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직무발명이란?

기업에서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직무 발명인 경우에는 기업이 권리를 소유하게 되고 기업은 개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무 발명에서 발명자는 개인, 특허권자는 기업입니다.

휴직 후 창업에서 발명한 특허 권리

요즘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을 하고 창업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사내 규정에 따라 사내창업도 활발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성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될까요?

법원의 판례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특허를 발명하고 출원한 기간에 급여를 어느 기관에서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휴직 중 창업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만들었다면 휴직한 회사의 직무 발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휴직으로 인해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급여도 받지 않았으므로 원래 회사의 직무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요약)
A회사 직원 김씨, 휴직 기간 급여 수령 및 관리 받은 경우: 직무발명 인정
A회사 직원 김씨, 휴직 기간 급여 수령 및 관리 없는 경우: 직무발명 불인정

기업에서는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면 개인의 발명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개인간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 직무발명 제도를 운영한다면 기업과 직원과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조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

원문링크 https://platum.kr/archives/19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