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사가 임시로 받은 돈, 즉, 갚아야 할 채무를 기록하는 계정 입니다. 사업초기의 회사들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표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회사의 운용비용 등을 충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대표자는 엄연히 법적실체가 구분되므로 이와 같은 대표자 가수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채무에 해당 합니다.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할 때, 정부지원 사업에 지원하고자 할 때 등등 이 가수금이 걸림돌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회사의 가수금을 정리하기 위해 두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회사의 가수금을 제거함과 동시에 채무면제이익이라는 영업외수익을 발생 시켜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개선 하는 방법 입니다.
혹은, 가수금을 출자전환 함으로써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부채를 자본으로 대체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수금을 제거 할 때 자칫 잘못 했다 가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인의 빚을 탕감 해 주었는데 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대표자가 회사의 가수금에 대한 회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는 갚아야 하는 채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 합니다. 이를 “채무면제이익” 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인의 영업외수익이자 과세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의 구조에 따라 법인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해당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의제 대상 법인 : 지배주주 및 친족이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이하, ‘특정법인’)
▷ 증여의제 대상자 :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및 그 친족
▷ 증여의제 요건 :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혹은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공하거나 채무를 면제 해주는 등의 이익을 제공 하는 경우
▷ 증여의제이익 : (특정법인 이익 – 해당 이익 관련 법인세) x 증여의제 대상자 지분율
단,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 부과
예를 들어 대표자와 대표자의 아버지가 각각 50%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의 본인에 대한 가수금 2.5억원을 면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 채무면제 이익으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인 대표자의 아내와 자녀는 보유지분율에 비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 채무면제이익 : 2.5억원
▷ 대표자 아버지에 대한 증여의제금액
= (2.5억 – 2.5억 x 20%/10%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 x 50% (지분율) = 110,000,000원
▷ 대표자 아버지의 증여세 부담액
= (110,000,000 – 30,000,000 (합산배재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 x 10% = 8,000,000원
(*) 법인에 다른 수익은 없는 것으로 가정
실제 증여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초기의 회사 지분구조는 대표자 및 대표자의 친족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의 자본잠식 해결 등을 위해서 가수금의 채무면제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수금을 출자전환 하는데 신주 발행가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가수금을 정리하는 또다른 방안으로는 출자전환이 있습니다. 가수금을 출자전환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자본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자본잠식(회사의 누적 결손금이 자본금을 초과하여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태)을 해결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대표자의 가수금을 출자전환 하게 되면 회사는 채무가 줄어드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주주가 회사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지만, 이 경우는 채무면제가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의 보유주식 비율대로가 아니라 특정주주만 유상증자에 참여하며(불균등증자), 신주 발행가액이 세무상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아래와 같이 주주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저가발행
대표자 가수금의 출자전환은 대표자만 참여하는 유상증자이므로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 보다 낮은 경우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대표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는 다른 주주들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 할 수 있으나, 주식을 저가에 추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대표자에게 양보함으로써 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다만, 가수금의 출자전환은 대체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있는 회사나, 설립 초기 단계의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회사의 시가는 굉장히 낮거나 “0”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세 발생 케이스는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고가발행
만약 가수금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면, 이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즉,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일 것 입니다. 다만, 이경우 저가발행과는 달리 대표자의 출자전환으로 이득을 얻은 자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 됩니다.
증여이익은 출자전환 전후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두 금액의 차이에 본인이 이익을 취득한 주수(=특수관계인이 본인의 지분율 보다 추가로 취득한 주식 수 x 본인의 실권주 / 전체 실권주)를 곱하여 이익을 산출 합니다.
다만, 고가발행의 경우라도 출자 전후 해당 주식가액이 “0” 이하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수금의 출자전환은 보통 회사 설립 초기단계 혹은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주식의 가치가 “0’ 이하인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증여세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 주식의 시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자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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