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실사법이란

 

역외 기업 중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가 공급망 실사법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대상 기업에 환경, 노동, 인권, 지배구조 등 ESG요인에 대한 정기적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협력업체의 근로자 인권과 환경 오염 등의 요소들을 자체 조사하고 문제 발견 시 공시 및 시정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대응방안까지 제시할 의무가 있다. 해당 지침은 ’24년부터 EU 역내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향후 역외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공급망 실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 회원국별로 자율 운영되고 각 나라별로 실사 대상, 범위, 실사 가이드라인, 제재 등의 경계가 모호하다.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독자적으로 공급망 실사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 스웨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자국 기업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U연합은 공급망 실사법을 기업의 규모 및 산업 분류에 따라 적용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 적용 대상 기업 분류>

구분

범위

예상기업수

역내

대기업

근로자 500인 초과 및 전세계 연간 순매출 1억5000만 유로 초과

9,400개사

중견기업

(고위험산업)

근로자 251~500인 및 전세계 연간 순매출 4000만 유로 초과~1억5000만 유로 이하,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한 경우

3,400개사

역외

대기업

EU 내 연간 순매출 1억5000만 유로 초과(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2,600개사

중견기업

(고위험산업)

EU 내 연간 순매출 4000만 유로 초과~1억5000만 유로 이하,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한 경우(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1,400개사

자료: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고위험산업: 섬유, 광물, 농업∙임업∙수산업

ㅇ (섬유) 섬유∙가죽∙의류∙신발 및 관련 제품 제조, 섬유∙의류∙신발 도매무역(wholsale)

ㅇ (광물) 광물원료의 채굴(원유, 천연가스, 석탄, 갈탄, 금속, 금속광석, 금속∙비금속 제품(기계∙장비 제외)), 광물원료 도매무역, 기초중간 광물제품(금속, 금속광석, 건축자재, 연료, 화학, 기타 중간재 등)

ㅇ (농업∙임업∙수산업) 식품 제조, 농업원료 도매무역, 살아있는 동물, 목재, 식음료

 

EU 역내 국가들은 법안 발효 이후 2년 이내에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 직후 대기업들은 즉시 적용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국내법 전환 이후 2년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튀르키예에 미치는 영향

 

튀르키예는 제조업이 발달하여 유럽 및 주변국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자동차, 전자, 섬유 위주로 특히 발달했으며 중간재는 수입 후 튀르키예 내에서 가공하여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산업구조를 띄고 있는데 유럽향 수출이 특히 많은 편이다. 따라서 튀르키예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21년 기준 대외의존도는 61.5%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20년 대외의존도 54.3%). EU에 대한 의존도는 22.1%로 가장 높다. 따라서 공급망 실사법은 튀르키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튀르키예에는 Zara, Massimo Dutti, OYSHO 등 스페인의 의류대기업 INDITEX와 더불어 H&M, Adidas, Nike 등의 글로벌 브랜드 생산공장들이 위치해 있다. 아울러, 유럽 브랜드의 가전, 자동차 브랜드의 제조공장도 튀르키예에 있으며, 현지 가전 브랜드들 역시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EU에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튀르키예에도 다수의 적용대상 기업이 있으며, 이 기업들에 납품 및 협력하는 업체들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현지 반응

 

(튀르키예 기업) 공급망 실사법 발표 소식에 튀르키예 산업계는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현지 업체들은 이미 튀르키예에서 활동하고 있는 EU 기업들이 현 공급망 검토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재편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실사 가이드라인 등이 발표되지 않았고 EU 내에서도 표준이 제시되지 않아 EU의 움직임을 주시 중이다.

 

(튀르키예 주재 한국 기업) 튀르키예에 설립되어 있는 판매 및 생산 법인 중에도 EU 공급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발표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그러나 현재 튀르키예 정부 측에서는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이 없어 현지 정부의 향후 대응을 모니터링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지 전문가) 법안 발표와 함께 복수의 현지 법무법인 및 컨설팅 업체에 대응안을 문의했으나, 모두 향후 EU에서 발표하는 구체화된 내용과 그에 따른 튀르키예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EU 역외 기업은 사업을 운영 중인 EU 회원국 내에 법인 또는 자연인을 공식 대표자로 지정해야 하고 해당 대표자의 정보를 감독 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마다 1개 이상의 감독당국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실사이행을 모니터링하게 할 예정이며 유럽 감독당국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원국 간 통일된 지침 적용 및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감독당국 네트워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 현지 전문가들은 EU 회원국 간에 통일된 지침의 윤곽이 드러나면 튀르키예도 그에 준하는 관련 지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사점

 

EU 회원국들의 경우 프랑스(Duty of Vigilance Law, 2017), 네덜란드(Child Labour Due Diligence Act, 2020), 독일(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in Supply Chain. 2023) 등은 개별 국내법을 시행하고 있다. 튀르키예 역시 노동자 인권 아동노동, 환경 오염, 경영구조 등과 관련한 법령이 노동법과 환경법 등에 조항으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하나의 제도 또는 정책의 안에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EU에서도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다. 튀르키예는 EU 수출액이 많기 때문에 여타 국가보다 먼저 다양한 산업군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EU회원국은 아닌 까닭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튀르키예 정부 역시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없어 튀르키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대응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튀르키예는 EU 표준을 차용한 일부 개정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적용해왔다. 이로 미루어 보아 EU 표준이 발표되고 나면 튀르키예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EU 튀르키예 정부의 발표 내용을 당분간 면밀히 모니터링 필요가 있다.

 

자료: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NTV,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