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alo Velez Bundang & Bulilan 법률사무소 Janella E. Sallazar 변호사

 

 


필리핀 내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

 

특허, 상표권 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경우 특히 해당 지식재산이 상당한 수익원이 될 수 있다면 인가받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복제 또는 무단 사용으로부터 100%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식재산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침해로부터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필리핀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다양한 예방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필리핀에서 어떤 요소가 지식재산의 침해 행위를 구성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요소가 지식재산 침해를 구성하는지는 지식재산의 유형, 즉 특허(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저작권 중 어느 것이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첫 번째, 특허 침해의 경우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특허받은 제품 또는 특허 방법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하게 된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제의,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특허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상표권 침해는 (1) 등록 상표 또는 그 지배적인 특징을 포함한 복제품, 위조품, 복사품 또는 유사한 모조품을 상업적으로 사용, 판매 또는 제안할 경우, 그러한 사용이 공중에게 혼란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공중을 속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2) 동일 목적으로 등록 상표 또는 그 지배적인 특징을 복제, 위조, 복사 또는 유사하게 모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저작권 침해는 간단히 저작권이 등록된 작품 또는 그의 모사품을 작가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발명 특허를 취득하거나, 상표가 등록되었을 때만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저작권의 경우 차이가 있는데 이는 창작 순간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증거 목적으로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등록된 후에는 해당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발효되게 된다. 등록은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갖는 소유권에 대한 일견 증거이며, 당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예방(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보호를 받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의미이다. 이에 잠재적 침해자들이 지식재산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조치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조치

 

지식재산권이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을 경우, 잠재적 침해자는 상대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은 다른 지식재산을 찾을 것이기에 침해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식재산 침해 여부는 관련 문서, 특히 청구권 등에 대한 능숙한 준비에 달려 있기에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출원해 등록될 때까지 절차상 필요한 준비, 신청 및 과정 등을 담당할 뛰어난 지식재산 전문가를 고용해 조언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지식재산 등록 후 유형에 맞는 기호 표기

 

지식재산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에서 그 존재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은 대중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지식재산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나의 브랜드와 연계해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주의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상품 또는 포장에 특허가 등록되었음을 알리는 적절한 기호를 표기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기호는 다음 Phil. Pat. No. (숫자 표기)의 형태, 상표의 경우에는 ®처럼 원형 안에 글자 “R”가 포함된 형태, 저작권의 경우에 적절한 표시는 ©처럼 글자 “C”가 포함된 형태가 있다. 해당 기호 표기를 확인한 소비자는 원본의 위조품 또는 모사품을 구분해낼 수 있다.

 

유사 지식재산에 대한 감시는 필수

 

지식재산 전문가에게 본인의 지식재산과 유사한 특허 또는 상표가 지재청 관보에 게재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특허 감시 또는 상표 감시를 요청하자. 이 경우, 해당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 지식재산을 상대로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조치에는 유사 또는 침해 지식재산의 등록을 막기 위한 반대, 취소 조치 또는 제 3자의 개입 등이 포함된다.

 

국경 통제

 

필리핀 내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수입품 통제를 위해 특허 등 기타 지재권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국경 관리 방안이 채택된 바 있다. 필리핀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이 권리 침해 상품으로부터 자신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타 정보와 함께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기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록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조품의 필리핀 시장 개척을 예방하고자 침해 또는 위조품의 유입을 막고 있다.

 

한편, 지식재산이 이미 침해당하고 있을경우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정지 명령 -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침해자에게 (1) 침해의 산물인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 제안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2) 침해 제품을 즉시 파괴하도록 하는 정지명령서를 발송할 수 있다. 해당 요청 불이행 시, 침해자는 법적 판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침해 소송 -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을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침해 행위 발생으로부터 4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배상금도 받을 수 없다.

 

특허 침해의 경우, 침해자 또는 그의 행위를 방조한 자가 침해자에 대한 법정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침해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범죄자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며 그에 법정의 재량에 따라 (1)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10만 페소(P100,000) 이상 30만 페소(P30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범죄 발생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사 소송에서의 압수수색 규정[A.M. No. 02-1-06-sc]은 침해 예방 및 침해 혐의와 관련된 관련 증거 보존, 침해 혐의를 받는 피고 또는 예상되는 대상이 명령서에 명명된 단속 공무원의 수색을 허용하도록 한다. 명령서에 특정된 문서 또는 물품의 탐색, 조사, 복사, 사진 촬영, 녹음, 시청각 녹음 또는 압수를 허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민사 소송에서 문서와 물품의 잠정적인 몰수 및 압수를 규정하고 있다.

 

소송 지연이 지식재산 권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거나, 증거가 파괴될 위험이 존재 한다는 적절한 입증 가능 근거를 제시하면 법정에서 그 즉시 발부된다.

 

한편, 이전에 잠재적 침해자가 압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확보하고, 추후 해당인이 침해 혐의로부터 무죄인 것으로 판결되었을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고려해 합당한 금액의 보증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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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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