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경제부 상업사) 자료에 따르면, 대만에는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을 제외한 외국기업의 지점(branch office)과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만 총 1만 546개사(2021년 말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일본·유럽의 경우 대만에도 상공회의소 지부를 두고 활동 중이다. 상공회의소별 대만 지부에는 각각 수백 개의 법인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매년 대만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담은 백서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의 주요 경협·교역 파트너이며 유럽과는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이들 국가의 상공회의소가 발표하는 백서는 대만 정부와 경제계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주*: 미국·일본은 각각 500개 안팎, 유럽은 970개
<미국/일본/유럽 상공회의소의 대만 백서>
[자료: 단체별 홈페이지]
대만과 미국·일본·유럽 간 무역·투자 현황
미국과 일본은 각각 대만의 2위, 3위 교역대상국으로 연간 대만 교역액에서 각각 1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역 구조는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대미(對美) 교역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반면 대일(對日) 교역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구조다. 투자의 경우, 대일(對日) 투자진출·투자유치가 대미(對美) 투자 관계보다 활발했다. 2021년 대일 투자유치 규모는 대미 투자유치의 3배가 넘었다.
유럽의 경우, 전체 유럽지역을 기준으로 대만 교역의 10.4%를 차지하며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투자 부문에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투자 진출보다 유치 규모가 더 크다.
<대만의 對미국·일본·유럽 무역·투자 현황(2021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
국가/지역 |
구분 |
금액 |
비중(전체 대비) |
증감률(전년대비) |
|
미국 |
무역 |
교역 |
104,830 |
12.7 |
26.2 |
수출 |
65,687 |
14.7 |
29.9 |
||
수입 |
39,142 |
10.3 |
20.4 |
||
투자 |
진출 |
477 |
3.8 |
-88.6 |
|
유치 |
705 |
9.4 |
169.5 |
||
일본 |
무역 |
교역 |
85,315 |
10.3 |
23.1 |
수출 |
29,209 |
6.5 |
24.8 |
||
수입 |
56,106 |
14.7 |
22.2 |
||
투자 |
진출 |
729 |
9.7 |
-24.4 |
|
유치 |
2,216 |
17.6 |
470.6 |
||
유럽 |
무역* |
교역 |
85,818 |
10.4 |
32.1 |
수출 |
38,487 |
8.6 |
36.7 |
||
수입 |
47,330 |
12.4 |
28.5 |
||
투자* |
진출 |
730 |
5.8 |
-53.4 |
|
유치 |
1,722 |
23.0 |
-59.7 |
주: 對유럽 무역·투자는 전체 유럽지역을 기준으로 함.
[자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수출입무역통계’,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주요국 상공회의소가 지적하고 있는 대만 사업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① 미국
주 대만 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 타이완)는 2022년 6월 발표한 ‘2022년 대만 백서’에서 △무역협력 기회 적극 확대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디지털전환 가속화 △노동시장 개선 △안전한 국경개방 추진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핵심 이슈로 거론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점을 고루 제시했다.
화장품·소매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규제 완화 △화장품 리필 판매 허용 △식품 표시·광고 심의 시 산·관·학·연 공동 참여로 심의 효율 제고 △전통약재에 대한 관리기준 재정립(식품으로 관리하되 의약품으로서의 전통약재에 대해서는 사용범위, 복용량/투여량, 안전성 평가 등과 같은 기준을 제시) 등을 요구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정비 △천연가스 발전(發電)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가속화 △탄소포집·저장, 수소에너지, 저탄소 청정연료 등 탈탄소 기술 발전 가속화 △발전사업허가 취득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를 요구했고, 반도체 관련 건의사항으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절차 간소화 △드롭쉬핑(drop-shipping)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개선 △외국인 고용 애로사항 개선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반도체 인력풀 확대를 제시했다.
인력자원 관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출퇴근시간 기록 규정 완화 및 탄력적용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 관련 고용방식 탄력적용(직접고용 외에도 사회적기업에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간접고용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제품등록 과정 중 CFG(외국정부에 대한 인증서)/CFS(자유판매증명서) 제출 요구 취소 △적절한 인센티브 조치를 통한 재생플라스틱 사용 촉진 △전기차 사용자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충전기 설치 확대, 충전기 설치 관련 규제 완화 등) △‘신차안전도평가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의견(임의성·자율성 부여, 국내 인수 차량은 국내에서 테스트 진행) 등을 거론했다.
암참 타이완은 미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대만 백서에 담고 있다. 2022년 백서에서는 대만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DTA)’ 체결을 촉구하면서, △대만-미국 ‘양자무역협정(BTA)’ 체결 추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만 가입 허용 △대만의 CPTPP 가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② 일본
주 타이베이 일본상공회의소는 △양자 간 연대 심화 △양자 간 협업을 통한 산업발전과 신산업 창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프라 구축 △고급인력 확보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등을 대만 백서의 기본 골자로 삼고 있다.
2021년 10월에 발표한 ‘2021년 대(對)대만 정부 정책건의 백서’에서는 세부적으로 △기본정책방향 및 근로기준법 △인프라 투자환경 및 노동력 △에너지정책 △자동차 및 이륜차 산업 △전기전자부품업종 △의료제도 △식품/주류/담배 제도 △건설공사 △금융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개선점을 담았다.
특히, 에너지정책 분야에 큰 비중을 할애했다. 이 분야에서 일본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해상풍력발전 관련 내용이 많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관련 국산화 요건을 현실적인 상황과 기술적인 수준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검토·조정 △중국산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사용 허용 △외국적 작업선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 간소화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도중(상업운전을 시작하기 전) 지분 양도를 금지하는 규제를 철폐 △해상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설치작업 관련 해양포유류 보호 규제 완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 추진 및 관련 발전차액지원제도 마련 △해상 송전사업자(OFTO)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리튬이차전지의 폐기처리능력 강화 △대용량 전기사용자(계약전략 5,000kW 이상)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중 에너지절약 솔루션 도입도 선택지로 허용(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설치,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구매, 재생에너지 발전대금 지불에 한해 허용) △기업 전력구매계약(Corporate PPA)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③ 유럽
주 대만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T)가 2021년 11월 발표한 '2022년 건의서'는 미국/일본이 작성한 백서에 비해 인력자원과 체류환경에 대한 개선점을 많이 담고 있었고, 업종별로는 소매·유통과 자동차 관련 건의사항이 많았다.
인력자원, 체류환경과 관련해서 건의서는 △영구거류증 효력 존속요건 완화 △영구거류자에 대한 공공할인 적용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 거류자 포함 △‘취업골드카드’* 취득 관련 소요기간 단축 △비자 변경 절차 간소화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규정 완화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완화 △자녀돌봄이 필요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직장보육시설 설치 장려제도 마련(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표창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허용 △‘신경제이민법’ 제정 가속화 △‘외국 특정 전문인력(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외국인)’ 고용요건(임금 하한 규정) 완화 △외국인 고용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주*: 외국인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올인원(근로허가, 체류비자, 거류증, 재입국 허가를 포함) 카드로 일반 외국인 취업자와 달리 소득세 감면, 동반가족의 건강보험 조기가입 특혜 등이 부여됨.
소매·유통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품 검사·인증기준이 적용되는 시점과 관련해 수입품 대상 일정 유예기간 부여 △전자적 인증표시(e-labelling) 사용범위 확대 △식품첨가제 규격을 국제규격과 통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형 제한 완화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재활용제도 도입 △남은 식품 기부제도 개선(기부요건 완화,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제공)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재활용 대책 다각화 △중국산 제품 수입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고급(CIF가격 기준 300만 대만달러 초과) 순수전기차에 대한 사치세(10%) 면제 △전기트럭·전기버스에 대한 크기(폭) 제한 완화 △전기차 물품세 감면제도 연장 시행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확충 및 충전기 설치요건 완화 등을 건의하며 전기차 보급을 위한 규제 축소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병행수입차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보수용 자동차부품에 대한 검사·인증 기준 통일 △대만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관련 검증기관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사점
한국과 대만은 상호 간의 무역이 활발한 데 비해 투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은 아니며*, 한국 기업 입장에서 작성되는 백서가 따로 있진 않다.
주*: 대만측 통계 기준, 2021년 대한(對韓) △교역액 507억 달러(6.1% 비중, 5위 대상국) △수출 201억 달러(4.5%, 6위) △수입 306억 달러(8.0%, 4위) △투자진출 4억2,800만 달러(3.4% 비중) △투자유치 2억5,800만 달러(3.4% 비중)
주요국 경제단체들이 매년 백서를 발표하며 대만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든 건의사항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외국 경제단체들의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대만 진출과 현지 사업 여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규제 완화와 화장품 리필 판매 허용 요구는 한국의 대(對)대만 주요 수출소비재인 화장품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상풍력이나 탈탄소 기술, 전기차 관련 요구 등은 향후 신산업 분야의 대만 진출전략 수립 방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료: 국가별 상공회의소 발표 자료(미국 ‘2022년 대만 백서’, 일본 ‘2021년 백서’, 유럽 ‘2022년 건의서’),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수출입무역통계’ 등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62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