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변호사 송앤리 로펌 (Youn Soo “Deborah” Lee, Esq.)




미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플립은 이미 국제화를 모색하는 파운더들에게는 잘 알려진 내용이다. 플립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보다는, 오늘은 보다 추가적으로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다소 난해할 수 있는 분야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고자 한다.


플립은 한국에서 유기적으로 성장한 회사가 지주회사/본사의 이전/신설을 미국으로 정하고 한국에 오히려 그동안 유기적으로 성장한 회사를 미국 회사의 독립 자녀회사가 되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다. 방법은 미국회사와 한국회사들의 주주들의 주식스와핑(Stock exchange)부터 신주 판매 등 상황에 따라서 여러 방법이 있다. 보편적으로 주로 한국의 상거래법과 세법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고 미국 회사법과 주식법을 이용해서 진행한다. 그런데 추가로 고려를 해야 할 미국법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주식법


미국의 주식법(Federal and state securities laws)의 기본적인 목표는 자본의 원활한 형성과 투자자의 보호이다. 미국의 주식법이 플립을 할 때에 저촉이 되는 이유는, 미국에 새로 설립한 회사가 주식을 한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제의(오퍼) 및 발행을 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신설회사의 주식증서를 한국 주주들에게 발행을 하는 것이 미국 주식법이 해당된다. 그러므로 플립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주식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없는지 주의깊게 고려해야 하겠다. 고려를 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하는데 첫째로 주식발행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와 둘째로는 주식발행시 이와 관련된 정보가 틀리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제안 및 발행이 되지는 않았는 지이다.  


먼저 주식발행이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 주식거래청(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registration)을 하거나 아니면 등록에서 면제(exemption)가 돼야 한다. 미 주식거래청에 등록을 한다는 것은 IPO가 되고 당연히 이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많이 돼 대부분의 스타트업 법인의 경우 합법적으로 발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면제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면제가 되려면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으나 주로 제한된 숫자의 투자자에게 주식이 발행이 돼야 하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투자 제안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주식을 구매하는 주주들이 투자를 할 당시의 의도가 개인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무한정 소유를 하고 재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겠다.  


그 다음으로, 주식발행과 관련해 틀리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 부분은 한국 스타트업 파운더들이 비교적 덜 중요시 여기지만 미국 주식법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기존의 한국법인의 주주들이 미국법인의 주식을 받아 주주가 되는 것이니 미국 주식을 발행하면서 미국 법인에 대해 추가의 설명이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주식법에 의하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관련된 material facts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상호법(Trademark Law)


하이텍 회사의 경우 기술의 우수성이 가장 중요하고 대중을 상대로 직접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는 편이 많아서 상호법(Trademark Law)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긴 하다. 하지만 간혹 상호가 중요한 하이텍이 있는데 관련해서 미리 조심히 준비를 해야하겠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해오던 회사가 미국으로 플립을 하면서 대게는 미국 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는데, 미국회사와 한국 회사가 상호를 공유할 경우 미국 회사가 상호의 주인이 되게 하던지 혹은 한국 자회사가 미국 회사에 상호의 사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주도록 하는 것이 맞다.  


특이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호를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경우, 사용권리를 부여하는 회사는 제3의 사용자가 상호를 라이선스 하에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고 관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호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회사의 상호를 제3자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거나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한다면, 상호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간에 상호에 대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누가 소유자가 될 것인지, 미국 회사가 소유권이 없고 한국 회사가 소유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게 된다면 각각 상호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 방법에 대한 라이센서로서의 권리를 유지해야할지 등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가 본사 지사 관계에 있고 파운더 및 임원도 동일인물이거나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자산을 추가 조치없이 공유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본사 지사관계이어도 상호나 IP 소유권은 정리를 하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서 등을 통해 사용허가 등을 해야 한다. 


계열법인 거래와 이전가격법


한국에 본사만 두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한국 회사를 주 운영회사로 유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적 계열법인들이 된다. 그러므로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거래는 이전가격법에 저촉이 된다고 봐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에 기술라이선스를 제공한다던가 혹은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에 부채를 제공한다던가 식의 경우 상응하는 가격이 상거래에 현실적으로 맞는지 고려해야 하겠다. 한국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미국 회사가 무료로 사용을 한다거나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를 위해서 기술개발을 무료로 서비스할 경우 실제 비슷한 시장에서 이런 가격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전가격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관련해서 고려해야할 점은,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간에 상거래에 있어서 정확한 상대적 의무와 권리를 정의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를 위해서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지 혹은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파생되는 지적재산에 대한 분배와 사용권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추후 각종 클레임이 발생을 할 때는 어떻게 의무 분담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문서화해야겠다. 이런 계열사 간 역할 분담이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투자 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파운더의 경우 두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다른 입장이 없을 수 있으나 투자자나 정부에서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다르고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전가격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계열회사 간의 이전가격은 역할분담, 책임, 권리 등이 정확히 정리가 된 후 그것을 토대로 얼마의 보상을 누가 누구에게 제공을 할 지 등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더 고려를 해야 할 것은 국제 계열사간의 거래를 통해서 필요없이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간에 동일한 역할 분담을 라이선스나 혹은 서비스로 다르게 정의를 할 수도 있을텐데 만일 라이선스로 정의를 둘 경우 지불을 하는 회사쪽에서 해당 정부의 원천징수세에 저촉이 돼서 불필요하게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분포한 계열사간에 거래가 필요할 경우 이러한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하겠다.


미국세법 – 서브파트 에프 세법(IRS Code  Subpart F)


플립을 통해서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미국 세법의 관할 하에 존재하게 된다. 한국 회사는 물론 한국에 계속 존재를 하겠으나 미국 본사의 종속회사가 되므로 한국 회사에 관련된 회계결과도 미국 세법에 관할에 저촉이 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 회사는 계속적으로 한국 세무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 관련 세금도 한국 세무청에 납세를 하게 되고 미국세무청에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 미국본 사에서 한국 회사의 순익을 미국 회사에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실제로 한국 회사에서 미국 본사로 배당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큼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주로 특수 수동적 수익의 경우 혹은 미국에 투자된 자산이 속하게 된다. 한 예로, 한국의 자회사가 미국에 자산을 구매해서 미국 본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면, 형식적으로는 한국의 회사가 미국 본사에 배당금을 지불을 하지는 않았으나 현실적으로는 미국 본사가 배당금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서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상응하는 만큼의 세금을 미국 회사는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외


상기 나열한 관련법들 외에도 저촉이 되는 법이 더 있는데 해당이 폭이 좁은 편이어서 몇 가지 언급만 하도록 한다. 한국 지사의 자산이 현금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미국 본사는 관련해서 대정부 보고 등 관련된 규제가 있게된다. 미 세법의 일부분인데 PFIC법이라고 한다. 한국 지사가 미국에서 개발된 미국 국익에 주요한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미국의 수출규제법이나 미국의 각종 보이코트나 규제에 같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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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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