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중경쟁법 중 반도체 칩과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이 올해 8월 9일 입법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현지 전문가들은 대중경쟁법 내 투자무역 관련 법안 논의는 내년까지 연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하원 대중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내 포함되었던 ‘국가핵심역량수호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NCCDA)’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법안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안 개요
NCCDA는 공급망 행정명령(E.O.14017)에 명시된 국가핵심역량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공급망 행정명령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을 핵심 품목으로 규정하며 NCCDA는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경제를 추가로 포함한다. 동 품목들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NCCDA는 핵심 산업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미국과 동맹국의 거래, 해외투자, 기술 유출 가능성을 심사하고 규제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우려국 또는 우려 단체의 기술 경쟁력과 공급망 탄력성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현지 로펌들은 NCCDA를 역-CFIUS(Reverse-CFIUS) 조항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inbound investment)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기구이다.
일반적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채택하고 있어 보편화된 정책이지만 해외투자(outbound investment)에 대한 공식 안보 심사는 중국만이 채택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에 비슷한 수준의 투자 모니터링을 요구하면서 해외투자 심사가 세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해외투자 심사인 만큼 파급이 상당할 것으로 고려되는 NCCDA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A) 주요 내용>
항목 |
세부 내용 |
국가핵심역량 |
반도체, 배터리, 주요 광물, 의약품,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경제 |
규제 활동 |
① 핵심역량의 개발·생산·확장·판매, ② 핵심역량 관련 기술의 공개·공유·이전·면허 발급, ③ 핵심역량 관련 투자·자본제공·컨설팅 |
규제 대상 |
우려국(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에 본사를 두거나 우려국의 제휴 또는 영향을 받는 단체 |
면제 대상 |
① 미소기준(De minis rule) 거래, ② 법안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검토 권한은 존재), ③ 최종 완제품에 대한 면허 발급 |
역외 적용 |
우려국과 우려 단체와 관련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미국인, 외국인 또는 그 계열사를 모두 포함 |
프로세스 |
규제 활동에 참여하기 45일 전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검토 결과에 따라 거래 중단·금지를 통보 가능 |
위원회 구성 |
대통령 또는 피지명자가 의장을 역임하며, 상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에서 선발된 담당자로 구성 |
규제/처벌 |
최대 25만 달러의 과징금 및 규제 회피 활동에 대한 민사 처벌 |
주 : 최종 개정안은 미공개 상태로, ’22.06.12 개정안 기준으로 작성
[자료: Congress.gov, Covington, Pillsbury]
추진 동향
하원 대중경쟁법안을 통한 NCCDA 의회 입법 추진 노력이 반도체 과학법 통과로 좌절되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장과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포함한 8명의 주요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9월 27일, NCCDA와 관련된 서한을 발송했다. 의원들은 우려국에 대한 투자가 국가 안보와 공급망 탄력성 강화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후 의회가 법령 조항을 수정,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심사 기구인 CFIUS도 과거 행정명령으로 처음 설립되었던 점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NCCDA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NCCDA는 상원에서도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9월 29일 열린 상원 은행 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원안보다 완화된 NCCDA 개정안을 소개하며, 회계연도 2023 국방수권법(NDAA)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개정안은 투자 감시 대상을 ‘이미 수출 통제 대상으로 등록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또는 군사 기술과 같은 핵심기술과 관련된 투자’로 제한하며 투자자가 투자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NCCDA의 발의자인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완화된 개정안이 의회 통과 가능성을 높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가능성
주요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지 전문가는 NCCDA가 단기간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장은 NDA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NDAA를 통한 조기 의회 입법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과거 케이시 민주당 상원의원은 2021년에 NCCDA를 하원 NDAA에 포함시켜 입법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산업계 반대에 부딪혀 NCCDA를 하원 대중경쟁법안에 반영한 만큼, 행정 조치 이외의 방법으로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NCCDA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 등 주요 산업 관계자들은 NCCDA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NCCDA 법안이 위원회 설립 기준 이외에는 법률의 적용 대상이나 방안이 너무나 광범위해 발생할 기업 비용을 추산하기조차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 현지 언론들은 의원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NCCDA의 조속한 시행에 집중하기 보다 산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상무부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 또한 NCCDA가 행정 조치로 조속하게 도입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이후 의회 입법되는 것이 법안 관련 논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했다.
다만, 예상보다 조기에 시행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 의회는 투자규제 관련 조항의 의회 입법을 선호해 백악관보다 먼저 법제화를 하기 위해 완화한 NCCDA를 초당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2023 NDAA에는 NCDDA·대만정책법·CECA 등 많은 대중경쟁법안이 포함될 전망으로, NCDDA가 다른 대중법안들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과학법이 ‘우려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조항인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하고도 최종 입법됨에 따라 해외투자심사 입법 장벽이 NCCDA 논의 초기보다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단, NCCDA는 보조금 수혜 기업에만 국한된 가드레일 조항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추가 논의할 부분은 많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은 관련 행정 조치가 기본적인 공지 시스템을 구성해 해외투자 투명성을 강화하거나 위원회 설립 및 제도 효율성 검토 보고서 작성 수준에서 멈출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한다.
시사점
주요 양원 의원들이 행정부에 발송한 서한에는 “외국인 투자 심사는 최초에 행정명령으로 확립되었다(This is how the oversight of inbound foreign investment was initially established-Executive Order)”는 점을 강조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조속한 시행을 도모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추가 반도체 수출통제, 해외 투자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련 행정 조치를 근시일 내 함께 발표할 수 있다는 소식이 현지 언론에서 연이어 보도되고 있어, 중국 첨단 기술 기업과 거래하거나, 중국 내 첨단 기술 관련 사업체를 보유한 우리 업체는 동 법안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자료: 블룸버그, 인사이드트레이드, 폴리티코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7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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