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제는 가상의 창업가 ‘나대표’가 세무사 선배인 ‘김멘토’를 만나 스타트업에서 겪는 다양한 세무 이슈를 풀어 가는 스토리 텔링 기반의 기사입니다. 나대표가 성공적으로 엑시트하는 그날까지, 다양한 세무 이슈를 다뤄 보겠습니다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설립 절차나 비용, 사업에 대한 책임과 자유도, 관리의 용이성, 적용되는 세율 등의 측면에서 달라집니다. 창업자가 구상하는 사업의 방향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적합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멘토는 나대표가 그동안 구상했던 사업계획을 토대로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후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나대표가 김멘토의 사무실로 인사차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약속했던 시간이 되자 나대표가 간식거리를 양손에 들고 찾아왔다.

나대표(이하 대표) : 잘 지내셨어요, 선배님? 지난번에 해주셨던 조언 덕분에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선배님 덕분입니다.

김멘토(이하 멘토) : 나대표의 사업계획이 뛰어나서 잘된 거지. 난 그냥 조그만 조언 하나 해줬을 뿐인걸.

대표 : 그 조언 하나가 사업을 처음 해보는 저같은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도 드리고 선배님께 여쭤볼 것도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멘토 :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 말해보라구.

대표 : 정부 지원사업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예요. 주변에서 알아보니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감이 안 와서 선배님께 여쭤보려 합니다.

멘토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를 하거나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이나 관리할 요소들이 달라져.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법인’과 ‘자연인’ 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면 시작이 쉬워질 수 있어. ‘자연인’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 출생 자체로 인격과 권리, 의무를 지닌 독립된 인격체인 거지. 반면에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아 권리, 의무가 주어진 독립된 인격체라고 할 수 있어.

대표 : 음…시작부터 어려워지는데요?

멘토 :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간단할 수 있어. 법인사업자는 나대표가 100% 출자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은 별도의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금의 귀속이 나대표가 아닌 법인에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나대표가 스스로 사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금의 귀속이 모두 나대표에게 있게 되는 거야

대표 :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나 자금의 귀속이 법인에 있는 것이라면 제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반대로 돈을 빌릴 경우에도 제가 빌린 게 아니라 법인이 빌린 것이겠네요? 권리와 의무를 지닌 별도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셨으니까요

멘토 : 그렇지. 개인사업자는 사업 대출을 받는 경우 대표자가 채무에 대해 모두 변제할 의무를 갖게 되지만 법인은 대표자에게 그 의무가 제한적이게 되는 것이지. 그 책임 범위를 자본금이라는 형태로 법인에 출자하게 되는 거야. 법인은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법원 등기를 통해 설립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자본금을 설정하고 창업자들이 출자하면서 지분을 나누어 갖게 되고 그만큼씩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지.

대표 : 그렇군요. 그럼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출자가 필요 없는 건가요?

멘토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모두 자본금이고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본금 출자의 과정이 없어.

대표 : 세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게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멘토 : 부가세는 법인과 개인 모두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법인이 내는 법인세율과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율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22년도 기준으로 법인세율은 10%~25%, 종합소득세율은 6%~45%이지.

대표 : 그럼 법인으로 하는 게 세금을 덜 내니까 이득이 되는 건가요?

멘토 : 단순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지금 내야 하는 세금만 보면 그럴수 있어. 하지만 나대표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은 다른 거잖아? 법인에 소속된 나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하고 그 급여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지. 나대표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법인에 남는 소득은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그렇게 남은 잉여금을 인출해 가고자 할 때는 급여, 상여, 배당 등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가져가야 해.

대표 : 소득이 어디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거네요. 법인사업자로 할 경우에 소득의 귀속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사업자와 다른 것이고요

멘토 : 역시 나대표야. 이해가 빠르구먼. 나대표는 나중에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도 받으려 할텐데 이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법인사업자는 지분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받고 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돼. 보통주,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지.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공동사업자가 되거나 자금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만 가능해. 때문에 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기관은 법인사업자에게만 지분 형태 투자를 진행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투자를 진행하지 않아. 법인은 의사결정과정이 상법으로 정해져 있고 세법으로도 자금의 집행을 까다롭게 관리하게 되지만 개인은 상대적으로 법적 제약이 작아서 투자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

대표 : 장기적으로 투자까지 고려한다면 법인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군요. 그런데 법인은 법적 제약이 많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에 제약이 있는 건가요?

멘토 :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 사항들이 있을 거야. 회사를 이끌어갈 이사를 선임/해임하거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결정 말이지. 법에서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일부 주주 또는 대표자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의사결정을 위한 찬성주주 수 등 내용을 정해두고 있어.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고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

대표 :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신뢰도 증가에 따라 투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게 되지만 그만큼 창업자의 자유도를 제약받게 되는 것이군요.

멘토 : 그렇지. 사업 초기에는 이익이 많지 않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더라도 납부하는 세금이 많지 않고 법인은 의사결정의 제약으로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전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 창업자의 선택에 따라서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

대표 : 저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계속 가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전환도 가능한 것이었군요?

멘토 : 창업자의 사업 방향과 성향에 맞추어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으니 잘 검토해 보도록 해.

대표 :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나면 정리가 되면서 앞길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들을 잘 비교해보고 함께하는 방향을 결정해 봐야겠어요.

<계속>

비하인드 어드바이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주요 차이점 정리

choi세무법인 혜움 / 세무법인 혜움은 대표님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시게 돕습니다. 17년 시스템 기반의 카톡 상담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고, 22년 온라인 기반의 세금 환급 서비스 ‘더낸세금’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원문링크 https://platum.kr/archives/19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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