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재산권으로서의 인식 수준이 날로 높아지면서 베트남 현지 진출 및 진출 예정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체계 등 일반, 각 지식재산권별 출원기관, 지식재산권 침해 시 각 기관별 대응방법과 베트남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 등에 대해서 후술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
베트남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성문법의 형태로 법령이 존재한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크게 지재권 일반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여 근간이 되는 지재권법과 하위 시행령, 결정문, 시행규칙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규칙들을 해석하는 하위 법률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베트남은 2005년 지재권법을 처음 도입하였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준비를 위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5년 제정된 법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그리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국제 협약 체결에 따라 지재권 보호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2009년, 2019년, 2021년에 크게 개정된 바 있다.
지식재산권 출원기관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출원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기관이 존재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등록증명서의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베트남 저작권청에서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등 산업재산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의 지식재산권청(IP Vietnam)에서 각 담당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시 대응 기관
베트남 내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은 크게 시장관리국, 세관, 인민위원회, 경찰 등이다.
시장관리국은 산업무역부 산하 기관으로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법 상품에 대해 단속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제 경찰은 시장관리국과 더불어 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의 하나로서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형사기소가 가능한 사건, 즉 대규모 침해, 조직적 침해,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해(제약, 식품 등) 사건을 주로 단속한다.
인민위원회는 시, 성 단위로 존재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생산과 거래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다.
세관은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주로 국경에서 수출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등을 적발하고 행정처벌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가장 빈번한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
베트남에서 가장 빈번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상표권에 대한 침해이다. 등록된 한국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위조품을 생산하고 시장을 유통하거나 상표의 선존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악의로 선출원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영미법 국가의 ‘사용주의’ 원칙과 달리 베트남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 산업디자인, 발명·실용신안 등은 반드시 베트남 지식재산권관청(지재권청)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의 등록 체계는 상당히 잘 정립돼 있고 절차가 간단하나 업무 적체로 인한 심사지연이 큰 문제이다. 이에 반해 지재권의 집행 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한계점이 많은 것이 실정이다.
악의의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상표의 선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악의의 출원인이 선상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거나 출원신청한 상표와 선존재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악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가장 설득력있는 증거는 악의의 출원인과 권리 소유자 간의 사업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계약서이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변호사 1인, 전담직원 1인이 상주하는 IP-desk를 설치하여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록 업무 지원,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베트남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우리 기업 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침해 사실을 세관, 시장관리총국 등 유관기관에 접수하여 단속을 촉구하고 시정을 상시 요구하고 연 1회 위조상품식별설명회를 개최하여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유관기관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우리 기업 위조품을 식별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위조품식별교육 행사 교육 내용을 토대로 시장관리총국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품을 압수하고 생산, 판매자를 처벌하는 등 실제로 우리 기업 상표 침해 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의 효과가 크다.
베트남이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빠른 출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침해의 방지와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작성자: 최영진
자료: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호치민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9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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