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도 환경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으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또 하나의 친환경 입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말, Gavin Newsom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통해 법제화된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The 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 SB 54)’이 그 주인공이다.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 주요 내용

 

캘리포니아 상원(Senate)에서 발의된 SB 54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이 지난 6월 30일 Gavin Newsom 주지사의 서명으로 통과돼 빠르면 2024년부터 일부 발효될 예정이다. 법의 골자는 2032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모든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를 ‘재활용 혹은 퇴비화’ 가능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재활용(Recycling)을 위한 인프라, 처리 공장, 수집 및 분류 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재활용 업계나 지역사회의 납세자(Taxpayers)들이 아닌 ‘패키징 생산업계’가 부담하도록 바꾼다는 것이 이 법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Plastic pollution)과 이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 영향에 맞서기 위해 본 법은 특히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Single-use packaging and food service ware)의 감축’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다.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및 비닐 패키징(포장재)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 및 판지(Plastic-coated paper or paperboard), 세면용품 병(Toiletry bottles), 일회용 식기 볼(Bowls), 뚜껑(Lids), 컵(Cups), 휘젓개(Stirrers), 빨대(Straws), 스푼·포크(Utensils)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패키징 및 식기류의 예>

 

[자료: Wikimedia Commons(https://commons.wikimedia.org/), Pixabay(https://pixabay.com/)]

 

이 법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패키징 생산업계의 기업들, 즉 ‘패키징 생산자’다. 법의 적용을 받는 ‘생산자(Producer)’에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일회용 패키징이나 일회용 식기류를 포함하는 제품(Products containing single-use packaging or food service ware)을 생산, 수입, 유통 및 판매하는 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내에 해당 제품 생산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타지역 또는 해외로부터 캘리포니아주로 수입하거나 유통 및 판매하는 기업 또한 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업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생산자가 캘리포니아주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제품 브랜드·상표권의 소유자 혹은 라이선스 보유자(Licensee)가 곧 생산자로 간주된다.

 

SB 54 법에 따라 위 내용에 해당하는 생산자들은 2024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 및 복구국(California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이하 CalRecycle)의 승인을 받아 ‘PRO(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라는 명칭의 조직을 구성하여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 제품의 캘리포니아주 내 판매, 수입 및 유통 일체가 금지된다. 업계 대표들로 이루어질 이 PRO 조직은 규제 준수, 처리, 기록관리, 보고 등 법에서 요하는 각종 의무 사항의 시행과 모니터링에 관한 책임을 맡게 되며, 이러한 조직의 운영을 위해 PRO는 각 구성원에게 회비(Fees)를 징수한다. 또한, 각 PRO 조직은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 매년 5억 달러 기금(Contribute) 의무를 지게 되며, CalRecycle이 설정한 ‘캘리포니아 순환 경제 관리 수수료(California circular economy administrative fee)’ 역시 납부해야 한다.

 

PRO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또한 업계의 모든 영리 기업들에게 캘리포니아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어 본 법은 아래와 같은 명확한 목표 수치를 제시한다. 아울러 지역 내 플라스틱 사용량 및 쓰레기 양의 변화 추이에 따라 CalRecycle에서는 아래의 목표 수치를 인상할 권한이 있으며,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 일수당 최대 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32년까지 생산자는 플라스틱 패키징 사용량(무게 기준)을 25% 감축할 것

2028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유통, 수입되는 모든 플라스틱 패키징 중 30% 이상 재활용 가능해야 할 것

203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유통, 수입되는 모든 플라스틱 패키징 중 40% 이상 재활용 가능해야 할 것

2032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유통, 수입되는 모든 플라스틱 패키징 중 65% 이상 재활용 가능해야 할 것

 

한편, 법률상의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 생산자 이외에도 재활용 업계(Recycling industry) 역시 상당 규모 영향을 받게 된다. 재활용 시설, 쓰레기 수송 업체, 관련 브로커,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정부 관련기관은 자신이 수송하는 물질의 종류, 분량, 목적지에 관해 CalRecycle에 반드시 보고(Report)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폐기(Disposal) 시설들 역시 자신이 폐기하는 물질의 종류에 대해 CalRecycle에 보고해야 한다.

 

그 외 SB 54가 규정하는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해당 법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120220SB54)

 

규제 추진 배경 및 반응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 Ocean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가장 큰 인구 및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각종 환경 문제, 특히 플라스틱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2018년 매립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만 약 450만 톤으로 추정되며, 매립 이외에도 바다나 해안가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Oceana에서는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낸 약 4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매년 자연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고,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근원이 되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2018년 12월 최초 발의된 이후, SB 54는 최종 법제화되기까지 약 4년의 논의 기간을 거쳤다. 유사한 종류의 규제 중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법으로 꼽히는 SB 54는 플라스틱 오염과 해결의 근간을 플라스틱 패키징 생산업계로 좁히고 해당 업계에 그 부담을 지우며 책임을 함께 하도록 만든 만큼, 각종 환경 단체나 환경 보호 커뮤니티에서는 큰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SB 54를 지지한 대표적인 환경 단체 Californians Against Waste의 관계자는 “본 법의 통과와 함께 수많은 환경 보호 커뮤니티가 제기해 온 플라스틱 오염 이슈에 대해 앞으로도 함께 논의해 갈 것을 기쁘게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환경 관련 기관들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큰 힘을 보탰다.

 

반면, 본 법의 가장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된 플라스틱 관련 업계에서는 부담감이 역력해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역 매체 Times of San Diego에 따르면, 플라스틱 산업 연맹(Plastics Industry Association)에서는 “지역사회의 쓰레기 및 재활용 이슈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본 법을 완전히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시사점

 

올해 SB 54가 통과되기 이전부터, 캘리포니아 내의 도시들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에서 플라스틱 봉투나 스티로폼 패키징 등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규제하는 각종 법률을 도입 및 시행해 왔다.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친환경 규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모범을 보여 온 가운데, 플라스틱 패키징 및 식기류를 타깃으로 한 매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최초의 주가 되었다. 이처럼 도전적인 캘리포니아주의 행보는 타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SB 54는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규제의 표본으로 활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패키징과 식기류를 생산 및 수입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었더라도 캘리포니아로 관련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기업들이라면 반드시 본 규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련 업계의 구성원이라면 우선 캘리포니아주 관련 사업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규모가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를 전 국가적 규제로 받아들이며 공급업자, 고객, 산업계 연맹 기관들,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면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Lexology,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Heal the Bay, Plastics Today, California Ocean Protection Council, Oceana.org, Times of San Diego, Pixabay, Rlsheehan;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Meanwell Packaging; CC BY 2.0 via Wikimedia Common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7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