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공고: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210/t20221025_3847603.htm
중국의 소비세는 사치성 고가 상품, 환경오염 상품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에너지 소모량,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비세 과세 품목은 ① 술·담배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상품, ② 요트·골프채 등 사치품, ③ 석유,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 자원 소모형 상품 및 재생 불가능한 소비품 등이다.
과세 품목 및 세율
이번 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은 전자담배이다. 중국 정부는 공고문에 전자담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그 구성인 카트리지와 기화장치(흡연 도구)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
※ 전자담배란? 전자담배는 에어로졸을 생성하여 사람이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전송시스템을 의미, 카트리지(煙彈: 분무 화합물을 포함한 전자담배 조립체), 흡연 도구(기화장치, 분무 화합물을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로 전환하는 전자장치), 카트리지와 흡연 도구의 조립체를 모두 포함함. |
전자담배의 정의에 따라 수입소비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전자담배와 카트리지(HS 2404.12.00), 기화장치인 ‘흡연 도구’(HS 8543.40.00) 등 HS 8단위 기준으로는 2종이다.
<중국 전자담배 HS 코드(8단위)>
HS 코드 |
설명 |
2404.12.00 |
담배·재구성한 담배를 포함하지 않은 니코틴을 함유한 비연소성 흡수 제품 |
8543.40.00 |
HS 2404.12.00 제품 중 무 화합물을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로 전환하는 전자장치(카트리지 탑재 여부와 무관함) |
[자료: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전자담배의 소비세는 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Tax)*로 생산·수입 소비세 세율은 36%, 도매 유통에는 11%의 소비세 세금을 부과한다. 전자담배를 생산·도매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입업자의 수입소비세 과세표준은 (수입물품가격 + 관세)/(1-소비세율)로 계산한다.
* 종가세란 물품의 가격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 수입소비세는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과세 품목 수입현황
HS 2404.12.00과 HS 8543.40.00 모두 신설된 HS 코드로 2021년까지 수입 실적이 ‘0’으로 나온다. 올 1~9월 누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자담배·카트리지(HS 2404.12.00)의 수입규모는 3,136만 달러에 달했다. 이중 미국산이 71%의 수입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대미 전자담배·카트리지 수입액은 9월 누계 2,227만 달러에 달했다. 폴란드가 13%, 영국이 7.9%의 수입시장점유율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한 후 변형가공에 그쳐 중국으로 재수입된 자국산이 3.4%의 수입시장을 차지했다.
<2022년 중국 전자담배(HS 2404.12.00) 월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
국가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9월 |
점유율 |
전 세계 |
2,068 |
2,550 |
3,989 |
6,176 |
3,149 |
3,252 |
2,101 |
2,966 |
5,111 |
31,362 |
100 |
|
1 |
미국 |
1,698 |
1,993 |
3,302 |
5,229 |
2,204 |
1,980 |
1,297 |
1,800 |
2,766 |
22,269 |
71 |
2 |
폴란드 |
48 |
250 |
248 |
493 |
428 |
540 |
585 |
830 |
645 |
4,067 |
13 |
3 |
영국 |
322 |
263 |
254 |
142 |
349 |
583 |
91 |
262 |
216 |
2,482 |
7.9 |
4 |
중국 |
- |
- |
0 |
6 |
0 |
0 |
0 |
1 |
1,060 |
1,067 |
3.4 |
5 |
말레이시아 |
- |
- |
88 |
147 |
163 |
98 |
67 |
33 |
225 |
821 |
2.6 |
* 주: 중국에서 생산한 후 해외로 출하한 상품이 원산지규정에 따라 변형가공에 그쳐 중국으로 수입하면 ‘대중국 수입’으로 집계됨
[자료: Global Trade Atlas]
전자담배 기화장치(HS 8543.40.00) 수입시장에서는 자국산이 88.8%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2022년 1~9월 누계 중국의 전자담배 기화장치 수입액은 700만 달러에 육박했는데, 이중 619만 달러는 중국에서 생산한 후 중국으로 재수입된 자국산이다.
<2022년 중국 전자담배 기화장치(HS 854340.00) 월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순위 |
국가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9월 |
점유율 |
|
전 세계 |
1,295 |
199 |
637 |
721 |
483 |
95 |
3,051 |
266 |
227 |
6,974 |
100 |
1 |
중국 |
1,225 |
107 |
340 |
623 |
425 |
39 |
3,010 |
235 |
186 |
6,190 |
88.8 |
2 |
말레이시아 |
1 |
|
162 |
29 |
36 |
46 |
25 |
22 |
15 |
336 |
5.4 |
[자료: Global Trade Atlas]
전망 및 시사점
시장은 이번 소비세 부과 조치로 중국 전자담배 시장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지 대표 B2C 플랫폼의 관계자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가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잇따라 발표하며 시장 정비에 속력을 내고 있다. 올 3월 국가연초전매국(國家煙草專賣局)는 ‘전자담배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시장 규범화에 착수했다. 3개월 후인 6월 15일부터는 전국 통합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 출시하고 연초전매 관련 허가증을 취득한 전자담배 관련 생산업체, 도매업체, 소매시장 주체 등은 기술심사를 통과한 전자담배 제품을 모두 플랫폼에서 거래하도록 했다. 10월 1일부터는 ‘전자담배’ 강제성 국가표준(GB 41700-2022)을 시행하며 시장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2022년 중국 전자담배 관련 규제>
규제 |
시행시기 |
주요 내용 |
전자담배관리방법 |
‘22.5.1. |
- 미성년자 흡연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 과일맛 등 다양한 향 첨가 금지 |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 |
‘22.6.15. |
- 연초전매 관련 허가증을 취득한 전자담배 관련 생산업체, 도매업체, 소매시장 주체 등은 기술심사를 통과한 전자담배 제품을 모두 플랫폼에서 거래해야 함 |
‘전자담배’ 강제성 국가표준 (GB 41700-2022) |
‘22.10.1. |
- 연초 이외 풍미(과일맛 등) 첨가 금지 - 오작동 방지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카트리지 폐쇄식 구조만 허용 - 기화과정의 니코틴 농도 < 20㎎/g, 니코틴 총량 <200㎎ 규정 - 기화물 중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알데히드 함량 엄격 규제 등 |
[자료: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 종합]
소비세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달부터 수입단계에 36%의 소비세율이 매겨지면서 수입산 제품의 시장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전자담배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시장이다.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중국 내 시장관리 정책, 수입정책을 제대로 파악하고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수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중국 전자담배 (내수)시장은 올해 255억2000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자료: 현지 시장조사기관 iiMedia Research)
자료: 중국 재정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7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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