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e Kim 관세사, VIP Customs Service Inc. (jane@vipcus.com)
미국 시장의 초보 이커머스 셀러들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아마도 미국 수입 통관 부분일 것입니다. ‘이커머스’란 온라인, 즉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구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러한 이커머스를 통해 해외의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 세관을 통관하는 절차는 크게 ‘풀필먼트(Fulfillment)’ 방식과 개별적인 직구 형태인 ‘드롭쉬핑(Drop-shipping)’ 방식으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판매량이 많지 않아 소량으로 FBA(Fulfillment By Amazon, 아마존의 경우)나 지정된 창고로 보내게 되는데 그 때 사용되는 통관 방식을 드롭쉬핑, 즉 ‘약식 통관’이라 하며 한국 셀러의 90% 이상이 이 약식 통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량의 약식 통관이 아닌 풀필먼트(Fulfillment) 방식의 대량 통관을 ‘정식 통관’이라 부릅니다.
정식 통관 vs. 약식 통관
이 두 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통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1) 풀필먼트 방식(정식 통관)
대량으로 주문하여 해상으로 운송을 한 후에 정식 통관(Formal Entry)을 거쳐서 창고로 배달되는 방식입니다.
2) 드롭쉬핑 방식(약식 통관)
주로 항공으로 운송되는 개별적인 소규모 주문이 해당되며, 자가 사용 목적의 800달러 이하(한 사람이 하루에 진행한 한 건의 주문 가격 기준) 개별 주문은 통관 시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Section 321 적하목록 통관’과 ‘Type 86’의 두 가지 방식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 통관 방식의 하나인 ‘적하목록 통관’은 특송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포함된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 및 물품 정보를 토대로 “서류만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세관 입장에서는 이런 물품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고 목록 통관으로는 수입할 수 없는 품목들(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식품 등)이 검출되면 바로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현재 미국 세관에서는 Section 321 적하목록 통관 방식보다 Type 86 방식을 점점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통관 방식 ‘Type 86’이란?
이처럼 새롭게 주목받는 ‘Type 86’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하목록 통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류만으로”가 아닌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수입전자통관시스템)’라는 전자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 덕분에 식약청(FDA), 농무부(USDA) 등의 PGA(Participating Government Agencies, 참여 정부 기관)에도 함께 정보 전송이 가능해지며 목록 통관이 불가능했던 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식품 등도 필요한 정보만 있다면 Type 86 방식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송 운임 지급이나 물품 폐기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전자 방식이다 보니 통관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Type 86 통관에 필요한 필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number(BL 번호)
- Entry number(통관서류번호)
- Port of entry(미국 세관 항만 코드)
- Shipper and consignee information(수출자 및 배달 장소 정보)
- Country of origin(원산지 국가)
- Quantity(수량)
- Fair retail value(수출신고금액)
- 10 digit HTS code(10자리 HTS 코드)
- IOR(Importer of Record, 미국 수입자)
위의 항목 중 IOR(미국 수입자)은 ‘Foreign IOR’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법인이나 회사가 없는 경우라도 예전처럼 미국 수입자 대행 서비스를 찾을 필요 없이 ‘CAIN(Customs Assigned Importer Number)’과 ‘Annual Bond(세관 보증)’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관 웹사이트의 ‘Type 86 통관’ 소개 내용>
[자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웹사이트(https://www.cbp.gov/trade/trade-enforcement/tftea/section-321-programs)]
FBA 셀러가 목록 통관을 진행할 때 아마존 FBA를 수입자로 지정해 상품을 보내게 되는데 이 경우 미국 세관에서 수입자, 즉 아마존에 연락을 취하면 아마존은 100%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의 주인이 없어지게 되니 셀러는 반송 운임을 물거나 물건이 폐기되는 상황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입자 역할을 대행할 업체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 건당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생기며 해당 대행업체 또한 실제 수입자가 아니다 보니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CAIN과 Bond를 발행 받아 Type 86 방식으로 통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Type 86 방식은 한국 셀러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사(Customs broker)가 CAIN 등록과 채권 구매를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미국 관세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CAIN과 Bond뿐만 아니라 Type 86 통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FDA나 USDA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물품이라면 더욱 적합한 관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합한 관세사 찾기
내게 적합한, 좋은 관세사를 찾고자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미국 세관 웹사이트의 관세사 목록(List of Customs Brokers)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 https://www.cbp.gov/contact/find-broker-by-port에서 통관항만(Port of Entry) 및 관세사 상호(Contact information) 등으로 검색 가능
2) 특별히 한국 관세사를 찾는 경우, 정부 기관을 통해 한인 관세사 협회의 연락처를 받아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세사가 주로 다루는 품목이 무엇인지, 특히 FDA나 USDA의 절차가 필요한 물품이라면 관세사의 해당 분야 경험 유무에 관해서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Type 86 통관 방식은 현재 미국 세관에서도 Voluntary program(자발적 프로그램)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즉시 진행할 수 있는 관세사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Type 86 통관 진행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주로 익숙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커머스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First Insight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프라인 구매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에서 23%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쇼핑 앱 다운로드 규모 또한 40%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응답 소비자 중 77%가 청결/건강 및 안전에 더욱 신중해진 가운데 음식/식료품과 개인위생/보건 품목의 구매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에서 언급된 제품군(청결, 건강, 안전 관련 제품군 및 개인위생, 보건 관련 제품군)의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군을 포함한 전반적인 품목의 미국 수출 시 앞서 살펴봤던 Type 86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관세사를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9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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