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퍼솔켈리 컨설팅(PERSOLKELLY Consulting) 컨설턴트
들어가는 말
임금은 사업 운영 확장과 같은 기업 경영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약 3,0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의 경우, 특히 노동자 파업의 주요 원인이 임금 및 수당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베트남 시장의 임금 동향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론
1) 베트남 노동자의 파업(Strike) 사정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 Invalids and social affairs) 자료에 의하면 노동법이 시행된 1995년 이후 베트남 전국적으로 3,000건 이 넘는 파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아래 그래프와 같이 그 수는 해가 거듭될 수록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난 4월 ‘임금 및 노동시장 안정 세미나’ 발표를 인용한 현지 언론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총 64건의 파업이 진행되었다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수치이다.
<연도별 베트남 노동자 파업 건수(2015-2020)>
(단위: 건수)
[자료: Internal VGCL data provided to Thu Hang(2018); Hoang Manh(2019); T.E.A(2020); HoangManh(2021)]
흥미로운 부분은 대부분의 베트남 노사분규는 한국계 투자기업에서 외국계, 특히 한국계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베트남에서 발생한 40%의 노사분규가 한국계 투자 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많은 노사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베트남 내 FDI(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발생한 총 노사분규 706건 중 29.04%(205건)이 한국계 투자기업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중국계(대만, 홍콩 포함) 290건(전체의 41.08%)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 발표된 노동보훈사회부의 보고서 역시 1~6월 발생한 민간기업의 파업 64건 중 한국이 16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 Kim Tae-kyu [ 김태규 | Associate Professor,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2) 파업의 원인은?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파업을 결성하는 원인은 대부분 혜택과 권리를 둘러싼 분쟁에서 출발한다. 베트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낮은 임금, 초과근무, 근로조건 등에 그 원인이 집중돼 있다. 구체적인 파업의 사례는 아니나 실제 퍼솔켈리 컨설팅이 최근 7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Human Resources Updates」에 참가한 기업들은 “임금 인상”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꼽은 바 있으며, 매년 이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3) 베트남의 최저임금 사정
이쯤 되면 베트남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진다. 임금수준의 지표로 가장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바로 ‘최저임금(minimum wage)’이 이다.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한국과 달리 ”차등 적용”된다. 2008년부터 시행되어온 이 정책은 공공 행정을 제외한 ‘민간기업’과 ‘시장 부분 노동자’에 해당되며, 베트남 각 지역의 도시화 및 산업화 정도에 따라 4지역으로 구분되어진다.
<2022년도 7월 개정 베트남 지역별 최저 임금*>
(단위: 베트남 동, %)
[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 2021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최저 임금 인상이 동결되었다.
정부의 최근 시행령 No.38/2022/ND-CP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부터 노동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 임금이 위의 표와 같이 공식적으로 인상되었다. 사용자가 지역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하여 시행령 No. 12/2022/ND-CP의 제17조 3항에 따라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수준은 다음과 같다.
- 노동자 1명부터 10명까지 위반 시 2000만~3000만 동(약 112만~168만 원)
- 노동자 11명에서 50명 사이의 위반에 대해 3000만~5000만 동(약 168만~280만 원)
- 51명 이상의 노동자를 위반한 경우 5000만~7500만 동(약 280만~420만 원)
벌금 부과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과태료는 개인에게 적용되며, 위반 단체에 대한 벌금 수준은 개인에 대한 벌금보다 2배 높게 적용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지역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자를 고용한 개인은 최대 7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불인이 단체 또는 기업인 경우 최대 벌금은 1억5000만 동이 된다.
4) 한국 기업의 주로 진출하는 베트남 산업군의 임금사정
최저임금의 사정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베트남 주요 산업군 중 한국 기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조업의 임금 사정을 살펴보자.
베트남은 ‘중국 제조 2025’*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이점과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많은 분야의 기업들이 베트남을 찾고 있다. 이 중 제조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2020에 등록되어 있는 총 3230여 개의 베트남 진출 기업들 중 1667개(50% 이상)의 기업 역시 제조업 분야에 해당된다. 그중 높은 비중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가죽·의류, 신발 제조 분야의 임금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중국제조 2025'란 2015년 5월 8일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을 말한다.(네이버 사전)
매년 퍼솔켈리컨설팅이 베트남 내 주요 산업군에 대해 임금수준을 파악하고 있으며, 2022년도 취합한 임금 정보는 아래와 같다.
<가죽의류 제조분야 임금수준(제1지역-하노이 호치민)*>
(단위: US$)
[자료: PERSOLKELLY Consulting Salary Guide]
* 베트남 내 임금수준에 대한 자료(2022 Salary Survey Vietnam)를 원하시는 경우 Juhee_An@persolkelly.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베트남의 임금사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임금’은 노동자, 사용자 양 당사자에게 모두 중요한 요소이다.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이해와 최근의 트렌드 파악이 기업 운영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고, 면밀한 조사와 분석에 따른 유효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금수준 결정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6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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