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라오스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라오스 경제에는 고난의 시기였다. 약 2년 간의 팬데믹 동안 일반 입출국이 금지되면서 라오스 경제성장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관광업이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입 및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에도 큰 차질을 빚었다. 또한 2020년의 라오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5명에 불과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없었으나, 2021년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2차례에 걸친 봉쇄되었다. 이로 인해 라오스 내 봉제공장 조업 중단 등 산업계가 한때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2021년 라오스 경제성장률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IMF, ADB, World Bank는 라오스가 2021년 2.1~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고 추산하였다.

 

그동안 지속되던 연 7%대 경제성장이 코로나19로 꺾이면서, 라오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하여 2022년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법인세를 조정하였는데 코로나19로 침체된 라오스 경기를 회복시키고 투자유치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일부 분야에서는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대비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라오스 진출을 모색할 경우 금년부터 시행되는 조세제도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1년 9월 비엔티안 시 봉쇄조치 포토뉴스>

사람 1명, 야외, 텍스트의 이미지일 수 있음

[자료: Lao Youth Radio]

 

줄어드는 부가가치세, 늘어나는 개별소비세

 

우선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이다. 라오스의 부가가치세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0%이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라오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율을 7%로 인하하였다. 또한 라오스 국외에서 수입하는 전력, 라오스 내 전력발전사가 라오스 내 전력판매회사에 공급하는 전력, 라오스 경제특별구역 및 국외로 공급되는 전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 라오스 전력판매회사가 국내 최종 전력소비자에 판매하는 전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경제특별구역 및 라오스 국외로 공급되는 광물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대신 라오스 경제특별구역 내 회사가 자국 내 경제특별구역 외부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광물 및 전력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도 제정되었는데, 광물제품 수입 시의 과세표준은 라오스 수입통관 국경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실제가격 또는 라오스 정부가 명시한 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한 금액이 된다. 광물제품의 공급, 구매, 판매, 수출, 교환, 자체사용, 무상제공 시에는 실제 구매비용, 국제 시가 또는 라오스 정부가 명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전력발전업자의 전력판매회사에 대한 전력 공급 시에는 전력구매계약에서 정한 구매가 또는 정부가 제시하는 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재화 또는 서비스 대금을 라오스 내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위반에 따른 벌금을 위반자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은 위반자의 라오스 내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벌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이번 법 개정으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증가하였다. 단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로 인하되며, 23년부터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소비세는 기존에는 수입통관 시 수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라오스 국내에서 소비자에 물품을 판매할 시 납부하는 방식도 법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세부규정이 없어 당분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통관 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별소비세율>

품목

종전세율(%)

변경세율(%)

고급 휘발유

35

40

일반 휘발유

30

31

16*

디젤유

20

21

11*

이륜차

20~100

20~110

사륜차

25~90

26~102

맥주

50

20 (0.5도 미만)

60 (0.5도 이상)

기타 주류

60 (23도 미만)

70 (23도 이상)

62 (10도 미만)

70 (10도 이상 23도 미만)

80 (23도 이상)

담배

35~50 (전자담배 등 포함)

42~57 (전자담배 등 금지화)

향수, 화장품, 뷰티제품 등

20

25

캠코더, 카메라, 전화기 등

10

15

성형 등 미용서비스

10

13

인터넷 서비스

3

2 (2023년부터는 0)

복권판매

25

30

골프

25

30

*주: 라오스 국회는 2022년 5월 일반 휘발유 및 디젤유 세율을 인하했으며, 정부에 유류 도매가에 따라 일반 휘발유 및 디젤유 세율을 각각 0~16%, 0~11%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자료: 라오스 재무부]

 

중소기업 및 광산업에는 법인세율을 감면하고, 해외 테크기업에는 디지털세 신설

 

개정세법은 라오스 중소기업 및 광산업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우선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신규 법인세율이 마련되었다. 이들에게는 일반 법인세율인 20%를 부과하는 대신,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세율 0.1%를 부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기업규모에 따라 3% 또는 5%의 법인세율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또한 광산업종에 대한 35%의 법인세율이 폐지되었으며, 대신 광산 및 전력발전 업종에 대한 30% 법인세율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점은 라오스 재무부가 2022년 2월 24일 해외 이커머스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규정을 고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라오스 비거주자인 이커머스/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라오스 시장 연 매출액이 4억 낍 (USD 1=LAK 15248 기준 약 USD 26232) 초과 시 라오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라오스 조세행정시스템에서 (TaxRIS) 납세자로 등록한 후 매년 1월 20일 및 7월 20일까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오스 거주 및 비거주 개인 또한 납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커머스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의 2%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어 라오스 조세행정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로 등록 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라오스 재무부는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의 디지털세 신설 움직임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 재무부의 이커머스/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유형 및 예시>

연번

유형

예시

1

온라인 영화, 음악, 게임, 어플리케이션 제공자

Youtube, JOOX, TikTok, Humble, Zoom, CODASHOP

2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자

NETFLIX, Apple TV+, Disney+

3

온라인 광고 제공자 및 광고 미디어

Facebook, Google

4

호텔, 숙박 등 온라인 여행 예약업체

agoda, Booking.com, airbnb

5

온라인 거래 중개업체

Shopee, Lazada

[자료: 라오스 재무부]

 

코로나19 전과 달라진 세제에 유의 필요

 

라오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일부 세제개편을 단행하면서 코로나19로 중단된 라오스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이와 같은 변화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기본 부가가치세율에 변동이 있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대체로 상향되었으며, 특히 화장품, 주류, 핸드폰, 골프, 미용 서비스 등의 세율이 조정된 관계로 라오스로 이와 관련된 제품을 수출하거나 라오스 내 관련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경우 미리 숙지하여 향후 세무 측면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라오스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에서 창출한 이커머스 또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소득세를 한국에서 납부하고 있을 경우, 라오스에서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한국-라오스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이용할 여지가 있다. 또한 라오스 내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규정에 마련된 과세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 세부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당국이 이를 이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며, 디지털세 과세 창구로 활용되는 라오스 조세행정시스템이 운영 초기단계이므로 실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더라도 이 과정에서도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라오스에서의 디지털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을 경우, 이 규정에 예시로 기재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 라오스 과세당국이 어떤 선례를 만들어갈 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다.

 

 

자료: 라오스 재무부, Laotian Times, Lao Youth Radio, 비엔티안무역관 인터뷰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