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필리핀 천연환경자원부(DENR)는 필리핀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위한 공화국법 11898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필리핀 대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회수하고 처리해야 하며, 법안 발의 이후 필리핀 상원은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상세 규정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위한 생산자 책임 확대법(ERP) 발의


<필리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한 법안>

[자료: 필리핀 상원]

(http://legacy.senate.gov.ph/republic_acts/ra%2011898.pdf)

 

필리핀 정부는 공화국법 11898 또는 생산자 책임 확대법(ERP) 제정을 통해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지고 민관이 협력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7월 30일에 발효된 생산자 책임 확대법(ERP)은 공화국법 9003이라 불리는 생태학적 고형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각 기업이 플라스틱 폐기물 사용 감소,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및 생산자 책임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필리핀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현황


필리핀은 세계 3위 플라스틱 배출국이며, Science Advances 저널에 따르면 2021년에는 강변 플라스틱 배출량 1위를 기록했다. 해당 저널에 따르면 필리핀의 연간 강변 폐기물 배출량은 35만6371미터톤이며, 뒤를 이어 인도 12만6513미터톤, 말레이시아 73만98미터톤, 중국 7만707미터톤 순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


생산자 책임확대법(ERP)에 따르면 총자산이 10억 페소를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회수하지 않거나 법안을 지키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업은 제품으로 생산된 플라스틱을 매립지나 주변에 버리지 않고 전부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생분해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플라스틱 파우치, 라벨, 포장재, 음료 용기, 식품 용기, 개인위생 용품, 화장품 용기, 뚜껑, 플라스틱 식기, 빨대, 방수포, 간판 등에 사용되는 비닐봉지 및 폴리스타이렌도 회수하고 관리해야 하며, 폐기물이 환경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폐기물 회수를 위해 소비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구매, 부산물 또는 폐기물 수거를 위한 재활용품 수거 장소 설치, 해안 및 공공 도로를 비롯한 공용 시설의 쓰레기 청소, 재활용을 위한 퇴비

화, 열처리 및 기타 폐기물 전용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법안에 따른 목표 설정과 처벌


생산자 책임확대법(ERP)에 따라 기업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목표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플라스틱 폐기물을 일정 목표치 이상 회수해야 하며, 2023년 회수율 목표치 2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증가시켜 2028년 80% 회수율을 달성해야 한다. 천연환경자워부(DENR) 오염 판결 위원회는 위반 혐의가 접수될 경우, 현장 조사 및 검토를 통해 벌금을 부과한다. 기업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법안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1000만 페소, 2차 위반 시 1000만~1500만 페소, 3차 위반 시 1500만~2000만 페소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생산자 책임 확대법(ERP) 시행을 위한 국가 프레임 워크


필리핀 정부는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한 프레임 워크를 도입해 생산자 책임 확대법(ERP)을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대기업은 필리핀 국세청(BIR)의 세금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생산자 책임 확대법(ERP) 활동에 따른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생산자 책임 확대법(ERP)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대기업들을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은 인센티브 처리를 위한 증빙 충족 시 기업 총소득세에서 공제되며 이는 기업 필수 비용으로 처리돼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시사점


(EMB) B씨는    로   시급다고 언급했다. 또한, B씨는  라스틱 폐기물 관리 법안을 통해 필리핀의  대한 처 강화,   통한  축 및 기업들의 폐기물 처리 책임 의식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는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던 내용으로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폐기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 법안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중소 및 중견 기업들 대상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소 및 중견기업 대상 관련 내용도 개정안 발표 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리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해당 법안 내용을 숙지하고 위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료: 필리핀 상원, Philippine News Agency, Rappler, Manila Bulletin, Philsta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