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배출된 서비스들이 그 동안 우리 일상에 의미있는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시도를 더해낸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노력이 수반된 것입니다. 핀테크 산업의 확장을 위해 해당 제도가 조금은 더 유연해지고 다채로움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승현 변호사가 28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드림플러스가 공동 주최한 ‘슬기로운 법률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최근 동향-금융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전자금융거래법,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실전 팁 등에 대한 변호사들의 강의가 진행됐다.
민 변호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실전 팁’을 다루며, 실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과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정을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조각투자’로 이슈된 뮤직 카우 서비스가 있다.
민 변호사는 뮤직 카우의 예를 들어, 해당 서비스가 투자 계약 증권이 아닌 신탁에 따른 수익 증권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팀은 해당사례와 규제동향을 주시하면서, 자신이 어떤 맥락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면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고, 빅테크나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제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서비스들의 주체가 스타트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대기업 및 금융기관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019년 4월 이후의 누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서비스는 대기업 116건, 중소기업 116건으로 비슷한 수의 지정율을 보였다. 또 인가받은 금융회사의 경우, 134건, 핀테크 기업 114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된 최초 1년 동안은, 대기업(37건)보다 중소기업(53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더 많이 지정됐다. 반면,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은 대기업(80건)이 중소기업(15건)보다 더 많은 지정을 받았다. 또 인가된 금융회사와 비인가 핀테크 회사로 분류하면, 최초 1년 동안은 각각 39건, 53건이었던 반면, 최근 1년 동안은 각각 66건, 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민 변호사는 “혁신금융서비스의 당초 취지는, 전통적인 금융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창의적 서비스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다며 “초기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문링크 | https://platum.kr/archives/193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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