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스타트업의 법인세 감면 방법

스타트업이 법인을 설립하는 순간 법인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을 유치하기 힘든 초기 단계의 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세 혜택이 따로 존재합니다.

우선,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벤처기업인증을 받아 최대 5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R&D를 진행한다면 관련 지출액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구소 내 연구인력을 배치하고 연구노트 작성 등 R&D 활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벤처기업인증을 통해 법인세 50% 감면과 R&D 세액공제를 통해 관련 지출액의 25%를 각각 절세할 수 있으며,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경우 소득세 50% 감면 혹은 취득세 75% 감면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세액이 감면됩니다.

다만, 법인 스타트업이라도 ‘특정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 받아 동일 종류의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상속, 증여 포함)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법인의 조직변경 후 동일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스타트업 근로자 세금 혜택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5년간 90%의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혜택의 기준은 1.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자 2.연령 만 15~34세의 재직자(군 복무 기간 제외)입니다. 이 기준을 만족한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대표님 혹은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위에서 알려드린 세제혜택을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라며, 내부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

원문링크 https://platum.kr/archives/19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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