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외환 규제 발표에 이어 6월 말 외환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8월 26일,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환 규제를 2022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외환 규제 외에도 무역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지 기업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조치 이외에도 일반 은행의 송금 규정 재정비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 적용되는 내용마저 은행별로 상이해서 현지 기업들이 수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시행된 주요 외환 규제


지난 3월 발표된 내용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통보 A7466에 따른 조치로, 2021/2020 수입승인을 카테고리화하여 A 나, B 후 180일 이후 외환(달러화) 구매 및 송금이 가능하게 . 2022 12 적용될 , (지 미생산 , ) 승인 카테고리 A로만 승인해 외환규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또한, 6월 27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조치(통보 A7532) 발표를 통해 현지로 수입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해 카테고리 B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자의 수입쿼터 금액을 월별로 관리하는 등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지 생산에 필요한 품목 및 필수품들의 수입이 어려워지며 현지 제조업·수입업체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통보 A7532의 주요 내용

1) SIMI 카테고리 A, B*(중앙은행 통보 A 7466로 분류)의 경우 2020년, 2021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분류, 최대 20% 초과액까지 카테고리 A로 승인받을 수 있었으나, 9월 30일까지 불가능(카테고리 A의 경우 180일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달러 구매 및 송금 가능) 

2) LNA(수입허가제) 품목의 경우 1)에 해당되지 않아 180일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180일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포함(SIMI A, B 모두 부여 가능; 이전에는 SIMI A로만 승인)

3) 2021년 기준 100만 달러 이하 수입기업(영세기업)의 경우 115%까지 수입 승인 가능(기존 105%→115%로 증가)

4) 자본재는 총액의 80%까지 선금 송금 가능(이전에는 100만 달러까지 송금 가능했으며, 총액의 80%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송금 허용)

5) 추가로 무조건 180일 유예기간이 필요한 제품 선정(육류, 식료품 등 관련 품목)

6) 사치품의 경우 360일 유예기간 부여

* 수입승인 카테고리 A, B 분류 기준

 - 2020년, 2021년 수입액(아르헨티나 공식 수입이력 시스템에 등록된 FOB 기준)으로 2020년 수입액+70%, 2021년 수입액+5%**까지는 카테고리 A로 분류, 초과액에 대해서는 카테고리 B로 진행

 - 신규 수입자의 경우 5만 달러까지 카테고리 A로 수입 승인 신청 가능(만약 2020년, 2021년 수입이력이 있으나 수입총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규 수입자와 동일하게 5만 달러까지 카테고리 A로 승인 가능)

** 2020년 수입액+70% 혹은 2021년 수입액+5%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카테고리 A 상한선으로 채택


한편, 8월 26일에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통보 A7532에 의거 9월 30일까지 시행하려던 수입 관련 외환구매 규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6월 27일 최초 시행돼 연말까지 연장된 규제 조치에 따라 수입허가(SIMI) 카테고리 B* 및 수입비자동허가품목(Licencia No Automatica, LNA) 수입시 통관일 이후 최소 180일의 외환구매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즉, 한국 선적일 기준 최소 230~240일이 지난 뒤에야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수입허가 SIMI 카테고리 A, B(중앙은행 통보 A 7466로 분류)의 경우 2020년, 2021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최대 20% 초과액까지 카테고리 A로 승인 받을 수 있었으나, 규제 조치 연장으로 연말까지 불가능


수입규제 조치 강화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규제 외에도 임시수입 기한 축소, 해외 서비스 수입 요건 강화, 수입비자동허가품목(LNA) 확대 등의 규제 조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수입의 경우 허용 기한을 기존 360일(최대 720일)에서 120일(최대 240일)로 축소 조정했으며, 서비스 수입시 신청기업의 경제, 재정 능력을 검토하여 서비스 수입 사전신고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서비스 수입 전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 당국(아르헨티나 무역청 및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AFIP))은 요청기업들의 정보 확인 후 서비스 수입을 승인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 아르헨티나가 컨설팅, 소프트웨어 또는 보험 서비스로 지출한 금액은 55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서비스 수입 사전신고 강화 조치를 통해 서비스 수입을 명목으로 하는 과대계상(overvalue) 조작 및 외환 해외 불법 반출 시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 무역청은 수입허가(SIMI)를 자동으로 승인받던 수입자동허가품목(LA) 34개를 수입비자동허가품목(LNA)에 포함시킬 예정임을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수입량이 대폭 증가세를 보인 위스키, 비트코인 채굴기, 요트, 고급 여객기, 음향 스피커, 슬롯머신 등으로 2022년 1~7월 기간 중 해당 품목들의 수입에 8억 달러가 지출으며, 이번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연간 수입액이 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아르헨티나 전체 수입품목 중 수입비자동허가품목(LNA)의 비중은 28%에서 약 35%로 증가하게 된다.


수입자동허가품목(LA)과 수입비자동허가품목(LNA)간 주요한 차이는 소요시간 및 서류 절차이다. 수입자동허가품목(LA)은 유효한 기준에 따라 신청시 즉각 수입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수입비자동허가품목(LNA)은 일반적으로 수입승인이 30~60일 정도까지 지체될 수 있다. 수입비자동허가품목(LNA)의 수입을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관계 기관(중앙은행, 무역청, 세관, 연방세입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수입비자동허가품목(LNA) 편입 대상(잠정) >

종자소 정액, 웨이퍼(얇은 과자) 및 와플, 제빵제품(초코파이, 푸딩, 케이크, 타르트, 피자, 토마토 소스를 바른 피자 베이스 등), 위스키(2리터 또는 미만 용량), 개와 고양이용 식품(소매 판매용), 용기 및 dispenser(아이스 박스처럼 사용될 수 있는 플라스틱 몰드가 있는 용기/냉장고 및 캔디머신 같은 dispenser), 기와 및 슬라브, 모조 보석, 철물(데드볼트, 래치볼트, 도어 핍홀, 도어 핸들, (둥근 모양) 문 손잡이 등), 옷걸이, 망치, 그라인더 및 광택내는 기구(planing machine, 형삭반, 조경가위, 열풍기, 잔디깎기 기계), ATM 기계, 보드(회로기판), 키보드, 마우스, 그래픽 & 사운드 카드, 메모리 보드, 배터리 충전기, 제모기, 주파수대 변환기, 확성기, 메모리 카드, TV 및 디지털 카메라, 엔진 장착 오토바이 및 자전거, 헬리콥터, 비행기, 게임기, 비디오 게임 콘솔, 피트니스 용품 등


  

전망 및 시사점


2022년 연말까지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 및 외환규제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의 규제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데 이어 수입규제 품목 추가 등 무역수지 적자 축소 및 현지 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외환규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제품 수입만 규제했던 이전과는 달리 현지 생산을 위한 중간재나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 


또한, 외환구매 규제뿐만 아니라 송금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는 공식적인 송금규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입 승인을 취득한 현지 바이어가 수입 대금을 송금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허가하지 않아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대금을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외환보유고 감소 추세가 지속될 시 이에 따른 추가 규제 조치가 검토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수입 및 외환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아르헨티나 바이어와 거래 중인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180일 파이낸싱(180일 이후 수출대금 회수)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조건이다. 특히, 선적일 기준이 아닌 통관일 기준 180일 이후 바이어의 외환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환 송금에는 실질적으로 230~240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거래 추진시에는 바이어의 수입쿼터 보유 여부 및 수입승인 카테고리 A 취득 가능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쿠리어(courier) 서비스를 이용해 아르헨티나에서 소량의 샘플을 수령하는 경우, 물품 개수 및 무게 등의 제한 규정을 지키면 3천 달러 이내의 해외 송금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심 바이어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샘플 발송 및 테스트를 통해 실질적인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규제 완화 시점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자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아르헨티나 일간지(iProfesional, Infobae, La Nacion 등),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