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타트업이 해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스타트업이 해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종종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해외투자자에게 기존 주식(구주)을 양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 외국인이 비상장회사인 스타트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고, 그 취득(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여, 투자자인 외국인이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에 사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이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신고는 통상적으로 ‘투자를 하는 외국인’이 진행하지만, 이번 기고에서는 ‘스타트업(법인) 또는 창업자(개인)’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이행해야 하는 외국환신고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풋옵션 및 콜옵션에 대한 파생상품거래신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파생상품거래(자본시장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제2항).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거나 창업자가 기존 주식을 투자자에 매각하는 경우, 주주간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혹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미리 투자자/창업자(개인)/스타트업(법인) 사이에 합의한 가격으로 ①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 ② 상대방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부여하기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해외투자 유치 시 풋옵션 또는 콜옵션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여 스타트업 또는 창업자가 사전에 한국은행에 파생상품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은 시장가격, 공정가격 등으로 행사가격이 정해지는 풋옵션 및 콜옵션은 파생상품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옵션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당시 행사가격이 미리 정해지거나 미리 정해진 특정 공식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옵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은 원칙적으로는 파생상품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창업자의 기타자본거래(보증유사) 신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담보, 보증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보증유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제2항, 제7-44조 제1항 제1호).

법인이 해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1) 해외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진술 및 보장 및 회사의 일정한 의무에 대한 이행 확약을 하고, 2) 일정 기간 동안 퇴사금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창업자들이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외투자자에게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는 스타트업(법인)이 아닌 창업자(개인)이 해외투자자에게 진술 및 보장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 불이행시 해외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가 사전에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보증유사)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스타트업 또는 창업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외국환신고 2가지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하는 경우 창업자가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신고를 할 때는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한 거래 일정을 정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로 인해 외국환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스타트업 법률가이드] #93. 스타트업이 외국인으로부터 투자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외국환신고’ (1)
: 윤정옥 변호사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

원문링크 https://platum.kr/archives/19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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