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회계사(Jae Kim, www.aprio.com)




새로운 산업에서의 한-미 경제협업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에 없던 미국 내 새로운 기회들이 발굴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친환경 투자 확대, 자국보호주의 강화 등 미국의 정치·경제·사회 트렌드 속에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Top 10을 준비했다.

 

하나, 투자 진출 위치 선정 및 분석


미국은 50개의 주(州)가 모여 하나의 연방을 구성하고 있다. 마치 EU처럼 미국도 50개의 주가 각각의 독립된 나라가 연방 아래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50개 주는 서로 매우 상이한 법적, 세무적, 비즈니스 환경적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고 주 간 경쟁도 치열하다. 이에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은 주별로 차별화된 시장 공략 정책과 비즈니스 운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투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진출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다. 주별 시장을 밀접하게 분석하고 현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진출 예정 비즈니스와 가장 알맞은 전략이 수립되는 주를 진출 유망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 법인 설립 시기 검토


미국 진출을 준비할 때 언제 미국 내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가 많다. 법인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은 과연 “미국 진출 전략이 확고하게 준비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 진출을 준비할 때 필요한 건물 매입, 공사 시작, 현지 채용, 주재원 파견, 매출 발생, 영업 시작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시기별 계획이 파악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본격적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로 투자금 확보가 완료되고 비즈니스 개시 시기가 확정되었을 때, 미국 내 계약 체결이나 본격적인 채용이 필요한 시기로부터 2-3개월 전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

 

셋, 철저한 현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확인 및 관리


미국 진출 전략이 확고히 준비된 상황이라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미국 내 컴플라이언스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 초기에는 비즈니스에 큰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부 세금 감사,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 감사, 계약서 분쟁 등 다양한 리스크들이 초기 진출 기업에 그리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즈니스 초기 셋업 단계에서부터 현지 컴플라이언스가 어긋나면 잠재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강화된 무역 관세 징수, IRS 감사 리스크 등 현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리 예방해야 한다.

 

넷, 비즈니스의 중요한 사항은 꼭 다방면으로 확인할 것


미국은 그야말로 다양하고 복잡한 제도가 얽히고 섥힌 나라이다. 주별 각기 다른 제도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비즈니스 이슈도 각기 다르게 판단하고 이해하는것이 이곳 미국이다.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은 같은 이슈라도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진출 예정인 국내기업들은 준비중인 모든 이슈들을 다방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혹시 모를 리스크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 주별·지역별 법인 소득세 확인


미국은 연방세(국세) 하나와 각기 다른 주세(지방세) 50개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방뿐만 아니라 주내 거래 상황을 기반으로 각각의 주에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 및 범위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그 주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비즈니스의 고객사 분포, 직원 분포, 주별 거래 현황 등의 기준에 따라 타 주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출 예정인 비즈니스의 과세 대상 주를 잘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세무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여섯, 모회사-자회사 간, 국경 간 거래 유의


미국 진출 시 한국 모회사와 미국 자회사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최근 미국에서 관계사 간 거래와 국경간 거래 이슈를 예민하게 보고 있어 특히 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미국에 있는 자회사 간 초기 투자금 거래, 대여 거래, 로열티 계약, 무형자산 거래, 원자재 및 설비 거래, 고객사와의 계약 연계 등 국경간 거래를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관련 서류 자료가 부실하거나 관계사 간 거래가 제3자의 원칙(Arm’s Length)으로 이루어졌다는 증빙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연방 및 주 정부의 감사 대상으로 지적되기 쉽다.

 

일곱, 비즈니스 내부 관리·통제 시스템 확립


간혹 미국에 진출한 업체들 중 한국에서의 내부 관리·통제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기업들을 마주한다. 이런 기업들 중 종종 한국에서의 통제 시스템이 현지 비즈니스 운영과 맞지 않아 현지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미국 관리 제도는 특히 명확한 책임과 역할(Roles and Responsibilities) 확립이 중요한데, 역할 지시 방식이 문서 또는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확립에 자칫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현지 비즈니스 내부 관리·통제 시스템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

 

여덟, 노무(HR) 제도 확인


현재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인력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노무제도는 여러 부문에서 상당히 다르다. 한국처럼 4대 보험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표준 노무/인사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근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이 노무 관련 현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세 등 각종 세금의 비중도 꽤 높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여러 가지 복지 사항들도 경우에 따라 기업의 과세대상 또는 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들을 비교하고 검토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가장 알맞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홉, 주재원 파견 관련 지원 사항 검토


미국 세법에 의하면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같은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미국 거주자들과 비슷하게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주어진다. 미국 법인 설립시 해당 법인에 주재원을 파견해 비자 발급을 지원하게 될 경우 동 파견자는 미국 법인 소속으로서 주재원 비자 유지를 위해 급여 및 세금 보고의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파견된 주재원의 세금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열, 현지 회계감사, 본사 연결 감사, 세금 보고 등 확인


미국은 비상장기업에 한해 세무 보고를 위해 반드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제하고 있다(다만 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만일 한국 모회사가 상장했고 미국 자회사가 종속회사로 포함되는 경우, 한국 모회사의 감사가 연결되어 미국 법인의 외부 감사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미국 내 세금 보고는 단순히 연방과 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득세(법인세) 보고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록세, 판매세 등 지역마다 해당되는 다양한 형태의 세금 보고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현지 세무사 및 회계사와의 자문을 통해 놓치는 세금 보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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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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