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022-11-29 0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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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칠레는 중남미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전 세계 많은 다국적 기업이 칠레에 진출하여 칠레를 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 남미 국가 최초 OECD 가입국인 칠레는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도,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중남미 최상위권에 속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기조로 현재 65개국과 32건의 경제협정을 체결하며 세계 GDP의 88%에 해당하는 경제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칠레에 법인(Filial)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인형태를 결정하고, 둘째, 국세청(Servicio de Impuestos Internos, SII)에 업무 개시를 신고한 다음, 셋째, 시청에서 등록증(Patente)을 받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단계별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법인 설립 절차>

[자료: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법인형태별 특징

칠레의 법인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자(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E.I.R.L),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RL), 주식회사(Sociedad An
ónima, S.A.) 그리고 합자회사(Sociedad por Acciones, SpA)로 구분된다. 형태별 특징은 아래와 같다.

 

<칠레 법인형태별 특징>

법인형태

관련 법

주요 특징

개인사업자
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E.I.R.L)

법률 제 19,857호

ㅇ 한 명의 개인에 의해 설립된 회사

ㅇ 개인 자산과 회사 자산의 구분 필요

ㅇ 회사 이름에 설립자의 이름 또는 활동 분야가 표기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를 뜻하는 “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또는 그 약자인 “E.I.R.L”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함

ㅇ 모든 상업적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나 법률상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 S.A.)에 한정된 활동은 제외됨

ㅇ 주인 또는 총괄 매니저(Gerente General)이 법인을 관리

ㅇ 주로 초소형 회사에 해당

유한책임회사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SRL)

법률 제3,918호

ㅇ 2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법인 동업자를 통해 이루어진 회사의 형태로 최대 50명의 동업자(Socio)가 소유 가능

ㅇ 회사명 또는 법인명에 설립자 또는 동업자의 이름을 포함하거나, 활동 분야를 포함할 수 있으며, “Limitada”라는 단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ㅇ 주로 가족 회사 또는 전문 단체에서 이용

주식회사

Sociedad Anónima(S.A.)

법률 제18,046호

ㅇ 칠레에서 가장 흔한 기업 형태

ㅇ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뉨

 - 개방형 : 금융시장위원회(Comisón para el Mercado Financiero, CMF)가 관리하는 증권등록소에 회사 주식을 등록하고 거래해야 함

 - 폐쇄형 : 주식이 증권등록소에 등록되지 않아 주식 거래가 불가능함. 정관 서명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부동산 상업등기소(Registro de Comercio del Conservador de Bienes Raíces)에 사무실 주소를 등록해야 함

ㅇ 주식회사는 주로 높은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많이 설립

합자회사

Sociedad por Acciones(SpA)

상법 제424조

ㅇ 주식회사(S.A.) 및 유한책임회사(SRL)의 변형된 회사 형태로 1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법인의 주식 분배로 이루어진 회사의 형태

ㅇ 500명 미만 또는 자본의 10%를 100명 미만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자산은 주식의 형태로 구성

공개 증서 또는 개인 증서를 통해 회사 구성 가능. 두 경우 모두 공증사무소의 공증 필요

회사 정관은 설립 후 1달 이내에 관보에 게재해야 하며, 부동산 상업등기소에 등록해야 함

주로 스타트업과 같은 투자 유치 목적의 소규모 회사

주주 명부를 보관해야 함

[자료: 칠레 투자진흥청(InvestChile),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법인형태를 결정하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법인설립은 공증을 받아 이뤄지는데, 정관이 공증을 받아 승인되면 관보(Diario Oficial)에 게재하고 부동산 상업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법인형태별 필요 서류 및 법인세는 아래와 같다.

 

[칠레 법인형태별 필요 서류 및 법인세]

법인

필요 서류

법인세

개인사업자
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E.I.R.L)

단순 회계자료 및 납세자료

ㅇ 칠레 법인세 시스템 내 1번 카테고리(귀속수입시스템(Sistema de Renta Atribuida, 14A)에 해당

ㅇ 매년 세금 부과(27%), 단순회계

유한책임회사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SRL)

단순 회계자료 및 납세자료

ㅇ 칠레 법인세 시스템 내 1번 카테고리(귀속수입시스템(Sistema de Renta Atribuida, 14A)에 해당

ㅇ 매년 세금 부과(27%), 소득 대비 및 회계 내용 전체에 적용하여 부과

주식회사

Sociedad Anónima(S.A.)

회계자료 및 납세자료, 주주 등록, 이사회 회의록, 주주 총회 회의록

합자회사

Sociedad por Acciones(SpA)

회계자료 및 납세자료, 주주 등록, 이사회 회의록(해당 시)

[자료: 칠레 투자진흥청(InvestChile),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한편, 칠레에서 지사와 연락사무소는 '외국 회사의 에이전시(Agencia de Empresa Extranjera)' 개념으로 통용된다. 이는 칠레에 거주지나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세운 회사 또는 칠레에 설립되어 칠레 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 모기업이 타국에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 칠레에 이러한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칠레 영토 내 일정한 유형의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칠레에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법적 대리인(Representante Legal)을 선임해야 한다. 법적 대리인은 모기업이 본국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받아야 한다. 참고로 연락사무소와 달리 지사는 앞서 언급한 법인형태(개인사업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중 하나로도 설립이 가능하나, 같은 형태를 가진 법인과 동일한 활동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합자회사 형태로 칠레에 설립되었으나, 칠레에서의 활동 범위는 '외국 회사의 에이전시'인 연락사무소와 동일하다. 

 

법인설립 허가 절차

법인형태를 결정한 후 법인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RUT)을 취득해야 하며, 국세청에 업무를 개시하고, 시청에서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 절차별 담당기관 및 비용은 아래와 같다.

 

[칠레 법인설립 허가 절차별 담당기관 및 비용]

허가절차

담당기관

비용

사업자등록번호(RUT) 취득

납세자가 거주 중인 지역 관세청

(거주지가 없을 시,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후 지역 관세청 방문)

무료

정관 작성 및 공증

공증사무소(Notaria)

공증사무소에 따라 다양

부동산 상업등기소에 등기

부동산 상업등기소

5,500페소를 기본으로 자본금의 0.2%까지 증가

관보 게재

관보

UTM 1(자본금이 UF 5,000 이하인 경우 무료)

국세청 관련 허가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의 국세청

무료

시청 등록증

시청 등록 담당부서

자본금 1000페소당 2.5~5페소를 부과하며, 12개월마다 등록

(활동 범위 및 시청에 따라 다양, 등록비 최대 UTM 8,000)

기타 허가

관련 기관

활동 범위에 따라 다양

주1: UF는 칠레에서 사용하는 가상 화폐로 2022년 11월 30일 기준 UF 1= CLP 34,811

주2: UTM는 칠레에서 벌금 또는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적용하는 가상 화폐로

2022년 11월 기준 UTM 1=CLP 60,853

[자료: 칠레 투자진흥청(InvestChile),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칠레 내 법인운영 관련 유의사항

칠레에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둘째, 사전에 현지 노동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칠레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스페인어로 되어 있으며,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서류도 스페인어 작성이 기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칠레를 포함한 중남미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다면 스페인어 구사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칠레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유럽 법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 노동자 보호기조가 매우 강한 편이다. 회계사 S씨는 칠레 노동법이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상사에 의한 가혹행위, 성추행, 성희롱 등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칠레 진출 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노동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시사점

높은 대외개방도 등으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칠레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법무법인 상담 또는 칠레 투자진흥청(InvestChile) 홈페이지
(https://investchile.gob.cl/e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KOTRA 산티아고 무역관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을 위해 칠레 투자진흥청(InvestChile)이 발간한 대칠레 투자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칠레 소재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리스트는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이동희 과장, Catalina Salinas Specialist

자료: 칠레 투자진흥청(InvestChile) 등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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