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첸나이 한국 총영사관에서는 우리 진출기업들을 위한 ‘2022년 기업지원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첸나이 총영사관에서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KOTRA와 함께 인도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에 통관, 관세, 조세 분야의 최신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행사명 |
2022년 인도 진출 기업지원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2.8.11.(목) 17:00~, 첸나이 Taj Connemara 호텔 |
참석자 |
진출기업 50여 개사 |
연사 |
- 권영습 총영사(첸나이 총영사관) - M Srinivas (타밀나두 GST청장) - 최영훈 관세관(주인도 한국대사관) - 이지민 국세관(주인도 한국대사관) - 성영철 차장(태웅 로지스틱스) - 권용우 회계사(Ernst & Young) - 윤소연 관세사(KOTRA) |
권영습 총영사: 인도 지방 주 정부에서 한국으로부터 투자유치 수요 확대
주첸나이 한국 총영사관의 권영습 총영사는 인도에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와 기 진출기업의 추가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지원사항이 접수되면 영사관과 KOTRA에서 적극 대응할 것임을 언급했다. 인도의 소득, 인구, 소비력 등 성장성을 바탕으로 10~20여 년 뒤에는 우리나라에 인도가 차지하는 중요성, 비중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인도 남부 주(타밀나두,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카타)에서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희망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례로 카르나타카 주는 투자유치를 위한 방한 진행 중이며 타밀나두주 등도 주별 한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별로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별로 투자 인센티브를 확인하고 투자청으로부터 투자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덧붙였다.
<권영습 첸나이 총영사>
[자료: KOTRA 첸나이 무역관 촬영]
Mandalika Srinivas 타밀나두 푸두체리 GST 청장: 인도 조세 시스템 투명성 강화될 것
인도의 통합간접세(Goods and Services Tax, GST)의 부과, 징수, 감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GST청에서 이번 설명회에 연사로 참석해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무 이슈를 점검했다. 만달리카 스리니바스(Mandalika Srinivas) 타밀나두 푸두체리 GST 청장은 인도에서 조세 징수가 점차 시스템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고도화 시기이므로 문서작성, 환급 지연 등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GST 규정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는 사항은 이와 같은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것임을 언급했다. 최근에는 세금 환급과 관련하여 과도한 서류 요청 등이 민원으로 제기돼 대안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는 QR코드 활용과 비대면(Faceless) 시스템을 통한 세금 납부가 확대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을 전했다.
<타밀나두 GST 청장 >
[자료: KOTRA 첸나이 무역관 촬영]
최영훈 관세관: CEPA 협정에 의한 혜택 활용을 위해 양허품목 확인 필요
주 인도 대사관의 최영훈 관세관은 CEPA 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인도 교역량이 약 200억 달러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한-인도 CEPA 협정에 의해 양허되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85%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상황에 있음을 강조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효과를 파악하기 이전에 기업 거래 품목이 CEPA 충족여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협정에 포함된 HS 코드가 일치 여부, 경유 없이 직접 인도로 배송 여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서류 제출 방식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인도 재무부 산하 기관인 국세정보국(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 DRI)의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 조사의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인도 지역 세관의 정책정보(Announcement, Notice)를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최영훈 관세관 발표>
[자료: KOTRA 첸나이 무역관 촬영]
윤소연 관세사: 품목 분류 사전 심사제도 활용 권고
윤소연 관세사는 인도에서 세관과 발생하는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품목분류, 원산지증명, BIS 인증의 애로 사항이 주된 쟁점이었다. HS코드를 통한 품목 분류는 인도에서 특히 빈번한 분쟁사례이며, 해결방안으로는 HS협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 WCO 품목분류의견서, 분류사례 등을 참고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된 증거자료를 활용해야 함을 언급했으며, DRI의 일방적인 조사 시에는 즉시 추가 납부를 하기보다는 조세심판원, 대법원 등에 이의를 제기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모디 총리의 자주인도 정책에 따라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인도 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거보다 원산지 증명, BIS 인증 등이 엄격해질 전망이므로 코트라에서 발간한 주요 사례집을 참고하고 관세청 및 관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했다.
태웅로지스틱스 성영철 차장 : 선적 전, 시스템에 업로드 서류 구비 강조
태웅로지스틱스의 성영철 차장은 인도 물류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서류 구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도 이전에는 CEPA 적용에 있어 인도 세관 공무원도 형식적으로 검토만 해왔으나 2020 CAROTAR(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년에 인도 세관에서 시행된 원산지규정 강화조치 규정) 이후에는 실무적으로 매우 꼼꼼하게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서류 원본 진위여부 확인 절차(Defacing)의 이슈를 소개했다. 세관의 지적사항으로는 한국 도로명 주소- 지번주소 혼용, QR 코드 인식 여부, 수출 서류 불일치 등이 있으며 선적 전에 업로드 서류는 세심하게 중복 확인할 것을 언급했다.
<태웅 로지스틱스 성영철 차장 발표>
[자료: KOTRA 첸나이 무역관 촬영]
이지민 국세관: 해외거주자 대상 조세 제도 소개
주한 인도 대사관의 이지민 국세관은 진출기업의 직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소득세 문제를 소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인 경우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며 모든 급여를 한국에 신고해야 함을 강조했다. ‘거주자’인지 판별하는 여부는 거주지역에서의 ‘183일’ 거주 유무에 따라 달려 있으며 ‘거주자’에 대한 개념은 국가별로 다르고 이에 따라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중 거주자의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에 의거해 1) 항구적 주거, 2) 중대한 이해관계 등 다양한 관점에 의해 실거주지가 판단해야 하며 국가 간 조세조약은 1) 과세권 배분, 2) 이중과세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 지위로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 외에도 재외국민과 기업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권용우 회계사: 인건비 부가가치세 납부 매입세액공제 활용해야
권용우 회계사는 해외 법인과 관련된 인도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소개했다. 주재원 파견은 서비스 계약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례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언급했다. 인도 법원에서는 해당 법인이 파견 직원을 통해 1)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 2) 본사 직원의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이유로 일시적인 직원 파견 서비스라고 판단했고 인건비가 GST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받았음을 언급했다. 비록 모기업-자회사(계열사) 간에 대가를 주고받은 것이 없더라도 특수관계로 판단되기 때문에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 가액이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비용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최선임을 강조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면 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므로 회계 분기 마감 이후라면 수정신고를 통해서라도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시사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통관, 세무, 신분등록, 물류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과 직결되는 물류 및 통관 애로사항의 경우가 사례가 다양했으며 새로운 애로 사례가 발굴되고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6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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