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핀터레스트(Pinterest)
핀터레스트(Pinterest)는 전 세계 약 4억5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사진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다. 그중 75%는 미국 이외의 사용자이며 2020년 기준 글로벌 검색건수가 전년대비 60% 증가, 저장건수는 전년대비 40% 증가로 역대 최고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공감·댓글·공유·조회수 등)를 달성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닐슨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일본 국내의 월간 이용자 수는 전년대비 약 1.6배에 달하는 870만 명을 기록했다. 그중 Z세대에 해당하는 신규 사용자가 전년대비 50% 증가했으며 남성 사용자는 48%, 밀레니엄 세대의 사용자는 36% 늘어났다. 일본 내 최근 1년간 검색 건수는 전년대비 2.5배 증가했다. 보드 작성 수 또한 2배 이상 상승하며 미래에 해보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아이디어 등 일별 300만 건 이상의 콘텐츠가 발행되고 있다.
<핀터레스트의 사용 이미지>
[자료: Pinterest Business]
<과거 5년간 일본 내에서 행해진 ‘핀터레스트’ 관련 키워드의 검색 빈도>
[자료: Google Trends]
기존의 소셜미디어 플랫폼과는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아이디어로 승부
핀터레스트가 기존의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가장 다른 특징은 SNS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 '흥미와 흥미’가 연결되는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기존의 SNS 플랫폼의 경우, 주로 과거 혹은 현시점에 일어난 일을 친구 또는 팔로워(Follower)와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핀터레스트는 미래의 자신을 위한 아이디어 발견의 창구로써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시간 순으로 살펴보는 각 플랫폼별 이용실태>
[자료: 각 사 홈페이지]
<일본에서 사용률이 높은 각종 SNS의 특징 및 활용법>
[자료: Growth Seed]
핀터레스트 광고(Pinterest Ad), 일본에 상륙
핀터레스트의 일본 법인 ‘핀터레스트 재팬(Pinterest Japan)’은 지난 6월 1일 일본에서 자체 플랫폼 광고사업을 시작했다. 광고주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상품·서비스와 접목한 아이디어를 전 세계 약 4억 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핀터레스트의 광고의 ‘자연스러움’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핀터레스트는 다양한 이미지와 동영상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저장·정리할 수 있는 SNS로, 특정 이미지를 축으로 그와 연관성이 깊은 정보들을 폭넓게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다수의 이용자들은 실생활에서도 핀터레스트를 활용해 발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용자들은 패션, 인테리어, 여행지 등 아이디어 실현을 목적으로 핀터레스트 내에서 상품·서비스를 적극 검색하고 있다. 기업(광고주)들은 이와 같은 잠재 고객의 수요를 파악해 단순한 자사 제품 홍보가 아니라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아이디어)를 함께 제공한다. 이처럼 핀터레스트 내에 게재되는 광고 콘텐츠는 ‘영감을 행동으로 전환시킨다’라는 핀터레스트 광고의 슬로건에 걸맞게 집행됨으로써 타 SNS에 비해 이용자들에게 비교적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핀터레스트 광고의 예시>
[자료: Impress Watch]
핀터레스트의 광고는 사용자들이 남긴 수십억 개의 '핀(Pin)' 데이터에 기반해 각 사용자들의 흥미와 관심이 높은 아이디어를 최적의 타이밍에 표시한다. 핀(Pin)이란 사용자가 마음에 든 아이디어를 해당 플랫폼에 저장하는 것으로 일종의 ‘즐겨찾기’ 기능과 같다. 주로 이미지, 동영상, 상품 등이 대상이다. 이는 막연한 구매의욕는 있지만 구매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위해 특정 브랜드를 찾아보지는 않은 사용자에게 더욱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핀터레스트는 광고주가 자사의 상품·서비스 성격과 어울리는 광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광고 포맷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광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핀터레스트 광고의 종류>
광고 포맷 |
특징 |
이미지 (Image) |
이미지 핀은 핀터레스트 광고의 가장 기초적인 포맷으로, 1장의 이미지로 광고를 작성할 수 있다. |
캐러셀 (Carousel) |
2~5장의 복수 이미지로 광고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핀터레스트 이용자에게 이를 한 장씩 넘겨볼 수 있도록 표시 가능하다. |
동영상 (Video) |
‘스탠다드 동영상 핀’이라고도 불리며, 통상적인 핀과 동일한 사이즈의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
와이드 동영상 (Wide Video) |
와이드 동영상 광고는 핀터레스트 이용자의 모바일 화면 전체(풀 사이즈)에 광고 동영상을 표시할 수 있다. |
컬렉션 (Collection) |
모바일 기기의 피드에 3장의 이미지와 더불어 그 위로 메인 이미지가 함께 표시되는 형식의 광고이다. |
아이디어 핀 (Idea Pin) |
복수의 동영상, 이미지, 리스트, 커스텀 텍스트를 조합하여 1건의 핀으로써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투고 형식에 한하여 작성 가능하다. |
쇼핑 광고 (Shopping Ad) |
‘핀터레스트 카탈로그’라 불리는 데이터 피드를 활용한 다이나믹 광고이다. |
[자료: ANAGRAM]
판매 효율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능 제공
핀터레스트는 이외에도 광고주의 판매 효율 향상을 위해 광고주가 핀터레스트에 상품 정보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상품 핀이 작성되는 기능인 '핀터레스트 카탈로그'를 일본에 도입했다. 이는 기업의 상품 판매 페이지와 연계된 핀터레스트의 상품 핀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판매를 가능케 한다. 이와 더불어 캐나다의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파이(Shopify)’와 맺은 파트너십을 일본에도 확대해 일본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소매업자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자사의 상품 정보를 핀터레스트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쇼피파이 내의 핀터레스트 앱(App)-확장 기능을 활용하면 핀터레스트에 구축한 브랜드 샵 관리를 더욱 수월히 진행할 수 있다.
<핀터레스트 쇼핑 기능의 예시>
[자료: Impress Watch]
기업 운영 SNS 계정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자사의 상품·서비스 홍보를 위해 핀터레스트를 비롯한 SNS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운영 SNS계정이 다른 이용자들의 콘텐츠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기업 SNS계정의 콘텐츠 관련 침해 우려 사례>
저작권 |
(1) 홈페이지 게시를 위해 사진작가에게 의뢰한 사진 데이터의 일부를 잘라내어 신제품의 언론홍보 자료로 보정 및 재사용한 경우 |
(2) 온라인상에서 화제인 사진을 투고에 그대로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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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고객의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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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
(1) 온라인상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적합한 일반인의 사진을 발견하여 언론홍보 자료에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
(2) 연예인과 자사 제품이 함께 노출된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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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원의 얼굴이 노출된 사내 행사 풍경이 담긴 촬영물 등을 피사체의 허가 없이 공표한 경우 |
[자료: PRTIMES MAGAZINE]
무분별한 홍보물 게시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홍보 소재로 사용하는 콘텐츠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저작권자(매체)를 통해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등 온라인상의 권리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일본에서의 저작권 분류에 대해 권리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저작물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ㅇ 저작물로 인정되는 항목
(1) 소설, 각본, 논문, 강연, 그 외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
(2) 음악 저작물
(3) 공연 저작물(무언극 포함)
(4) 회화, 판화, 조각, 그 외 미술 저작물
(5) 건축 저작물
(6) 지도 또는 학술적 성질을 지닌 도면, 도표, 모형, 그 외 도형 저작물
(7) 영화 저작물(애니메이션, 비디오 등 움직이는 형상이 녹화된 것)
(8) 사진 저작물
(9) 프로그램 저작물
위와 같이 저작물은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범위에 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다루는 일본 내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저작권 분류 및 권리 세분화>
권리 |
상세 설명 |
저작권 |
재산으로써의 권리 - 저작물 이용 허가를 받은 후, 그 대가로써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 으며 ‘복제권’, ‘연주권’, ‘공중송신권’ 등 여러 부속 권리가 존재한다. - 돈이나 토지 등과 같이 재산권으로써 인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상속 가능하다. |
저작자 인격권 |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 창작물(작품)을 공표할 것인가 등에 대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인격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3가지가 이에 속한다. |
저작권 |
|
복제권 |
저작물을 수기,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권리 |
상연권・연주권 |
저작물을 공중에 직접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상연, 연주하는 권리 (CD 및 DVD 등에도 해당 권리 적용) |
상영권 |
저작물을 공중 스크린,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상영하는 권리 |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온라인 등을 통해 공중에 송신하는 권리 (유, 무선 불문) |
공중전달권 |
공중 송신 저작물을 TV 등의 수신장치를 사용하여 공중 전파하는 권리 |
구술권 |
언어 저작물을 낭독, 녹음본을 재생하여 구술하는 권리 |
전시권 |
미술 저작물 또는 미발행 사진 저작물 원본을 전시하는 권리 |
양도권 |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양도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영화 제외) |
대여권 |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대여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영화 제외) |
반포권 |
영화 저작물의 복제품을 양도, 대여하여 공중에 반포하는 권리 |
번역권・번안권 |
저작물의 원작을 번역하여 편곡, 변형, 각색하여 영화화하거나 그 외 2차 창작을 통해 번안하는 권리 |
2차 저작물 창작권・이용권 |
원본 저작물에 기반한 2차 저작물과 제3자의 이용에 관련된 권리 - 원작자는 2차 저작물의 창작권 및 이용권을 점유하게 된다. - 2차 저작자는 원작자에게 2차 저작물의 이용권을 허가 받은 후, 2차 저작물의 이용권을 가지게 된다. - 그 외 n차 이용자는 원작자 및 2차 저작자에게 2차 저작물의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저작자 인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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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권 |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공중 제공 및 제시 등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 공표를 결정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물 원본 또는 공중 제공 및 제시할 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저작자명으로서 사용하는 활동 예명을 표시할지 선택 가능한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표제 및 내용을 저작자의 허가 없이 변경, 삭제, 그 외 개변하지 못하도록 동일성을 유지시키는 권리 |
[자료: 일본 문화청]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SNS를 비대면 소통 수단 및 일상생활 속의 재미를 발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SNS를 기업들도 자사의 상품·서비스 홍보 수단으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NS 이용자의 성향 분석 및 판매 촉진, 브랜드 공지 등을 위해 직접 자사의 SNS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이 자사 SNS채널에 업로드하는 콘텐츠는 기업의 브랜드 신뢰도에 직결되는 만큼,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상담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또는 도쿄 IP-DESK(tokyo-ip@kotra.or.jp) 앞으로 문의 가능하다.
자료: Pinterest Business, Pinterest Newsroom, Growth Seed, Yahoo! Japan, Impress Watch, ANAGRAMS, PR TIMES MAGAZINE,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및 KOTRA 도쿄무역관 IP-DESK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6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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