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반덤핑조치 확대 추세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는 세계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각국에서는 코로나 이전 대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에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에서는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베트남이 한국에 시행중인 수입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최신 수입규제 동향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입규제의 종류

 

전 세계적으로 자국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는 수입규제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베트남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이며, WTO체제 하에 수입규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무역 상대국에 1)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2) 세이프가드를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3) 상계관세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AD”)

외국물품이 공급국의 정상적인 국내시장가격보다 낮게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물품에 추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상황

-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 해당 물품에 추가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SG”)

-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함으로써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전략 Q&A]

 

한국, 2010년 이후 반덤핑 조사대상국 세계 2위 리스크를 안아

 

한국은 2010년 이후 반덤핑 조사 대사국가 ‘세계 2위’의 리스크를 갖게 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작년 8월 16일,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해외국가로부터 반덤핑조치를 받은 건수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25년간 평균 17.7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평균 18.7건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WTO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 반덤핑 조사건수의 약 28%를 차지하며,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연간 약 20건 이뤄지고 있다.

 

<2010년대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조치부과 순위(수출국)>

(단위: 건)

[자료: KIEP,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https://www.sto.org/english/tradetop_e/adp_e/adp_e.htm(검색일: 2022.8.30.)]

 

베트남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

  

베트남의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는 2022년 6월 30일 기준 4건으로, 2021년 하반기 6건 대비 2건이 감소했다. 2022년 4월 16일부로 아연도금 철강에 부과됐던 반덤핑 규제가 종료됐으며, 2021년 7월 10일부로 한국산 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2년 상반기 베트남의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용>

연번

구분

품목분류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치일자

조치 내용

1

규제종료

철강/금속

아연도금 철강 (Galvanized coating steel)

7210.41.11, 7210.41.12, 7210.41.19, 7210.49.11, 7210.49.12, 7210.49.13, 7210.49.19, 7210.50.00, 7210.61.11, 7210.61.12, 7210.61.19, 7210.69.11, 7210.69.12, 7210.69.19, 7210.90.10, 7210.90.90, 7212.30.11, 7212.30.12, 7212.30.13, 7212.30.14, 7212.30.19, 7212.30.90, 7212.50.13, 7212.50.14, 7212.50.19, 7212.50.23,

7212.50 24, 7212.50.29, 7212.50.93, 7212.50.94, 7212.50.99, 7212.60.11, 7212.60.12, 7212.60.19, 7212.60.91, 7212.60.99, 7225.92.90, 7226.99.11, 7226.99.91

반덤핑

'22.5.12

’22.5.12 : 부과기간 종료

2

조사 종료

기타

액상과당(High-Fruct ose Corn Syrup)

1702.60.10

1702.60.20

반덤핑

'21.7.10

’21.7.10 : 조사 종료

(미적용 결정)

[자료 : WTO 통계 및 현지 관보 등을 종합해 KOTRA 하노이 무역관 정리]

 

2022년 상반기 베트남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22년 6월 30일 기준 베트남은 한국에 대해 유형별로 세이프가드 3건, 반덤핑 1건의 수입규제를 시행중이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3건, 화학 1건에 대해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2022.6.30. 기준)>

연번

품목분류

품목명

HS 코드

유형

조사 개시

최종판정

비고

1

철강

/금속

컬러도금강판 (Certain flat-rolled

products of painted coated alloy steel or non- alloy steel)

7210.70.11/19/91/99

7212.40.11/12/19/91/92/99

7225.99.90

7226.99.19/99

반덤핑

'18.10.15

'19.10.24.

'18.10.15.: 반덤핑 조사 개시

'19.6.18.: 잠정조치 결정

'19.6.24.: 잠정반덤핑 관세 부과

'19.10.24.: 반덤핑 최종판정

* 동국제강/SK Network 18.48%, 동부인천제강/ST International 4.71%, KG동부제철 4.95%, 기타 19.25%

* 부과기간: ‘19.10.24~24.10.24

2

철강

/금속

압연제품 (Wire and rolled steel products)

7213.91.90

7213.99.90

7217.10.10/29

7229.90.99

9839.10.00

9839.20.00

세이프가드

‘18.7.26

‘19.5.13.

’18.7.26.: 조사 개시

’19.5.13.: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19.5.28.: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 ‘19.5.28.~’20.3.21.: 10.9%

* ‘20.3.22.~’21.3.21.: 9.4%

* ‘21.3.22.~’22.3.21.: 7.9%

* ‘22.3.22.~’23.3.21.: 6.4%

3

화학

디암모늄 포스페이트 모노암모늄 포스페이트 비료 (Diammonium Phosphate and Monoammo nium Phosphate fertilizers)

3105.10.90

3105.30.00

3105.40.00

3105.51.00

3105.59.00

3105.90.00

세이프가드

'17.5.12

’18.3.2.

’17.5.12.: 조사 개시

’17.8.4.: 잠정조치 결정

’17.11.10.: 조사기간 연장 결정
    ('18.1.12 조사종료)

’18.3.2.: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18.3.7.: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 ‘18.3.7.~’19.3.6.: 1,128,531 VND/t

* ‘19.3.7.~’20.3.6.: 1,072,104 VND/t

* ‘20.3.7.~’21.3.6.: 1,050,662 VND/t

* ‘21.3.7.~’22.3.6.: 1,029,219 VND/t

* ‘22.3.7.~’22.9.6.: 1,007,778 VND/t

4

철강

/금속

반가공 합금철강재(Semi-finishe d and certain finished product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7207.11.00 

7207.19.00

7207.20.29/99

7224.90.00

7213.10.10./90

7213.91.20

7214.20.31/.41

7227.90.00

7228.30.10

9811.00.00

세이프가드

'15.12.25

'16.7.18

’15.12.25.: 조사 개시

'16.3.7.: 잠정조치 결정

’16.7.18.: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기간별 관세율(Steel billet)

. ‘20.3.22~’21.3.21.: 15.3%

. ‘21.3.22~’22.3.21.: 13.3%

. ‘22.3.22~’23.3.21.: 11.3%

기간별 관세율(Long Steel)

. ‘20.3.22.~’21.3.21.: 9.4%

. ‘21.3.22.~’22.3.21.: 7.9%

. ‘22.3.22.~’23.3.21.: 6.4%

[자료 : WTO 통계 현지 관보   KOTRA 하노이 무역관]


수입규제 대상 제외 요청 절차

 

베트남 무역구제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Circular No. 37/2019/TT-BTC)따라서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제외요청서’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규제 대상 제외 신청 구비 서류>

   - 무역 구제조치 제외요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허가서 사본

   - 특성용도생산공정표준, HS 코드를 토함한 물품 설명서류

   - 최근 3  당해연도의 수출입 금액  수량 증빙서류

   - 생산공정도

   - 최근 3  당해연도의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 증빙서류

   - 원재료 관련 증빙서류

   - 베트남 내의 경쟁제품  동종제품과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서류

   - 최근 3  당해연도의 해당 제품 생산에 대한 증빙 서류

   - 공급계약서프로젝트 관련 서류  해당 제품의 수입 필요량을 입증하는 서류 

[자료: Circular No. 37/2019/TT-BTC,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전략]

 

베트남 수입규제 동향 검색

 

베트남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무역구제책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무역보호청(https://antidumping.vn/)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반덤핑 사례 및 기타 수입규제조치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무역보호국(https://antidumping.vn/)에서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관련 최신 동향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가 칼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무역보호국>

 

[자료: VCCI Trade Defense, https://antidumping.vn/(2022.08.30)]

 

베트남 산업보호국 무역구제청(http://www.trav.gov.vn)

 

베트남 산업보호국은 반덤핑관세·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특히 무역분쟁 해결 방안 수입규제 통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공문 결정문을 확인할 있다. 이 웹사이트는 베트남어로 제공되므로 구글번역기 등을 사용해 번역하면 내용을 확인할 있으나, 법령 등은 전문가의 확인이 요구된다.

 

<베트남 산업보호국 무역구제청>

[자료: 베트남 산업보호국 무역구제청, http://www.trav.gov.vn/(2022.08.30)]

 


베트남 수입규제 관련 정책

 

수출입세법 개정 


베트남 관세총국은 2021년 3월 11일 자로 수출입세법 개정안(Decree No.18/2021/ND-CP)을 시행한다. 수출가공기업(EPE기업, Doanh nghip chế xut)의 면세제도 운영요건 및 세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출가공기업이 시설투자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하도급’ 형태로 수입할 경우 ‘면세 조치 제외’ 및 해당 기업에 ‘소급과세’를 할 예정이다.

 

개정 HS 코드 협약 미적용 


2022년 6월 30일 기준, 베트남 정부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HS 협약을 관세법률에 반영하지 않는 상태이다. HS 코드 체계가 타국과 상이하고 수출입 당사자 간의 혼선이 예상되며, 수입 관세율표 미정비를 사유로 RCEP 특혜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으므로 수출입 시 주의를 요한다.

 

수출입제품 라벨링 


2021년 12월 9일 자 ‘수출입제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111/2021/ND-CP)에 따라 수입물품과 국내유통 물품에만 적용되던 베트남어 라벨링 의무사항이 '수출물품'에도 적용되며, 국내 유통 전에만 부착하면 됐던 ‘수입물품’도 개정 규정에 따라 수입 당시에 라벨링이 완료돼 있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므로 이를 꼭 반영해야 한다.

 

수입규제 대상 제외 방법

 

2019년 11월 29일 자 ‘수입규제 관련 규정'(Circular No. 37/2019/TT-BTC)에 따라 다음의 경우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베트남 수입규제 제외 대상>

  - 베트남 국내생산 불가 제품

  - 베트남 국내 생산 유사품목에 의해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진 제품

  -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유사 또는 경쟁대상 제품에 대한 특수제품

  -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유사 또는 경쟁대상 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제품

  -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유사 또는 경쟁대상 제품이 내수시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요청된 수입제품

[자료: Circular No. 37/2019/TT-BTC,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전략]


시사점

 

KIEP에 따르면 반덤핑조치의 경우 해당 품목에 일반 관세보다 훨씬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타 무역정책에 비해 교역에 즉각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변화 혹은 왜곡을 초래한다.

- 반덤핑 조사당국이 특정 수출국의 국내시장이 통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덤핑 판정에 해당 시장의 자료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특별한 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경우

조사 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 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경우 반덤핑 판정을 내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다양한 조사기법이 활용되는 경우


위의 4가지 등의 경우 반덤핑 판정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반덤핑 관세율 또한 높아진다. 또한 반덤핑 조치는 직접적인 무역감소 효과는 물론,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변화를 초래하여 해당 제품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역규모가 매년 증대되면서 원부자재 및 임가공과 관련한 수입규제 조치가 기존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각 제조기업들은 베트남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면밀히 살피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수입규제조치에 민감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면 무역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각도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통관, 수출입, FTA, 원산지증명뿐 아니라 수입규제에 관하여 상담을 제공하므로, 많은 문의를 바란다.

 

<하노이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안내>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KIEP,  VCCI, TRAV, WTO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