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지정 배경

 

2000년 4월 인도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이자 장애물인 양질의 인프라 시설 부재, 불안정한 국가 재정 체제 등의 요인을 해결하고 인도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의 경제특구와 유사한 인도 특별경제구역이 정부에 의해 설정됐다. 1970년대 수출촉진구역 계획(Export Promotion Zones Initiative)에서 발전, 2000년 특별경제구역 정책(Special Economic Zones Policy)을 거쳐 2006년 2월 10일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s Act)이 발효다.

 

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의 악화 및 공급망 붕괴로 인해 중국 제조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잠재적인 약점이 노출되면서 글로벌 생산기지의 재편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기업은 제조 허브를 다양화하고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근거리에 공급망을 두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동맹국 내 공급망을 두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인도는 젊고 저렴한 노동력 및 거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친기업 정책 및 노동법 등 개혁조치 등을 단행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특히 새로운 생산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경제구역을 진출 시 하나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인도는 열악한 인프라, 단전 문제, 각종 규제와 계약 이행 상의 신뢰도 문제, 물류 지연 등 기존 병목 현상으로 인해 기업 또한 진출을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경제특구는 경쟁력있는 인프라와 수출입 면세, 세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에 따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먼저, 경제특구는 관세 및 무역의 목적으로 인도 내에서 외국 영토로 간주되며 이 구역의 방산물자, 원자 물질 등 일부 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수입 시 면세를 받으며 창고 보관 및 내수시장 재판매·재송장 발행 또는 재수출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특정 물품 수입 시 면허가 요구되지 않고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 세관 당국의 정기적인 검사 또한 부재하다.

 

SEZ 개발자 및 공동 개발자의 경우에는 특별경제구역법(SEZ Act 2005)에 규정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법은 수출 촉진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서 주 정부의 핵심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 19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정부의 경제특구 승인위원회(Board of Approval, 이하 “BOA”)를 통해 단일 창구로 관련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주 정부 및 연방직할지에서 추천한 SEZ 신청 대상이 BOA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된 뒤 최종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외에 인도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혜택에 대해서는 www.sezindia.nic.in의 공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특별경제구역 관리체계

 

특별경제구역의 관리체계는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BOA는 최고 기구이며 상공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구역별(Zone Level) 승인위원회는 특별경제구역의 단위별 승인과 그 외의 현안들을 다루며 각 구역은 BOA의 전 의장인 개발위원이 이끈다. BOA에 의해 승인을 받은 SEZ는 중앙정부에 의해 해당 SEZ 지역에 통보되고 최종 유닛이 설치된다. 유닛을 설정하기 위한 모든 제안은 개발위원, 관세 당국 및 주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승인위원회에 의해 구역 수준(Zone Level)에서 승인된다. 수출입자 코드(IEC), 상호명 및 시행 기관명 변경, 그리고 광대역 다양화 등 모든 사후 승인 허가는 개발 커미셔너가 구역 수준에서 부여한다. SEZ의 성과는 BOA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며 조건을 위반한 구역은 해외무역(개발 및 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특별경제구역 승인 절차

 

특별경제구역은 개발 사업자가 BOA에 특별경제구역 지정을 신청해오면 단계에 따라 승인하고 공시한다. 먼저, BOA가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1단계 In-Principal Approval(원칙승인)을 공시한다. 이는 원론적인 승인으로 주 정부의 추천을 받아 중앙정부에 경제특구 지정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원론적인 개발 사업을 한정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개발사업자는 토지에 대한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Formal Approval(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주정부의 추천을 받아 중앙정부 심의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다. 해당 단계의 개발자는 2~3년 유예기간 동안 증명서류를 갖추어 Notified를 신청해야 한다. Notified(고시)된 특별경제구역은 토지 취득이나 사용 허가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를 입증한 서류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고 있다. 특별경제구역이 Notification된 이후는 사실 Operational(운영) 중인 특별경제구역으로 볼 수 있으나 고시 이후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최소한 1~2년 지난 후 정식적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진출기업 또한 제반 인프라가 구축된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진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특별경제구역 지정 현황

 

2022년 7월 21일 기준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에는 268개의 특별경제구역이 운영(Operational SEZ)되고 있으며, 4만592헥타르 규모의 376개의 특별경제구역이 고시(Notified)된 상태이다. 인도 정부는 특별경제구역 지정을 통해 약 280만 명의 고용효과와 약 867억 달러의 투자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경제구역 내 최근 3개년간 발생한 수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특별경제구역 내 수출현황>

(단위: 십억 달러, %)

회계연도

2020/21

2021/22

2022/23(‘22.4.~‘22.9.)

수출액(증감률, YoY)

102(-4.6)

133(+30.0)

75(+32.1)

주: 인도의 회계연도는 동년 4월부터 차년 3월까지

[자료: SEZ India]

 

주별 특별경제구역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별승인단계별 특별경제구역 현황>

(단위: 개)

주/행정구역

원칙승인

(In-Principal)

형식승인

(Formal)

고시

(Notified)

운영

(Operational)

Andra Pradesh

4

33

28

24

Chandigarh

0

2

2

2

Chhattisgarh

1

2

1

1

Delhi

0

2

0

0

Goa

0

7

3

0

Gujarat

5

26

25

21

Haryana

4

24

21

7

Jharkhand

0

2

2

0

Karnataka

0

61

50

34

Kerala

0

28

25

20

Madhya Pradesh

0

12

8

5

Maharashtra

12

51

46

37

Manipur

0

1

1

0

Nagaland

0

2

2

0

Odisha

0

7

5

5

Puducherry

1

1

0

0

Punjab

0

5

3

3

Rajasthan

1

5

6

3

Sikkim

0

1

0

0

Tamil Nadu

5

57

59

50

Telangana

0

64

57

35

Tripura

0

1

1

0

Uttar Pradesh

1

24

23

14

West Bengal

2

7

8

7

총계

35

425

376

268

주: 2022년 7월 21일 기준

[자료: SEZ India]

 

지역별 특별경제구역 비교분석

 

특별경제구역은 개발사업자에 따라 인프라 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다.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산발적으로 산재돼 있으며, 입주절차 또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입주한 한국 기업은 아주 소수에 불과해 특별경제구역의 혜택을 완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Invest India, KOTRA 3개 기관이 협력 현장방문팀을 구성해 지역별 특별경제구역을 직접 방문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 및 입주기업과 면담을 시행다. 인도의 제조업 핵심지역 중 3곳인 첸나이, 벵갈루루, 뭄바이의 각 지역별 2개 특별경제구역을 선정으며, 선정기준은 ▲ 정부민간 운영 각 1개소 ▲ 전자제품, 화학 등 주요제품 수출 특구였다. 6개 특별경제구역 비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 특별경제구역 비교 현황> 

구분

첸나이

벵갈루루

뭄바이

Sri City

MEPZ

Manyata 기술단지

KIADB 항공우주특구

JNPT 특구

SEEPZ

개발주체

민간

중앙정부

민간

중앙정부

민간

중앙정부

개발연도

2006년

1984년

2006년

2009년

2019년

1973년

구성

경제특구, 국내관세특구, FTWZ

경제특구

경제특구, 비경제특구

경제특구

경제특구

경제특구

크기

7,500에이커

262에이커

122에이커

252에이커

684에이커

111에이커

위치

첸나이공항 2시간 거리

첸나이도심, 첸나이공항 8km

국제공항 20분 거리

국제공항 직접 연결

JNPT항구 부지

국제공항 6km

세제 

수출입면세, 신속통관

수출입면세, 속통관

수출입면세, 신속통관

수출입면세, 신속통관, 

인지세·전기세 등 면세

수출입면세, 신속통관

수출입면세, 신속통관, 소득세 면제 등

임대료(/월)

100루피(1.25달러)

176루피(2.2달러)

-

-

-

-

승인·입주

준비기간

1년 이내

1년 이내

승인 후 즉시입주

1년 이내

승인 후 즉시 입주

1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승인 후 즉시입주

인프라

도로·전력·상하수처리

도로·전력·상하수처리

최첨단시설

최첨단시설

인프라 건설

도로·전력·상하수처리

사회

인프라

주거단지·의료기관·문화시설 등

보육시설 등

야외스포츠 공간·호텔 등

주거단지·

의료기관 등

없음

은행·체육관 등

노동력/

노조문제

직업훈련센터, 노조 문제 없음.

직업훈련센터, 노조 문제 없음

직업훈련센터, 노조 문제 없음

직업훈련센터, 노조 문제 없음

없음

직업훈련센터, 노조 문제 없음.

보안

외부인 출입 통제 철저

외부인 출입 통제 철저

외부인 출입 통제 철저

외부인 출입 통제 철저

외부인 출입 통제 철저

외부인 출입 통제 철저

입주기업 수

28개국 190개 기업

105개 인도기업

글로벌 68개 기업

보잉 등 우주항공업체

6개 기업

260개 인도 기업

주요 분야

전자, 화학 등

전자, 엔지니어링 등

IT 서비스

우주항공

물류

제약, 보석

우리 기업 유무

2개 기업 입주 중

-

-

-

-

-

입주기업 만족도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자료: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김정화 연구원, ’22.10.31.)]

 

먼저, 현장조사 결과 이들의 특별경제구역이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Ease of Doing Busienss) 관점에서 매우 유리하게 조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만족도도 매우 높음을 확인다. 전략적 위치 및 원활한 교통망, 신속한 승인 절차 및 입주지원, 저렴한 토지 및 건물 임대료, 수출입 면세 및 세제 인센티브, 노동력 수급, 안정적 전력 공급 등 많은 부분에서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 있었다.

 

비교분석 세부내용

 

먼저, 인도의 특별경제구역은 개발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SEZ와 민간기업 SEZ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으나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대개 SEZ 관계자들은 주정부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 입주 관련 승인 및 인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주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개발 SEZ 내에는 승인 절차 최고 결정자인 개발위원장이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SEZ는 국제공항 및 항구 등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거나 도로 및 철도, 메트로 등 교통망이 잘 연결돼 있다. 벵갈루루의 항공우주 경제특구는 바로 옆에 공항과 연결되는 특별 출입구가 마련돼 있어 수출입 물품조달이 즉시 처리되고 있다. 다만, 첸나이 Sri City의 경우 도심지역 및 항구와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도심 인프라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주재하고 있는 직원들이 고립감을 토로하기도 다.


SEZ에 적용되는 수출입 면세, 100% FDI 허용 등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주정부의 세제혜택에 따라 조금씩 그 정도가 다른 편이다. 벵갈루루 항공우주특구의 경우 토지 임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설립비 지원, 인지세, 등록세 및 전기세 면제 등 다양한 면세혜택 및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SEZ 특별 통관 루트가 마련돼 있어 수출입 통관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며, 통관 관련 정부 직원이 상주해 있어 통관 문제 발생 시 신속히 해결을 해주고 있다. 민간개발 SEZ에도 특별경제구역 사무소가 별도로 위치해 있으며, 수출입 통관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다.


SEZ별 인프라 수준은 개발 연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상수 공급 및 하수처리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단전 및 상하수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정부에서는 별도로 SEZ 공급용 전력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SEZ인 뭄바이 SEEPZ의 경우 입주건물이 매우 노후화는데 뭄바이 주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2022년부터 건물 리노베이션이 추진될 계획이다. 첸나이 Sri City, 벵갈루루 Manyata 기술단지, KIADB 항공우주특구 등은 최첨단 시설의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가장 최근에 개발되는 뭄바이 JNPT의 경우에는 2019년 개발이 시작 최근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이 건설 중에 있다.


대부분의 SEZ에는 전자제품, 엔지니어링,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입주해있으나 주정부의 투자유치 선호 분야에 따라 일부 제한된 업체만이 입주되기도 한다. 벵갈루루 정부의 항공우주 전략 아래 KIADB 항공우주특구는 방산, 항공우주 부문 업체만 입주할 수 있으며 특별한 세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뭄바이의 SEEPZ의 경우 주 정부의 보석 산업 육성책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의 수출기여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인터뷰를 실시한 모든 기업들이 SEZ 입주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입주 시작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계약을 갱시하고 사업성장과 함께 입주 공간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별경제구역, 기회와 위협요인

 

특별경제구역의 가장 큰 강점은 수출입 면세 및 세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다. 구체적인 세제혜택으로는 수출 이익에 대한 15년 법인세 면제로 최초 5년간 100%, 향후 5년간 50%, 나머지 5년 동안 최대 50% 면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본재·원자재·소모품·예비품 등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SEZ 단위로 수입하는 데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SEZ에서 수입·조달한 물품은 면세품으로 승인기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자본재·원자재·소모품 등의 조달에 대한 중앙소비세 면제, 서비스세 납부가 면제된다. SEZ 밖에서(국내세법적용지역: DTA) 제조되고 SEZ에서 구매한 상품 또는 상품의 판매는 공제 대상이 되며 수출로 간주된다.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 공무원의 정기 검사가 제외되며 SEZ 단위는 ‘공공 유틸리티 서비스’로 간주돼 1947년 산업분쟁법(Industrial Disputes Act, 1947)에 따라 고용주에게 6주 전에 사전 통지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토지 임대/면허에 대한 인지세 및 등록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다른 장점으로는 전략적 위치, 신속한 승인 절차 및 입주지원, 저렴한 토지 및 건물 임대료, 노동력 수급, 안정적 전력 공급 등을 꼽을 수 있다. Single Winodw System(단일창)을 통해 토지 임대 승인, 정부 승인, 관련 시설 건설 등 입주를 위한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며 즉시 가동 가능한 공장(Ready Built Factory)이나 건설업체를 연결해줌으로써 공장설립 및 운영을 위한 준비시간을 최대 1년 미만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특별구역 내 기술훈련센터가 마련돼 있어 기본적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단지 내 노조가입이 불가하며, 노조문제 발생 시 사무소가 적극 개입 해결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인도를 글로벌 생산기지로 만든다는 기치 아래 정부는 글로벌 기업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다. 주별로 투자유치 담당자가 관련 상담 및 자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벵갈루루 항공우주특구 입주기업의 말에 따르면 주정부 관계자가 기업의 특성과 수출품 등을 고려한 알맞은 입지를 제안하고 승인절차도 신속히 처리해 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특별경제구역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SEZ는 수출 맞춤형 단지이기 때문에 입주기업은 수출량에 대한 정기적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조건 미달 시 패널티가 부과되고 심할 경우 입주철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아울러, 경제특구 정책은 1990년대부터 시작으나 대부분의 SEZ의 운영현황에 대한 통합적 정보가 부족하다. 이번 현장조사 또한 Invest India의 협력 아래 운영성과가 우수한 곳만 선정 조사를 시행한 것이었으므로 이외의 200여 개의 운영 특구가 모두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확언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특별경제구역의 장단점 및 기회위협요인은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경제특구의 SWOT 분석>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 전략적 위치 및 교통망 발달

 - 신속한 승인 절차 및 입주 지원(1년이내 입주 및 운영 준비 완료)

 - 저렴한 임대료

 - 수출입 면세 및 세제 인센티브

 - 신속한 통관처리

 - 노동력 수급 및 기술훈련, 노조문제 없음

 - 인프라(단전문제 없음)

 - 철저한 외부인통제

 - 높은 입주기업 만족도

 - 수출 맞춤형 단지이기에 수출량 모니터링 필요(조건 미달 시 패널티 부과 및 입주철회 등)

토지 및 건물 임대만이 허용

- 경제특구 운영 현황에 대해서 통합적 정보가 없음.

Opportunities (기회)

Threats (위협)

 -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인도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전환 노력

 - 메이크 인 인디아 강화 및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 캠페인 아래 외국기업 유치에 매우 적극적

 - 인도 내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 인도 내 우리 기업에 대한 높은 브랜드 이미지

 -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 글로벌 기업 및 외국 기업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입주 공간 경쟁

[자료: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시사점

 

연초 2월 발표된 2022/23 인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특별경제구역법을 새로운 법인 ‘기업 및 서비스 허브 개발(Development of Enterprise and Service Hubs, DESH)’로 대체 국가가 특구 개발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의 SEZ 정책은 수출업계에 대한 SEZ 구역의 선호도 저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나는 수출 연계 SEZ 인센티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정부의 의제로 매번 다루어져 왔다. 현재 상공부는 DESH 법안 초안을 연내 마무리해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일부 법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점은 SEZ 정책에 대해 정부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친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FDI 유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반대로 자국 내 제조업 육성 및 무역적자 완화를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바, 기업이 진출 사업을 수행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 때 부족한 인도의 인프라 문제, 느린 행정 문제 등을 해소하고 수출 세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고려 특별경제구역을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보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금과 시간으로 인도 시장에 공장을 구축하고 운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각 지역에 산재한 SEZ를 방문하고 정보를 취합 관심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다. 주정부 및 경제특구별 특징 및 현황 등을 고려 인도 내 수출 생산기지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에 맞춤형 정보 및 입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구 관계자와의 협력체계 및 채널이 마련될 필요 또한 있다는 점을 확인다.

 

먼저 관심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경제특구 관계자와의 직접 면담 등을 추진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시 부지 선정, 공장 구축, 운영 등의 효율성을 제고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KOTRA,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은 11월 15일(화) 인도 진출(희망)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인도 통상 환경규제 대응전략 세미나 포스터>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경제과 김정화 연구원, Invest India, SEZ India,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8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