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한인무역협회는(OKTA MANILA)는 8월 20일 ‘OKTA와 함께하는 Post-Pandemic 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교민기업가와 교민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했고 KOTRA 마닐라 무역관,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유쳉코 그룹(Yuchengco Group)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강연자로 참가하여 필리핀 경제동향, 경제법안 등 분야별 현안을 위주로 강연을 진행했다.

 

행사 개요


 

행사명

OKTA와 함께하는 Post-Pandemic 경제세미나

일시

2022년 8월 20일 / 13:00~18:00 (필리핀 시간)

장소

Asian Institute of Management, Makati

주최

필리핀한인무역협회

주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필리핀 경제 전망, 조세개혁 현황 등

주요 연사

1. Mr. Enrique Yuchengco Gonzalez – Yuchengco Group

2. Mr. Ronald Aquino - I-Pay Commerce Ventures

3. 박정현 차장 – Kotra 마닐라무역관

4. 이호익 대표 - Yiho Corporation

5. 변영근 부장 - Ing은행

6. 장은갑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상대학

 

<세미나 현장모습>

[자료: KOTRA 마닐라 무역관, 필리핀한인무역협회 촬영]

 

필리핀 금융디지털화


<필리핀의 금융디지털화> 

[자료: Yuchengco Group 발표자료]

 

필리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염 위험과 정부의 지역 봉쇄정책으로 소비자들은 기존 현금 거래에서 디지털 거래로 전환돼 자금 이체, InstaPay, PESONet 등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온라인 경제 규모는 90억 달러에서 두 배 가량 증가한 170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2025년까지는 400억 달러까지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핀테크 기업 맵>

[자료: Yuchengco Group 발표자료]

 

필리핀 핀테크 기업은 220개로 그중 27%가 대출 서비스, 20%는 결제서비스, 13%는 전자지갑, 12%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12%는 송금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서비스 15%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필리핀 교역동향

 

 <한국-필리핀 교역 추이 및 규모>

[자료: KOTRA 마닐라 무역관 발표자료]

 

필리핀은 한국의 12위 수출국(수출 비중 1.54%), 12위 수입국(비중 0.73%)으로 한국의 對필리핀 교역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약 57억 달러 흑자 기록했다. 무역흑자는 2010년 이후 증가, 2014년에서 2016년 기간 감소, 2018년까지 다시 증가세로 회복하였으나 최근 급격히 감소했으며 수출 규모는 71억 달러(2020년 기준)이며 전년대비 14.8% 감소했고 수입 규모는 30억 달러(2020년 기준)로 전년대비 15.6% 감소했다.

 

<한국의 對필리핀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KOTRA 마닐라 무역관 발표 자료]

 

2021년 기준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액은 전년대비 35.5% 증가한 9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호조품목으로는 집적회로반도체(32.4%), 휘발유(117.4%), 경유(89.9%), 동조가공품(73.8%), 안료(87.7%), 의약품(347.4%), 합성수지(65.9%), 인쇄회로(13.6%). 부진품목으로는 선박(-46.7%), 개별소자반도체(-56.8%) 등이 있다.

 

필리핀 경제 입법 개정 현황(CREATE 법안)


 <필리핀 경제 입법 개정 현황>

[자료: Yiho Corporation 발표자료]

 

기존 법안 대비 법인세율을 낮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업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재 합리화로 세수 유실·왜곡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자산규모에 따라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를 아래와 같이 인하하며, 이는 2020년 7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구분

내용

총 자산 1억 페소(약 206만 달러) 이상 사업체

기존 30%에서 25%로 인하

총 자산 1억 페소(약 206만 달러) 이하 사업체

과세금액 500만 페소(약 103만 달러) 이상은 25%

과세금액 500만 페소(약 103만 달러) 이하는 20%

최소법인세(Minimum CTI)

기존 2%에서 1%로 인하


<주요 입법안>

[자료: Yiho Corporation 발표자료]

 

소득세 면제기간(Income Tax Holiday, ITH)은 무기한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던 기존 세제 인센티브 체제를 기업의 소재지·성격 등에 따라 세제 혜택 기간을 설정하고 소득세 면제기간(Income Tax Holiday)을 규정했다.

 

구분

내용

수출기업

최대 17년(기업에 따라 4~7년 + 10년 특별법인세*)

주요 내수기업(domestic market enterprise classified as critical)**

최대 17년(기업에 따라 4~7년 + 10년 특별법인세)

일반 내수기업(domestic market enterprise not classified as critical)

최대 12년(기업에 따라 4~년 + 5년 특별법인세)

교외 이전(수도권, 메트로마닐라 지역 외) 기업, 자연재해 복구지역 또는 분쟁지역(armed conflict) 진출 기업

소득세 면제기간 3년 추가 부여

 

시사점

 

필리핀 기업가 Y씨는 필리핀의 경제성장은 2022년 말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다소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번 국경 개방 및 신정부의 경제 회복 촉진정책들을 통해 2022년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된다면 필리핀 경제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2022년 6월 말 기준 필리핀의 미지불 부채가 임계치인 60%대를 상회하고 있어 마르코스 신정부는 이를 완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필리핀 경제 성장에 남은 가장 큰 숙제라고 밝혔다.



자료: Yuchengco Group, Yiho Corporation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6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