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46%에 달하는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등 전세계 최대의 육류 소비국중 하나이다. 매년 370여톤의 돼지고기와 200여톤의 소고기, 79만여톤의 닭고기를 수입하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은 지속 되었으나, 국가별로 시행중인 강력한 축산규제 탓에 모든 종류의 육류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KOTRA 시안무역관에서는 현재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육류 수출국가 현황과 수출 조건 및 프로세스, 한국의 대중국 육류수출 현황 그리고 수출 통관 제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중국향 주요 육류 수출국 현황
현재 중국에서 미가공 육류와 그 관련제품의 수입을 허가 받은 국가 또는 기업 소재국은 총 42개국이다. 이 중 보관방법을 제외하고 개체 종류로만 봤을 때 아르헨티나(돼지, 소, 닭, 양)와 브라질(돼지, 소, 가금류, 당나귀), 프랑스 그리고 칠레(돼지, 소, 가금류, 양)가 가장 많은 종류의 육류를 수출하고 있다. 이 외 국가들의 경우 미국(돼지, 소, 닭 및 가금류)과 프랑스(돼지, 소, 가금류)를 제외하면 1~2개 종의 육류 수출에 그치고 있다.
<허가 받은 대중육류수출 기업 보유 국가 및 지역 리스트>
*붉은색 표시는 축산 관련 바이러스로 해당 육류 수입이 일시 중단된 국가
[자료: 해관총서 <평가요구에 부합한 대중육류수출 국가 및 지역 기업리스트 (‘22.11.03)>, KOTRA 시안무역관 정리]
중국향 육류 수출 조건
축산물 전반에 대해 동등성 평가(자국과 동등한 위생관리체계를 요구)를 요구하는 미국 및 EU와 달리 중국의 경우 수입허용요건을 약정한 후, 수출 작업장 별 현지실사 후 등록하는 약정형 및 작업장 등록형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중국과 검역위생조건(수입허용요건)이 협의된 한국산 육류는 삼계탕 밖에 없으며, 기타 가금식육과 열처리 돈육 등에 대해 추가 수입허용을 요청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검토중에 있는 상황이다.
검역위생조건이 협의된 후에도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식자재인만큼, 생산 기업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매우 엄격하다. 기본적으로 중국향 수출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기업은 정부부처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해관총서의 검토를 거친 후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 중 육류를 포함한 다수의 농축산품은 오직 소재국의 '관련 정부부처'만이 해관총서에 그 생산기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우 오직 식품의약품안전처만와 해당 지자체만이 우리 생산기업의 중국 해관총서 시스템 등록 권한을 부여받는다.
수출작업장의 신청은 우선 작업장(생산기업)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로 접수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조사를 거친 후 식약처에 등록 추천을 하게 된다. 이후 식약처는 관련 사항을 중국(해관총서)에 신청하게 되고 해관총서에서는 실사단을 구성하여 작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이후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삼계탕 생산공장들 또한 등록 당시 산둥성과 광둥성 검역국의 현장실사를 거쳤던 바 있다.
육류 생산기업 관리 규정 일부 강화
문제는, 이렇게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추후 실제 수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규제조치의 시행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국가 단위의 가축 바이러스 발생 시에는 해당국 등록 기업 전체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물론, 개별기업의 문제 발생해도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간단한 예로, 2022년 10월, 중국 해관총서는 <9월 중국 진입불허 식품 화장품 리스트>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 선전항을 통해 들어오던 미국 KINGS MEAT SERVICE사의 냉동소갈비 제품에서 락토파민이 검출되며, 해당 제품의 통관이 불허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매달 평균 200여개의 식품이 다양한 이유로 통관되지 못하며, 이후 관련 문제를 보완/해결할 경우 통관이 가능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한 차례 통관이슈가 발생한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으나, 해관총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보면 문제가 된 KINGS MEAT SERVICE사의 육류생산기업 등록이 22년 8월부로 중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문제발생 즉시 문제 제품을 포함한 해당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종류의 육류품에 대한 수출이 통제되기 시작하며, 자격을 회복하는데에는 일반적으로 약 6개월~2년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농축산물에 대한 당국의 통제강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러한 등록기업 통제를 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이 ’21년 4월 발표, ‘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법령의 주요 취지는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 당국의 자체감독 강화'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업장등록조치는 앞서 설명한 수출작업장 신청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현장실사 등의 경우 서면ㆍ화상 검사의 여지를 두는 등 측면에서는 한층 편리해졌다고도 볼 수 있으나, 육류생산기업의 등록 가능 대상을 정부부처임을 명문화 했으며, 등록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명문화된 기업 추천서를 요청하고 있다.
<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 관련 육류 관련 규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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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구비서류 (부분강화) |
1) 소재국(지역)의 동식물 전염병, 공공보건, 식물보호, 잔류농약, 식품생산기업등록관리 및 위생요구 등 분야의 법률규정과 소재국 주관부처의 설치 현황 과 인원현황 및 법률규정집행에 관한 자료
2) 등록을 신청하는 식품생산기업 리스트
3) 추천기업에 대한 소재국 주관부처의 검역 및 위생통제 실제상황에 대한 평가 설문답변서
(4) 추천 기업이 중국 법률 및 법규 요구에 부합한지에 대한 소재국 주관부처의 성명서
(5) 기업등록신청서 (필요시 공장, 냉동창고 평면도 및 공정 프로세스 해설서 첨부) |
1) 소재국 주관당국의 추천서
2) 기업리스트 및 기업등록신청서
3) 기업신분증명(소재지 국가의 정부부처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4) 추천 기업이 중국 법률 및 법규 요구에 맞는지에 대한 소재국 주관당국의 성명서
5) 추천 기업에 대한 소재국 주관부처의 심의검사보고서 |
등록주체 (부분강화) |
1) 소재국 주관부처 및 별도 규정된 방법으로 해관총서에 추천 |
1) 식품분류에 따라 소재국 주관부처추천제와 기업신청등록으로 구분 : 육류의 경우 주관부처추천만 가능 |
실사방식 (부분완화) |
1) 해관총서는 관련 전문가 또는 지정기관으로 구성된 실사단을 조직하여 해외식품생산기업에서 제출된 자료에 해해 심사해야 하며, 업무 필요성에 따라 실사평가를 진행한다. |
1) 해관총서는 자체 또는 외부기관 위탁하여 평가팀을 조직할 수 있으며,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실사를 개별 또는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등록신청 대상 기업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진행한다. |
라벨표기 |
1) 기등록된 경외식품생산기업은 중국으로 관련 식품을 수출 시 외부포장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재중등록번호) |
2) 기등록된 기업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식품의 내부ㆍ외부 포장에 재중등록번호 또는 소재지 주관부처가 비준한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유효기간 |
유효기간 4년 |
유효기간 5년 |
주관부처 정의 (강화) |
주관부처는 경외식품생산기업 소재국의 식품안전위생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나 정부부처로부터 수권받은 기관 및 산업조직으로 규정한다. |
주관부처는 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 소재국가의 식품생산기업안전위생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에 한한다. |
[자료: 해관총서, KOTRA 시안무역관 자체정리]
물론,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정책 강화요인들과 개선점들이 혼재되어 보이나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뚜렷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실사방식을 다원화 했으나 육류와 같은 주요 축산업종에 대해서는 현장실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이며, 주관부처 추천제 등 또한 명시화 되었을 뿐 현 시점에서도 육류 관련 생산/도축기업의 등록은 식약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육류 생산 기업등록 과정에 있어서 이번 규정 변경은 기업 소재국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요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같은 시기 발표된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22년 1월부 시행)에서도 뚜렷히 나타나 있는데, 해당 법규는 기등록된 기업의 요건 부합 여부에 대한 후속조사 주체와 책임을 중국 정부에서 해외 주관 부처 이관해 놓았다.
한국산 삼계탕 생산기업 관리 현황과 규제
앞서 밝혔듯 현재 한ㆍ중 당국 간 기업등록 협의가 이루어진 육류 분야는 삼계탕으로 제한되어 있다. 삼계탕에 대한 양국의 협의는 2006년 시작되었으며, 약 10여 년의 합의 노력 끝에 2015년 말 정부 노력 하 관련 타결을 이루어내며 ‘16년 7월부터 수출되기 시작했다.
<삼계탕 관련 한ㆍ중 주요 협의 내용 (부분수정)>
시기 |
주요 내용 |
2006년 |
ㆍ 한국 유관부처와 축산업계에 삼계탕의 중국시장 수출 문제 대두됨 - 위생조건 및 검역표준이 상이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음 - 인삼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해 인증 어려움 있었으나 2012년 9월 5년근 3g 이하 인삼에 대해서는 ‘신자원식품’의 일반식품으로 분류* * 다만 3g 이하 인삼의 경우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점을 증명해야 되는 바, 삼계탕의 효능 증명에 어려움 존재 |
2015년 |
ㆍ 한중 정상회담 통해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ㆍ위생조건> 합의 진행 |
2016년 |
ㆍ 3월 베이징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S)과 비관세장벽 해소 위한 <제1차 한ㆍ중 장관급 품질감독 검사ㆍ검역 회의> 진행 - 삼계탕 위생 및 검역 조건 완화로 삼계탕 수출 개시 위한 양국 합의 진행 ㆍ 7월 1일 산둥성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 수출 개시됨 ㆍ 7월 7일 중국 내 주요 온라인 쇼핑몽 쑤닝 내 삼계탕 판매 진행 |
2017년 |
ㆍ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수출 중단 |
2018년 |
ㆍ 양국 간 검역협의 통해 2월 8일 삼계탕 수출 재개 ㆍ 2월 삼계탕 중국 수출작업장 8개소를 추가 등록해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증가 |
2020년 |
ㆍ 조류독감으로 기등록 19개소 중 6개소 자체 등록취소 |
2022년 |
ㆍ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 곡류 및 조제식품’ 내 가금육에 대한 기준 신설, 냉동 삼계탕 수출 가능 |
[자료: 2018년 까지 내용 “중국 삼계탕 시장조사” (농림축산식품부, aT, 2018년 12월)보완내용 KOTRA 시안무역관 정리]
이러한 한국산 삼계탕의 경우 삼계탕 생산공장 11개처와 원료육 납품공장(도축공장 등) 8개소를 포함 총 19개 기업이 해관총서에서 인증한 생산기업에 등록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체결한 검역위생조건에 의거 식약처 주관 반년 1회 시행되는 작업장 사후관리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 6개처의 등록이 취소(* 2020년 11월 발생한 조류독감에 따른 조치로 추정)되어, 현재 13개 기업만 등록 유지 중에 있다.
특기할 점은, 생산지 당국의 자체 검토ㆍ관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등록을 취소한 케이스의 경우 상대국 정부의 자발적 검역 조치임을 관련 시스템에 비교적 명확히 기재해 놓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자발적인 등록 취소 조치가 추후 해당 기업의 재등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현지 당국 관계자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상대국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서는 분명 영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상대국의 축산 환경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뚜렷한 상황에서 문제 확인 기업에 대한 자발적 제한조치가 없을 경우, 등록된 모든 업체에 대한 일괄 조사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가운데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 곡류 및 조제식품’ 내 가금육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면서 냉동 삼계탕 수출 가능성이 열렸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에서 매해 발생하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기등록기업들 마져도 실제 삼계탕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열처리를 완료한 레트로트 삼계탕에 대해서도 2015년 협정 당시 협의한 ‘조류독감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라는 규정을 근거로 수입을 통제하는 점, ‘20년 11월 당시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해 등록 취소한 6개 기업의 재등록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수입 통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 육류 수출에는 시간 필요, 정부ㆍ기업 사전 대비 필요
상술하였듯 한국은 현재 열처리 돼지고기와 가금식육 외 소량식육 함유 가공품에 대해 중국과 협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앞선 삼계탕 수출이 현지 생산시설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 선행되었다는 점과,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식용에 문제가 없는 레토르트 삼계탕의 수출활로마져도 막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국가간 검역위생조건 협의 이전에 시설관리에 강화와 협의 요건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등록 생산기업에 대한 통제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래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 정부가 수입을 불허한 대표적 육류 제품 리스트를 정리한 것으로 육류 제품이 통관불허 조치를 받는 주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유의할만한 점은 해관총서에서 별도로 발표한 등록중단조치 대상 생산기업의 조치 시점이 해당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미통관 발생 시점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어떠한 통관불허 사항이 등록기업의 등록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수입불허 제품 리스트 및 제재대상 기업 리스트 비교표>
육종 |
생산국가/기업 |
제품 |
통관항구 |
통관불허사유 |
조치결과 |
닭 |
러시아 P사 |
냉동닭발 |
상해 |
감각기관 검역 불합격 |
제품폐기 |
러시아 J사 |
냉동닭날개 |
닝보 |
부패오염 |
4주간 수입신고 중단 (5.24) |
|
호주 Y사 |
냉장발골우둔살 |
톈진 |
감각기관 검역 불합격 |
제품폐기 |
|
브라질 B사 |
냉동닭날개 |
선전 |
화물-증서 불일치 |
수입중단 (3.4) |
|
러시아 S사 |
냉동닭발 |
톈진 |
감각기관 검역 불합격 |
제품폐기 |
|
돼지 |
이탈리아 돼지고기 생산/가공 전기업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
수입중단(1.28) |
||
칠레 F사 |
냉동돼지등/복부고기채 |
상하이 |
화물-증서 불일치 |
제품폐기 |
|
영국 K사 |
돼지뒷다리살 |
선전 |
화물-증서 불일치 |
제품폐기 |
|
포르투갈 R사 |
냉동돼지6분할체 23종 |
칭다오 |
증서 및 합격증명 미제출 |
제품폐기 |
|
미국 S사 |
냉동돼지심장 |
상하이 |
부패오염 |
1주간 수입신고 중단 (6.13) |
|
스페인 L사 |
냉동돼지뒷다리살 |
톈진 |
이물질 검출 |
1주간 수입신고 중단 (4.22) |
|
소 |
호주 T사 |
냉동발골소목살 |
상하이 |
부패오염 |
수출중단 (1.29) |
호주 A사 |
양갈비, 양가슴 등 11개 제품 |
다롄 |
화물-증서 불일치 |
제품폐기 |
|
우크라이나 K사 |
냉동발골소가슴살 |
상하이 |
라벨불합격 |
제품폐기 |
|
브라질 J사 |
냉동발골 소목살 |
상하이 |
화물-증서 불일치 |
1주간 수입신고 중단 (3.24) |
|
미국 W사 |
냉동닭발(3월) 소앞발(6월) |
광저우 |
감각기관 검역 불합격 |
1주간 수입신고 중단 (6.13) |
|
우루과이 F사 |
냉동발골 소고기큐브 |
선전 |
화물-증서 불일치 |
제품폐기 |
|
미국 S사 |
발골소목살,갈비살 |
선전 |
화물-증서 불일치 |
1주간 수입신고 중단 (6.13) |
|
멕시코 G사 |
냉동소꼬리 |
광저우 |
검험검역 미등록 제품 |
제품폐기 |
|
호주 J사 |
냉동발골 소머릿살 |
톈진 |
부패오염 |
1주간 수입신고 중단 (3.28) |
|
브라질 M사 |
냉동발골 소옆구리살 |
광저우 |
화물-증서 불일치 |
4주간 수입신고 중단 (3.28) |
|
아르헨티나 R사 |
냉동소연골 |
상하이 |
라벨 불합격 |
|
|
미국 K사 |
|||||
수입중단 (8.11) |
|||||
락토파민 검출 |
|||||
9월 |
|||||
소갈비 |
[자료: 해관총서 중국미진입경식품리스트 2022년1월~9월 및 <평가요구에 부합한 대중육류수출 국가 및 지역 기업리스트(‘22.11.03)>,KOTRA 시안무역관 자체분류]
상기표를 통해 알 수 있듯 중국향 육류 수출의 주요 통관불허 사유 중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은 외관과 향 등 직관적인 오감을 통해 분별하는 ① 감각기관 검역과 제품의 ② 부패오염 ③ 이물질검출 등이 있으며, 이 외 행정절차 미비 주요 사례는 ① 화물-증서 불일치와 ② 라벨불합격 ③증서 및 합격증명 미제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등록기업의 단기 수입신고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화물-중서 불일치가 가장 잦았으며, 부패오염 케이스의 경우 장단기 수입중단 사례가 모두 존재하나, 단순 제품폐기로 끝나기도 하는 다른 사례들과 달리 거의 모든 사례에서 수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유의할만 하다. 해관 관계자에 따르면 부패오염이 발생한 제품의 경우 1주간 수입신고 중단 등의 단기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지는 케이스는 제품의 운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생산기업에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을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내려지는 조치로, 문제원인이 확인되면 곧바로 정상수출이 가능한 반면, 생산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기한 수입중단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증서 불일치는 단순 행정절차 미비 사안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다수의 불합격 제품이 눈속임을 위해 증서를 속여 들여오는 케이스가 잦다보니 장기수입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우리기업 입장에서 주의해야하는 점은 올해 1월28일 내려진 이탈리아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전면 중단 조치인데 7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받은 이탈리아 돼지고기가공기업 전체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마져도 2022년 11월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염병 발생에 대해 중국 정부 또한 양보의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중국 정부의 방침은 현재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대중 수출 허가 기업 현황을 보면 더욱 뚜렷해지는데 넓은 토지를 바탕으로 가축의 생산 지역 다변화가 가능한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전염병 발생 지역 대다수가 모든 등록기업의 수출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염병 발생국가에 대한 중국 등록기업 유지 현황>
전염병 |
발생국가 |
등록기업 현황 |
아프리카돼지열병 |
독일 (현) |
3개사 제외한 전기업 수입중단 |
루마니아 (현) |
전기업 수입중단 |
|
벨기에 (과거발생) |
‘18년이후 전기업 수입중단 |
|
이탈리아 (현) |
2개사 제외한 전기업 수입중단 |
|
폴란드 (현) |
전기업 수입중단 |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미국 (현) |
2개사 수입중단 |
러시아 (현) |
부분기업 중단 |
|
폴란드 (현) |
전기업 수입중단 |
|
한국 (과거발생) |
‘20년이후 6개사 자발적 수출중단 |
[자료 : KOTRA 시안무역관 자체정리]
즉, 중국과의 수입허용요건 협의 과정에서 열처리 제품의 경우 특정 전염병에 있어 안전하다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안정치 않은 한국에게 있어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 사태 발생 가능성은 상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자체적인 관리감독 체계 강화와 함께 협의 과정에서 열처리 제품의 안정성 수용을 강력히 요청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8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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