가 자국 에너지 기업들에 특혜를 줌으로써 협정국을 역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멕시코가 패소할 경우 협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보복관세의 대상이 되며, 이는 100억~3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무역보복조치가 단행될 경우 에너지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농축산 분야 등 타 산업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료: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T-MEC, USMCA), 현지언론 (El Financiero, Chevez, Ruiz y Zamarripa, Mondaq, Senado de la República, Reforma, Milenio), 외신(Forbes, Washington Post, El Economista), 멕시코 경쟁력위원회(Instituto Mexicano para la Competitividad), 몬테레이 공과대학(Tecnológico de Monterrey), 에너지 관련지(Energía a Debate, Energía Hoy)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58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