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태국투자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경제 재건을 목표로 5개년(2023년~2027년) 신규 투자촉진전략을 발표했으며 11월 4일 처음으로 장기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신규 인센티브 제도와 태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연구센터, 제조시설, 본사 등)에 법인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을 공개했다.
신규 투자 촉진 전략의 목표
태국 투자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5개년 투자촉진전략의 주 목적은 투자촉진을 통해 태국을 신 경제(New Economy) 체제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신 경제는 혁신∙기술∙창의성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5개년 투자 촉진 전략의 목표>
[자료: 태국 투자청(BOI)]
주요 투자 촉진 대상 산업
태국투자청은 1993년부터 채택해오던 ‘투자 촉진 대상에 해당하는 7대 산업 분류(농업, 광물∙세라믹∙기초금속, 경공업, 금속∙기계∙운송 장비, 전기∙전자, 화학∙플라스틱∙제지, 서비스∙공공시설 등)'를 수정했으며, 이를 BCG 산업, 고등기술 산업, 기간산업, 디지털 창조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는 4가지 대분류 하에 10대 산업으로 개편했다.
<개편된 투자 촉진 대상 10대 산업 분류>
연번 |
대분류 |
세분류 |
1 |
BCG산업 |
농식품 및 바이오기술 |
2 |
의료 |
|
3 |
고등기술산업 |
기계∙자동차 |
4 |
전기∙전자 |
|
5 |
기간산업 |
광물∙원재료 |
6 |
화학 및 석유화학 |
|
7 |
공공시설 |
|
8 |
디지털 창조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
디지털 |
9 |
창조 |
|
10 |
고부가가치 서비스 |
[자료: 태국 투자청(BOI)]
또한 태국 투자청은 주요 산업 발전을 위해 신규 투자 촉진 대상이 되는 산업군으로 전기차, 신에너지, 미래 식품 제조, 우주 산업 등 4가지를 추가로 지정했다.
<신규 투자촉진 대상 산업군>
연번 |
신규 투자촉진 산업군 |
비고 |
1 |
전기차 산업 |
수소 연료 전기차(FCEV),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 등 |
2 |
신에너지 산업 |
수력, 암모니아, 수소 발전 등 |
3 |
미래 식품 제조 산업 |
신식품, 유기농 식품 및 건강 클레임 식품 등 |
4 |
우주산업 |
인공위성 및 관련 부품, 인공위성 및 지상국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자료: 태국 투자청(BOI)]
장기투자자 대상 인센티브 및 A1+ 산업 등급 신설
장기투자자는 지난 15년간 3개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토지와 운전 자본을 제외하고 100억 바트 이상을 투자한 기업으로써 태국투자청은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받거나 5000만 바트 이상의 증액투자 시 산업 분야에 따라 최장 3년의 추가 법인세 면제 또는 최대 5년간 50%의 추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포함하여 다양한 비과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태국투자청은 투자 프로젝트 분류 상 A1+ 등급을 신설해 최대 13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과하며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 토지세 및 해외 전문 인력 유입에 대한 세액 면제 등의 혜택 또한 부여한다. A1+ 등급은 태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와 협업하여 바이오 기술, 나노 소재 기술 등 선진기술 및 혁신 분야의 기술이전을 포함한 프로젝트 등을 의미하며 추후 세부적인 분류 기준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신청 프로젝트의 산업 등급별 혜택>
연번 |
산업 등급 |
혜택 |
장기투자자에 대한 추가 혜택 |
1 |
A1+ (신설 등급) |
산업에 따라 10~13년간 법인세 면제 |
이후 3년간 법인세 면제 |
2 |
A1, A2 |
8년간 법인세 면제 |
이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3 |
A4,A3,B1,B2 |
산업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법인세 면제 |
이후 3년간 추가적으로 법인세 면제 |
주: 1)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 장기투자자에 대한 추가 혜택 신청 시 BOI에서 제공하는 다른 투자 인센티브를 중복 신청할 수 없음.
3) A1+과 A1등급은 세액 공제에 한도가 없음.
[자료: 태국 투자청(BOI)]
자세한 산업별, 품목별 분류 기준은 하기의 태국투자청(BOI) 홈페이지 내 ‘투자 촉진 대상 산업군 및 조건’ 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A1+ 등급의 세부 산업분류는 아직 게재되지 않았으며, 추후 태국투자청에서 업데이트 예정이다.
· https://www.boi.go.th/index.php?page=eligible_activities&language=ko
기업 이전 혜택
태국투자청은 지역 본부, R&D 센터, 제조기업 등을 태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태국 내 기업 이전 시 혜택>
연번 |
이전 부문 |
혜택 |
||
제조공장 |
지역본부 |
R&D 센터 |
||
1 |
O |
|
|
산업 등급에 따른 법인세 면제 혜택 적용 |
2 |
O |
O |
|
1번 혜택 + 3년간 추가 법인세 면제 |
3 |
O |
|
O |
1번 혜택 + 산업분류에 따라 1~5년의 추가 법인세 면제 |
4 |
O |
O |
O |
1번 혜택 + 5년간 법인세 면제 |
주: 1) 2~4번의 투자 혜택 신청 시 지역본부와 R&D 센터는 투자 승인 후 3년 이내로 운영이 개시돼야 함.
2) 지역본부와 R&D 센터는 BOI의 판단 상 주 운영본부로서 운영돼야 함.
3)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4) 제조업 이전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법인세 면제 혜택 적용
[자료: 태국 투자청(BOI)]
추가적으로 태국투자청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기간 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유치를 목적으로 향후 1~2년간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1. A1-A4 산업 등급에 해당하는 집중 육성산업
2. 프로젝트 승인 후 토지와 운전 자본을 제외한 실 투자금액이 12개월 내 100억 바트 이상
3. 기존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총합 8년을 넘지 않는 프로젝트
4. 프로젝트 승인 이후 18개월 이내 실 투자금액을 증명할 서류 제출
5.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과학기술계 투자 촉진 혜택
태국 투자청은 혁신기술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 교육 부문에 투자한 기업에 첫 3년간 매출 규모에 따라 최장 5년간 추가적으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지원 조건 및 혜택>
연번 |
지원 조건 (첫 3년간 매출누계) |
법인세 면제 |
지원 가능 투자 대상분야 |
1 |
총 투자금액의 1% 또는 2억 바트 이상 |
1년 |
- 기술 혁신 연구개발 투자 |
2 |
총 투자금액의 2% 또는 4억 바트 이상 |
2년 |
|
3 |
총 투자금액의 3% 또는 6억 바트 이상 |
3년 |
|
4 |
총 투자금액의 4% 또는 8억 바트 이상 |
4년 |
|
5 |
총 투자금액의 5% 또는 10억 바트 이상 |
5년 |
주: 1) 법인세 면제 한도는 (투자금+경비)의 200%
2) (투자금+경비)의 합계 중 R&D 투자금액이 전체의 1% 이상일 시 법인세 공제 한도를 면제
3) 법인세 면제 기간이 총 1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태국 투자청(BOI)]
경제특구 추가
태국 투자청은 북부, 북동부, 중서부, 남부에 총 16개 지역을 아우르는 구역을 경제특구(SEZ)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구역 내 목표 집중 육성산업 중 A1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참여 시 등급별 법인세 면제 기간에 더하여 2년간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면제받으며 이에 더하여 A1-A4 등급은 추가적으로 3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받는다.
<신규 경제회랑 목록>
경제회랑 |
해당지역 |
목표 집중육성산업 |
북부경제회랑(NEC) |
치앙마이, 치앙라이, 람푼, 람빵 |
농식품, 디지털, 건설, 관광, 의료관광 |
북동경제회랑(NeEC) |
나콘라차씨마, 컨깬, 우돈타니, 넝카이 |
농식품, 바이오 |
중서경제회랑(CWEC) |
아유타야, 나콘빠톰, 수판부리, 깐짜나부리 |
농식품, 전기∙전자 |
남부경제회랑(SEC) |
춤펀, 라농, 쑤랏타니, 나컨 씨 탐마랏 |
농식품, 바이오, 관광, 의료관광 |
주: 신규 경제회랑 진출 시 HRD 또는 R&D 센터 설치 필요
[자료: 태국 투자청(BOI)]
중소기업(SMEs) 투자지원책
또한 태국 투자청은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촉진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8년간 법인세 면제 기간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투자지원책 개요>
중소기업 자격 |
- 태국인이 51% 이상의 등록자본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지분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태국 국적 |
투자 촉진 지원조건 완화 |
-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기존 100만 바트에서 50만 바트로 경감 (단, 토지 및 운전 자본은 제외) |
혜택 |
산업 분류에 따라 3~8년간 법인세 면제(세액 공제 한도는 투자금액의 200%이며, 승인 프로젝트의 기본 지원책 혜택에 추가하여 적용) |
주: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농식품, 바이오 에너지, 건설, 창조, 관광 및 지원산업에 종사
[자료: 태국 투자청(BOI)]
고등기술 교육기관 및 연수시설 설립에 따른 지원 혜택
마지막으로 태국 투자청은 100만 바트 이상을 투자하여 고등기술 교육기관 또는 고등기술 연수시설을 설립한 기업의 모기업에 5년간 기관 설립 투자금액의 100%까지 법인세를 면제하고 관련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수입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고등기술 교육기관 및 연수시설 설립에 따른 혜택>
[자료: 태국 투자청(BOI)]
전망 및 시사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기업 480개사가 태국에 1000억 바트(약 3조7930억 원) 이상 투자했으며 특히, 2022년 1~3분기 누계 자동차 및 부품 분야의 투자 승인금액은 605억 바트(약 2조2959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26% 대폭 증가했다. 태국은 아세안 전기차 생산허브, 차이나 플러스 원의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만큼 2023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미래식품 등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태국을 후보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구슬, 박지환
자료: 태국 투자청, 방콕포스트, Krungsri Research, 태국 관광청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9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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