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국 중국중성청태로펌 변호사(ygkim@126.com)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법원 소송사건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며,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인민법원은 '신종 코로나 집행 사건 관련 문제에 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였고 '집행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최근 '민사 강제집행법 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중국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 및 법적 절차는 아래와 같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회

 

집행 사건이 입건되는 대로 법원은 적시에 인터넷 조회 시스템(网络查控系)을 통해 피집행인(被执行人)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즉 은행 예금, 인터넷 은행 계좌, 채권, 지분, 부동산, 차량, 보험 재테크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회를 한다.

 

인터넷 조회(网络查控)는 최고 인민법원이 2014년도에 구축한 인터넷 집행 조회 시스템이며 법원이 집행 조회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 업계와 상호 협조로 관련자와 재산을 조회하고 통제한다.

 

채무자에 재산신고 명령 발송

 

집행 법관은 피집행인에게 집행 통지 및 재산 신고 명령을 발송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최근 1년 동안의 재산 상황을 법원에 성실히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피집행인이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피집행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 또는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벌금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

 

(1) 피집행인의 예금을 조회, 동결, 이체(은행, 예금소)

(2) 피집행인의 수입을 압류, 인출(급여, 상여금, 노무 보수, 원고료, 상담료, 예금이자, 부동산 임대료 등)

(3) 피집행인의 재산을 조회, 동결(주권, 주식, 펀드, 유가증권, 창고증권 B/L, 지적재산권, 만기 채권, 미수금, 위챗, 알리페이 계정 등)

(4) 피집행인의 동산(차량, 선박, 기계설비), 부동산(토지, 주택) 및 기타 재산을 압류, 경매, 변매

(5) 피집행인의 법률문서에 지정한 재물을 교부하도록 강제조치

 

채무자를 "신용불량 명단"에 등재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에 등재"란 법원이 관계자를 신용불량 피집행인으로 인정하고 관련 정보를 최고 인민법원의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부에 등재한 후, 그 명부를 통해 일괄적으로 사회에 공개하고 부실 신용기록을 작성하여 피집행인에 대해 신용 징계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 상실"은 취업, 정부조달, 입찰, 행정허가, 정부 지원, 융자 신용, 시장 진입, 자질 인정 등 여러 사회 측면에서 피집행인에게 신용 징계(11종류 150개) 처분에 편중하며 만약 신용불량자일 경우 “한 곳에서 신용불량 시 곳곳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채무자에 대한 벌금, 사법 구속

 

강제집행 신청 과정에 피집행인이 집행을 도피하거나, 법원의 조사에 협조 거부, 소비 제한 명령 위반, 재산을 보고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중국 형법에 의하면 "판결, 재정 집행 거부 죄"는 엄중할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구속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특별히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의 범죄는 피집행인이 "이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사안이 심각"한 상황 하에서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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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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