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게 발명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인간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던 업무들을 대체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사상 또는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업,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 개발기업인 이매지네이션 엔진의 창업자인 스테판 탈러(Thaler Stephen)는 인공지능 시스템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한 발명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특허 출원을 하였다(EP3563896 A 등). 또한,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라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 호주 연방법원은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하였으며, 호주 특허법에는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에는 비인간 발명자를 배제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니며, 발명가(inventor) 단어에서 어미(or)은 동사(invent)를 수행하는 대리인(agent)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 또는 사물에 붙일 수 있는 것이며 특허법의 취지에 따라 혁신이 인간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그 혁신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발명자(inventor)의 용어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신약 후보 물질 탐색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또한 신약 후보 물질 탐색에도 투입되고 있다. Exscientia의 DSP-1181, EXS21546, DSP-0038, Recursion의 REC-994 및 Berg Health의 BPM 31510과 같은 AI에 의해 발견된 여러 약물에 대해 FDA 승인을 위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신약 개발은 하나의 의약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평균 30억 달러가 소요되고, 판매 허가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데 반해 AI는 약물 개발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인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타겟을 식별하고 세포 독성이 없으면서도 치료 효과를 갖는 테스트 분자를 설계해야 한다. 하나의 타겟을 위한 수백만 개의 후보 물질은 AI를 통해 수백 개의 테스트 가능한 후보 화합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후보 화합물이 신약 물질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AI는 이 후보 화합물의 결과를 평가하여 차세대 후보 화합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임상 단계에서 AI는 임상 시험에 적합한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임상 시험에 등록할 환자를 식별하고, 임상 시험 중 환자 모니터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간의 오랜 노력과 연구를 대체하는 인공지능에게 발명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고 있고, 「민법」 제3조에서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되어 있어, 현행 「민법」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사람과 법인으로 정하고 있다.

특허법에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특허법 제2조제1호)*
*반면, 저작물은 창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한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한국 판례에 의하면 발명자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의미하며,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하여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i)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가 보완하거나, ii) 실험 등을 통해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iii)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통해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나아가,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당업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AI에 의한 신약 후보 물질의 도출은 복잡한 통계 개념과 수백만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약물 후보를 예측한다. 사용되는 데이터에는 질병, 표적 단백질, 독성에 대한 정보, 공지된 단백질-분자 간 상호작용 등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을 선택하고, AI에 입력되는 매개 변수를 개발, 선택하고, AI 출력을 제어, 모니터링하여 데이터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AI가 아닌 인간 과학자이다.

또한, 화학발명의 특성을 고려하면(2001후65 판결 참조), AI에 의해 탐색된 신약 후보 물질이라도 실질적인 후보 물질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in vitro, in vivo) 확보 없는 가상 데이터 만으로는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현재, 적어도 신약 분야에서 AI는 발명자에 해당되기 어렵다.

다만,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인간 과학자와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가져 서로 간 구분이 어려워지는 ‘강한 인공지능’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AI가 스스로 기술적 과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설계하고, 나아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과 동등한 수준의 가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발명의 공급을 증가시켜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취지 및 정책적 판단을 고려해, 인공지능에게 발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된다.

원문 :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의 발명자는 누구일까?

필자소개 : 임다해 BLT 책임연구원 / 박연수 BLT 파트너 변리사

원문링크 https://platum.kr/archives/19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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