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에서는 ‘제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9호(2020.8.31.)’, 일명 ‘엠마(이하 EMMA)’ 법안이 2020년에 공표되었다. 13년 전 처음 도입한 ‘SEM 제도(2007.8.24.)’의 성공 이후, 이를 기반으로 파나마가 해외직접투자 중에서도 ‘생산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세제 및 인센티브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파나마에 제조시설을 설립하여 수익창출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준다. 파나마 제조분야 진출을 고민하는 한국 기업에 EMMA 제도의 자격요건과 혜택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계상의 자격요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희망기업이 속한 그룹사의(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포함)의 자산 총액이 7500만 달러 이상이거나 희망기업이 최소 3개의 계열사에 제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외부감사가 완료된 그룹사의 재무제표(Estados Financieros Consolidados del Grupo Empresarial)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로, 모회사를 두지 않고 파나마 내 본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인정받고자 할 경우 최소 투자금액이 2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제도는 SEM 제도와 달리 ‘제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현지법인이 모기업에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다음과 규정해 놓았다.

 

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1

상품의 제조

6

상품의 연구개발

2

상품의 조립

7

제조관련 분석실〮험

3

상품의 유지보수

8

상품 및 부품의 물류, 저장, 운송 서비스

4

상품의 재가공

9

이외 사전승인이 완료된 제조관련 서비스

5

상품의 처리가〮공

 

또한, 외국인 투자 유인제도 답게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세제 및 비자 혜택을 규정해 놓았다.

 

기업 대상 혜택>

법인소득세

- 순과세소득(renta neta gravable)의 5% (통상 25%)

- 직원 보수 공제 가능

동산 이전과 서비스 수출

세금 면제

배당소득세

면제

지사에 대한 세금

면제

세금코드 생성기 사용 의무

면제

  · 세금코드 생성기(equipos fiscales): 영수증 발행 시 국세청이 관리하는 고유번호를 자동 생성하는 장비

자본소득세

2%의 단일 세율 적용

사업자등록

(aviso de operación)

면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EMMA비자 보유자 면제

[자료: 제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9호]

 

기업 직원 대상 비자 혜택>

비자

영구 비자

- 정규직원 대상 5년 비자(갱신 가능)

- 노동허가(permiso de trabajo) 불요

동반가족 비자

-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 대상(현지 학업 시25세)

   임시 비자

- 기술/교육지원 담당 직원 대상 2년(갱신가능) 비자

- 노동허가 불요

정착 지원

이삿짐 면세

- 영구 비자 소지자는 최초 1회에 한해 면세 적용

차량 면세

- 영구 비자 소지자는 2년에 1회 면세 수입 가능

[자료: 제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9호]

 

이처럼 EMMA 제도는 해외 모기업이 제조를 위해 공장시설을 현지에 운영하는 경우 대상이 된다. 특히, 해외 대기업의 제조를 위한 공정이 현지에서 이뤄지므로 현지에서의 고용창출, 기술이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발표된 법안이다. 2022년 7월 기준 현재 EMMA 기업으로 3개사 만이 등록돼 있어 아직 시작 단계이나 2007년부터 15년 동안 184개의 해외 다국적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한 SEM제도와 같이 우수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 EMMA 법안(Ley 159 de 31 de Agosto de 2020, Decreto Ejecutivo No.33 de 4 de febrero de 2021), KPMG Panama, Icazalaw, 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등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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